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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 해제 후 주택재건축조합 인정 가능성

국토교통부 2015. 4.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후에도 도촉법 시행 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이 인정될 수 있나요?

S요약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지역에서 과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전에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은, 도촉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도촉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조합이 계속 유효하게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주택재건축조합 #조합유효성 #도촉법 #도시재정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5. 4. 30.

  • 국토교통부 2015. 4. 30. 회신에 따르면 이 사안은 도촉법 부칙 제3조 제1항 및 관련 규정을 근거로 답변하였습니다.
  • 도촉법 시행 이전에 이미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또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도촉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도촉법 시행 당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은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계속 보유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러한 경우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되었더라도 해당 조합의 유효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3조 제1항: 이 법 시행 전에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또는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사업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음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관계법령에 따른 정비사업 정의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규정, 주택재건축조합의 사업시행 자격 근거
사례 Q&A
1.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시 기존 주택재건축조합은 무효가 되나요?
답변
기존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조합은 무효가 되지 않고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도촉법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기득권 보장이 이루어집니다.
2. 도촉법 시행 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이 도촉법 적용을 받나요?
답변
도촉법 시행 전에 인가를 받은 조합은 도촉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
도촉법 부칙 제3조제1항은 법 시행 전 사업에 대해 기존 법 적용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의 유효성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촉법 시행 전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는지 여부가 핵심 요건입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과 도촉법 부칙 규정이 인정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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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택재건축사업 조합 인정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2015. 4. 30.,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전에 추진되었던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 인정 가능 여부

【회답】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서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이 법 시행 이전에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또는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사업의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도촉법 시행 당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제28조제1항에 따라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유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4. 30. 국토교통부 2015. 4. 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