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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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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5년마다 재확인 받으려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각 호 서류의 제출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주식등의 비율이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부칙(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된 것) 제1조에 따라 2018.1.1. 이후에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주식등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5년마다 재확인 받으려는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9-상속증여-1718(2019.7.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은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받아야 하고, 이후 5년마다 재확인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5년마다 재확인 받으려는 경우에는 5년간의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법규과-1317(2014.12.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설립 당시 내국법인의 주식 OO%를 출연받아 배당금 등을 재원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운영 중임
○ ’14년 하반기 2013사업연도에 대한 성실공익법인 확인 신청을 주무부처를 통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 ’15년 2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함을 통지 받음
2. 질의내용
○성실공익법인 등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주식의 취득 또는 출연받는 시점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5년마다 재확인 받으려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각 호 서류의 제출기한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제1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주식등: 다음 각 목의 주식등
가.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다.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비율: 100분의 5. 다만,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 100분의 20
1)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2)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할 것
나.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제6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③ 법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2.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38조제12항에 따른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하여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이사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본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4. 법 제48조제10항 전단에 따른 광고·홍보를 하지 아니할 것
⑤ 법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은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받아야 하고, 이후 5년마다 재확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국세청장은 그 결과를 해당 공익법인등과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충족여부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충족여부 확인방법 등】
①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영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익법인등(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주무관청(이하 이 조에서 "주무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서,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
2.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감사보고서
3. 별지 제25호의4서식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4.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 이사 등 선임명세서
5.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른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6.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전용계좌개설(변경·추가)신고서
7.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8.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2에 따른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9.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5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해당 서류를 매 반기 종료일 3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성실공익법인등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국세청장은 보고받은 결과를 매 반기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주무관청 및 해당 공익법인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하여 주무관청 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게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성실공익법인등이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5년마다 재확인 받으려는 경우에는 5년간의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10. 서면-2018-법인-1328[법인세과-32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