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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비용 한도 상향 적용 시점 및 기준

고용노동부 2025. 7.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위험성평가 비용 한도(10%→15% 상향)는 기존과 신규 계약 현장 모두에 적용되는지, 그리고 기준단가 인상분은 어떤 계약부터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위험성평가 비용 한도가 2025년 2월 12일부터 10%에서 15%로 상향되었으며, 계약일과 무관하게 모든 건설현장에 적용됨을 안내합니다. 단, 기준단가 인상분(별표1)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 계약 현장부터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위험성평가 비용 #10% 15% 상향 #적용시점 #계약일 #기준단가 인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노동부 2025. 7. 15.

  • 고용노동부 2025. 7. 15. 회신에 따르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제2025-11호의 부칙 단서에 따라 위험성평가 비용 한도 15% 적용은 2025년 2월 12일부터 계약일과 무관하게 모든 건설현장에 즉시 적용됩니다.
  • 기준단가 인상분(별표1)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의 건설공사 현장부터 적용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즉, 위험성평가 비용 한도 증액은 현장별 계약일의 경중과 무관하게 소급적용되고, 기준단가 인상은 신규 계약분에 한정해 적용되는 점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시행규칙 제89조 등 관련 근거와 고용노동부 고시를 종합하면 위와 같은 해석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 구체적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로 확인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구체적인 사용 요건을 규정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25-11호) 제7조제1항제9호: 위험성평가 비용 한도 기존 10%→15%로 상향
  • 동 고시 부칙 단서: 위험성평가 비용 한도 상향은 2025년 2월 12일부터 계약일 등과 무관하게 모든 현장에 적용
  • 동 고시 별표1 부칙 단서: 기준단가 인상분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 계약 현장부터 적용
사례 Q&A
1. 위험성평가 비용 한도 15% 상향은 계약일에 상관없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2025년 2월 12일부터 위험성평가 비용 한도 15% 상향이 계약일과 무관하게 모든 현장에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시 부칙 단서에 따라 모든 건설현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준단가 인상분은 어떤 계약 현장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 계약 체결 현장부터 기준단가 인상분이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시 별표1 부칙 단서에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위험성평가 비용 한도와 기준단가 인상 적용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위험성평가 비용 한도는 계약일과 무관하게 적용되고, 기준단가 인상은 신규 계약 현장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각각 고시의 부칙과 별표1 부칙에 적용 기준이 달리 명시되어 있음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2025년 2월 12일 개정 내용 중 위험성평가 관련

 ⁠[고용노동부, 2025. 7.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안녕하세요.
올해 2월 12일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위험성평가 비용 한도가 기존 10%에서 15%로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한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위험성평가 비용 한도 상향(10% → 15%)**은
 - 계약일과 무관하게 모든 현장에 적용되는지,
 - 또는 2025년 2월 12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2024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준단가 인상분 반영과 관련하여,
 - 해당 증액이 2025년 이후 계약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상기 사항에 대해 정확한 적용 기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답】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민원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위험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5%를 사용할 수 있는 시점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상 요율 적용 시점 등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3.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25.2.12. 시행「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25-11호)」에서는 제7조제1항제9호로 사용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이 기존 10%에서 15%로 상향되었으며
- 동 규정은 부칙 단서 조항에 따라 '25.2.12.부터 모든 건설현장 계약일 등과 무관하게 적용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ㅇ 아울러, 고시 ⁠[별표1](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은 부칙 단서 조항에 따라 '25.1.1.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이상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07. 15. 고용노동부 2025. 7. 1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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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비용 한도 상향 적용 시점 및 기준

고용노동부 2025. 7.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위험성평가 비용 한도(10%→15% 상향)는 기존과 신규 계약 현장 모두에 적용되는지, 그리고 기준단가 인상분은 어떤 계약부터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위험성평가 비용 한도가 2025년 2월 12일부터 10%에서 15%로 상향되었으며, 계약일과 무관하게 모든 건설현장에 적용됨을 안내합니다. 단, 기준단가 인상분(별표1)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 계약 현장부터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위험성평가 비용 #10% 15% 상향 #적용시점 #계약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노동부 2025. 7. 15.

  • 고용노동부 2025. 7. 15. 회신에 따르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제2025-11호의 부칙 단서에 따라 위험성평가 비용 한도 15% 적용은 2025년 2월 12일부터 계약일과 무관하게 모든 건설현장에 즉시 적용됩니다.
  • 기준단가 인상분(별표1)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의 건설공사 현장부터 적용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즉, 위험성평가 비용 한도 증액은 현장별 계약일의 경중과 무관하게 소급적용되고, 기준단가 인상은 신규 계약분에 한정해 적용되는 점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시행규칙 제89조 등 관련 근거와 고용노동부 고시를 종합하면 위와 같은 해석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 구체적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로 확인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구체적인 사용 요건을 규정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25-11호) 제7조제1항제9호: 위험성평가 비용 한도 기존 10%→15%로 상향
  • 동 고시 부칙 단서: 위험성평가 비용 한도 상향은 2025년 2월 12일부터 계약일 등과 무관하게 모든 현장에 적용
  • 동 고시 별표1 부칙 단서: 기준단가 인상분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 계약 현장부터 적용
사례 Q&A
1. 위험성평가 비용 한도 15% 상향은 계약일에 상관없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2025년 2월 12일부터 위험성평가 비용 한도 15% 상향이 계약일과 무관하게 모든 현장에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시 부칙 단서에 따라 모든 건설현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준단가 인상분은 어떤 계약 현장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 계약 체결 현장부터 기준단가 인상분이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시 별표1 부칙 단서에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위험성평가 비용 한도와 기준단가 인상 적용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위험성평가 비용 한도는 계약일과 무관하게 적용되고, 기준단가 인상은 신규 계약 현장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각각 고시의 부칙과 별표1 부칙에 적용 기준이 달리 명시되어 있음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2025년 2월 12일 개정 내용 중 위험성평가 관련

 ⁠[고용노동부, 2025. 7.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안녕하세요.
올해 2월 12일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위험성평가 비용 한도가 기존 10%에서 15%로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한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위험성평가 비용 한도 상향(10% → 15%)**은
 - 계약일과 무관하게 모든 현장에 적용되는지,
 - 또는 2025년 2월 12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2024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준단가 인상분 반영과 관련하여,
 - 해당 증액이 2025년 이후 계약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상기 사항에 대해 정확한 적용 기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답】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민원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위험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5%를 사용할 수 있는 시점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상 요율 적용 시점 등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3.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25.2.12. 시행「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25-11호)」에서는 제7조제1항제9호로 사용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이 기존 10%에서 15%로 상향되었으며
- 동 규정은 부칙 단서 조항에 따라 '25.2.12.부터 모든 건설현장 계약일 등과 무관하게 적용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ㅇ 아울러, 고시 ⁠[별표1](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은 부칙 단서 조항에 따라 '25.1.1.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이상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07. 15. 고용노동부 2025. 7. 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