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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5년 내 특정법인 증여 시 증여세액공제 계산방법

재산세제과-490  ·  2025. 06.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개시일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상증법 제45조의5로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무상 증여하여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상속인)에게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은 증여의제이익과 자산수증이익의 차액을 합산하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두 항목의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 합계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특정법인 #증여의제이익 #자산수증이익 #증여세액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490  ·  2025. 06. 09.

  • 상속개시일 5년 전 이내에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부동산 등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①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과 ② 특정법인 자산수증이익에서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한 금액을 합산하여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제28조제1항)은 위의 2가지 각각에 대해 증여 당시 산출된 증여세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즉, ① 지배주주 등의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과 ② 자산수증이익 중 잔여분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합하여 산정하며, 이 공제액은 중복 없이 각각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에 따라 명확히 구별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 이 해석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0(2025.6.9) 회신문에 근거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28조, 제45조의5 및 해당 사례를 기준으로 명확히 회신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상속세 과세가액): 상속개시 전 5년 내 피상속인으로부터 특정법인에 무상제공한 자산의 가치 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제1항(증여세액공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에 대한 증여의제): 특정법인에 대한 자산 무상 제공 시,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의제이익이 발생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사례 Q&A
1. 특정법인에 부동산 증여 시 상속세 증여세 중복 계산 방법은?
답변
상속개시 5년 이내 특정법인에 부동산 증여로 증여의제이익이 발생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증여의제이익 및 자산수증이익에서 차감한 금액을 합산하며, 상속세 산출세액 공제는 이 2건의 증여세 산출세액 합계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0 회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28조 기준
2. 상속세 증여세 산출액 합산과 공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여로 인한 과세가액 가산은 지배주주 증여의제이익차감한 자산수증이익을 합하며, 각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을 합산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28조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근거
3. 상속 5년 내 특정법인 증여 시 증여세액공제 실제 적용 사례가 있나요?
답변
2020년 부동산 증여 후 2022년 피상속인 사망 사례에서 지배주주 증여의제이익 3.5억원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1.7억원)과 기타 차액분 증여세액을 합산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0 회신(2025.6.9) 및 예시 사례 참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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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과 ⁠‘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서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임

회신

상속개시일 5년 전 이내에 피상속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지배주주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①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과 ② ⁠‘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서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①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과 ② ⁠‘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서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1. 사실관계

  ○ 2020.1월 부(父)가 소유한 부동산(증여재산가액 5억원)을 아들(子)이 100% 지분을 가진 흑자 영리법인(A, 특정법인)에 증여함

   - 2021.6월 상증법§45의5에 따른 증여의제이익 3.5억원 발생하여 증여세 산출세액 1.7억원 증가(재차 증여재산가액 합산으로 50% 세율 적용)

  ○2022년 9월 부(父) 사망

2. 질의내용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상속인)에게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해당 부동산가액을 가산한 경우,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증여세액공제 계산방법

출처 : 기획재정부 2025. 06. 09. 재산세제과-4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