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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자의 위임 통한 협의 및 계약체결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3303  ·  2015.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매권자가 외국에 거주하여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환매권 행사와 관련된 협의 및 계약체결을 위임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환매권자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 등으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환매권 행사와 관련된 사무를 수임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환매권 자체를 위임의 형식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사례에서는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매권 #토지보상법 #위임장 #공익사업 #사무위임 #환매권 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303  ·  2015. 05. 12.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303(2015.5.12.) 회신임을 밝힙니다.
  • 환매권자가 외국에 거주하거나 기타 사유로 직접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도 환매권 행사와 관련된 사무를 수임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 다만 환매권 자체를 위임의 형식으로 양도하거나, 환매권 양수인이 직접 환매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하였습니다.
  • 환매권의 본질은 사업시행자가 불필요하게 보유하게 된 토지를 원소유자가 의사에 따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위임은 사무처리에 한정됩니다.
  •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및 대법원 판례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판단되고 있음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사업 폐지 또는 변경 등으로 불필요해진 토지의 환매권 발생 및 행사 요건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310 판결: 환매권의 취지 및 원소유자의 의사 존중
  •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1567 판결: 환매권은 제3자에게 양도 불가
  • 토지정책과-5246(2011.11.06.): 위임의 형식으로 환매권을 양도하여 환매권 양수인이 직접 행사하는 것은 불허
사례 Q&A
1. 환매권자는 위임장을 통해 환매 사무를 맡길 수 있나요?
답변
네, 환매권 행사와 관련된 사무를 수임인에게 위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관련 판례에서 위임을 통한 사무처리는 허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위임받은 사람이 환매권자가 대신해 환매할 수 있나요?
답변
수임인은 사무처리를 대신할 수 있으나, 환매권을 직접 행사하는 '양수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거
환매권 자체의 양도는 대법원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3. 위임 형태로 환매권 양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니요, 위임의 방식으로 환매권 자체를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토지정책과-5246(2011.11.06.) 회신 및 대법원 2001다11567 판결이 이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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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매권 위임자의 협의 및 계약체결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303, 2015. 5. 1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른 환매권 발생시 환매가격 협의 등에 있어 환매권자가 외국 거주 및 체류로 인하여 직접 방문이 곤란한 경우 위임자로 하여금 협의 및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제91조제1항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매권을 인정하고 있는 입법 취지는 토지 등의 원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 등의 대가로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래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그 토지 등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토지 등을 더 이상 해당 공익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원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그 토지 등의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원소유자의 감정을 충족시키고 동시에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데에 있는 것이며(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310 판결 참조),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환매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따라서 환매권의 양수인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환매의 목적물을 환매할 수 없으며, 다만 환매권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환매한 토지를 양도받을 수 있을 뿐(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1567 판결 참조)입니다. 따라서 환매자의 위임에 의하여 수임인이 환매권 행사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나, 위임의 형식으로 환매권을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귀 시에서 조사ㆍ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토지정책과-5246(2011.11.06.)호는 위임의 형식으로 환매권을 양도하고 환매권을 양도받는 자가 환매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5. 12. 토지정책과-330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