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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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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5. 4. 30.,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전에 추진되었던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 인정 가능 여부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서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이 법 시행 이전에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또는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사업의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 도촉법 시행 당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제28조제1항에 따라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유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