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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용도 기재 시 종전 용도 적용 여부 유권해석

녹색건축과-4504  ·  2015.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물대장에 2014.3.24.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전의 용도를 계속 기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2014.3.24.) 이전의 건축물 용도를 건축물대장에 기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정정되어야 하며, 개정령 경과조치에 따라 예전의 “고시원”은 “다중생활시설”로 취급하되, 세부 표시는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용도기재 #고시원 #다중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세부용도표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건축과-4504  ·  2015. 08. 31.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4504(2015.8.31.) 회신을 근거로 함.
  • 건축물대장은 건축법 및 관련 시행령, 규칙에 따라 작성·관리되어야 하며, 용도 기재 역시 해당법령에 따라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2014.3.24. 대통령령 제25273호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부칙 제3조에 따라 종전의 ‘고시원’은 ‘다중생활시설’로 용도가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건축물대장 용도표시란의 세부 표시는 이미 전산화(코드화)되어 있으나, 필요시 더 구체적으로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고시원)' 등의 표기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구체적인 용도 표기 방식은 각 지자체 구청장이 상황에 맞게 적절히 판단하여 처리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38조: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과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함
  • 건축법 제19조: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변경·정정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건축물의 용도별 구분 및 변경에 관한 규정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및 21조: 건축물대장의 용도 변경·정정 및 관리 규정
  • 대통령령 제25273호 부칙 제3조: 개정 전에 고시원이던 경우 다중생활시설로 간주(용도변경 경과조치)
사례 Q&A
1. 건축물대장에 고시원 용도를 계속 쓸 수 있나요?
답변
건축법 시행령 개정(2014.3.24.) 이후에는 기존의 '고시원'은 '다중생활시설'로 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대통령령 부칙 제3조(경과조치)에 따라 '고시원'은 '다중생활시설'로 적용합니다.
2. 건축물대장 세부 용도 표기는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세부 표기는 이미 전산화(코드화)되어 있으나,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등으로 더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국토부 답변에서 각 구청장이 적절히 판단해 세부적으로 표시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3. 건축법 시행령 개정 전 용도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받나요?
답변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용도는 새로운 기준에 맞게 해석·처리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 부칙과 건축법령에 따라 건축물대장 용도를 변경·정정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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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축물의 용도 기재시 종전 건축법령 적용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4504, 2015. 8. 3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건축물대장 중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법」시행령 개정(2014.3.24) 이전의 용도로 기재 가능 여부

【회답】

○ 건축물대장은 「건축법」제38조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공부로서, 건축물대장의 용도는 「건축법」 제19조, 「건축법시행령」 제15조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8조 및 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변경ㆍ정정하거나 관리하여야 합니다.
○ 이건 질의와 같이 대통령령 제25273호(2014.3.24.)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 대통령령 부칙 제3조(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의 별표 1. 제4호파목의 ⁠“고시원”은 제4호거목의 ⁠“다중생활시설”로 보는 것입니다.
○ 다만, 이건 질의의 건축물대장 용도란의 세부용도 표시는 이미 전산화[코드화: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되어 있으나 그 표시를 더 자세하게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고시원) 등으로 표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귀 구청장이 적절히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8. 31. 녹색건축과-450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