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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내 대기배출시설 증설 가능 여부 판단

도시정책과-8241  ·  2015. 09.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기존 공장의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건축물이 아닌 대기배출시설(예: 탈사시설)을 증설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계획관리지역에서 기존 금속조립제품제조업 사업장이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증설이 도시ㆍ군계획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시설 증설 #탈사시설 #대기배출시설 #오염배출 #도시군계획조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8241  ·  2015. 09. 08.

  • 회신 주체 및 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8241, 2015. 9. 8., 행정안전부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 공장 또는 제조업소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등으로 건축제한이나 건폐율·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량 등의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조건에 해당하면 해당 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탈사시설(대기배출시설) 증설의 경우도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고, 해당 지자체 도시ㆍ군계획조례의 요건을 충족하면 증설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다만, 실제 증설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 특성, 대기사업장 종별, 지자체 조례 충족 여부 등 구체적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여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4항: 기존 공장이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등으로 건축제한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을 때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증설 허용
  • 도시ㆍ군계획조례: 오염배출시설 등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증설 허용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자치단체별로 규정함
사례 Q&A
1. 계획관리지역 대기배출시설 증설이 가능한가요?
답변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건축물이 아닌 시설 증설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4항과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오염배출량 수준을 기준으로 증설 허용여부가 정해진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공장 부지에 탈사시설을 증설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답변
오염물질 배출량이 기존과 같거나 그보다 적어야 하며, 해당 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를 따라야 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를 준수해야 증설이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3. 도시ㆍ군계획조례는 시설 증설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시설 증설은 자치단체 도시ㆍ군계획조례에 따라 구체적 기준이 적용되어,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회신에서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증설 여부를 판단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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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증설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8241, 2015. 9. 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금속조립제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대기사업장 종별 및 오염물질 발생량 변동과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이 없는 조건에서 기존 50마력의 탈사시설을 105마력으로 증설 가능한지 질의

【회답】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용도지역변경) 등의 사유로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량 등의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9. 08. 도시정책과-824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