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4504, 2015. 8. 3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건축물대장 중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법」시행령 개정(2014.3.24) 이전의 용도로 기재 가능 여부
○ 건축물대장은 「건축법」제38조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공부로서, 건축물대장의 용도는 「건축법」 제19조, 「건축법시행령」 제15조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8조 및 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변경ㆍ정정하거나 관리하여야 합니다.
○ 이건 질의와 같이 대통령령 제25273호(2014.3.24.)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 대통령령 부칙 제3조(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의 별표 1. 제4호파목의 “고시원”은 제4호거목의 “다중생활시설”로 보는 것입니다.
○ 다만, 이건 질의의 건축물대장 용도란의 세부용도 표시는 이미 전산화[코드화: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되어 있으나 그 표시를 더 자세하게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고시원) 등으로 표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귀 구청장이 적절히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