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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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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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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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8241, 2015. 9. 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금속조립제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대기사업장 종별 및 오염물질 발생량 변동과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이 없는 조건에서 기존 50마력의 탈사시설을 105마력으로 증설 가능한지 질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용도지역변경) 등의 사유로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량 등의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