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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 변경 시 실효 기산일 판단

도시정책과-7173  ·  2015. 08.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군계획시설이 다른 시설로 변경 결정된 경우, 실효 기산일은 최초 시설결정일과 변경 후 시설결정일 중 어떤 날로 보는지요?

S요약

도시·군계획시설이 다른 종류로 변경 결정된 경우, 실효 기산일은 새 시설의 결정·고시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장기미집행 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관련해서는 최초 시설결정일 기준 10년 경과 여부에 따라 매수대상 토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군계획시설 #실효기산일 #변경결정 #결정고시일 #장기미집행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7173  ·  2015. 08. 1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173(2015.8.12.),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 도시·군계획시설이 변경되어 새 시설로 결정·고시된 경우, 그 신규 시설의 결정·고시일을 실효 기산일로 봅니다.
  •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부칙 제16조에 따른 해석으로, 기존 시설(A)이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고시된 뒤 다른 시설(B)로 변경되었더라도 새로운 시설(B) 결정·고시일이 산정 기준이 됩니다.
  • 단,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장기미집행) 관련해서는, 최초 시설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매수대상 토지로 인정하거나 미매수 시 건축 허용 등 유연하게 운영해야 함을 안내받았습니다.
  • 매수 대상 여부 등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별도로 배려된 사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20년 내 미시행 시 효력 상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2003.1.1.시행, 법률 제6655호) 제16조: 2000년 7월 1일 이전 결정 시설의 실효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 이후는 결정·고시일로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근거
  • 헌법재판소 1999.10.21. 97헌바26 결정을 반영해 재산권 침해방지 방안 마련
사례 Q&A
1.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된 경우 실효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도시·군계획시설이 다른 종류로 변경 결정된 경우, 실효 기산일은 새로운 시설의 결정·고시일로 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부칙 제16조에 따라 산정됩니다.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청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부지가 최초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매수대상 토지로 인정하거나 건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제47조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도시정책과-7173 회신)이 기준이 됩니다.
3. 국토계획시설 결정고시일과 부칙 경과조치는 어떻게 다르나요?
답변
2000년 7월 1일 이전 고시 시설은 2000년 7월 1일을, 이후 시설은 해당 결정·고시일을 기산일로 봅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부칙 제16조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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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 변경 시 시설결정 기산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173, 2015. 8. 1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당초 도시ㆍ군계획시설(A)로 결정된 부지가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B)로 변경된 경우에 시설결정 기산일이 최초 도시ㆍ군계획시설(A)로 결정된 날인지,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B)로 결정된 날인지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나면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또한, 종전 국토계획법(2003.1.1시행, 법률 제6655호) 부칙 제16조(실효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에 따라 법 시행 당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의 결정 실효에 관한 결정ㆍ고시일의 기산일은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로, 2000년 7월 2일 이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기산일은 당해 시설의 결정ㆍ고시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A)이 변경(폐지)되어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B)로 결정ㆍ고시되었다면, 새로운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이므로 그 도시ㆍ군계획시설(B) 결정ㆍ고시일을 실효 기산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ㅇ 다만, 우리부에서는 국토계획법 제47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1999.10.21, 97헌바26)과 관련하여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약을 일부라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해당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변경 결정된 경우에도 재산권의 제약을 받는 것은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ㅇ 질의와 같은 경우에도 대상토지가 최초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매수대상 토지로 인정하거나 매수하지 아니할 경우 동조 제7항에 따른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을 통보한 바 있으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8. 12. 도시정책과-717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