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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만료 후 경정재결 가능 여부와 토지보상법상 절차

토지정책과-1053  ·  2015. 0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기간이 끝난 후에도 토지보상법상 경정재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토지보상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재결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 사업기간 만료 후에도 경정재결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명백한 착오의 존재 여부는 토지수용위원회가 개별적으로 사실관계와 규정을 조사해 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토지보상법 #경정재결 #사업기간 만료 #착오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053  ·  2015. 02. 0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53(2015.2.5.)
  • 토지보상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재결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사업기간 만료 후에도 경정재결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경정재결은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경정재결 가능 기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건별로 재결에 명백한 잘못이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수용위원회가 관계 법령과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최종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재결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 등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경정재결 가능
  • 토지보상법 제36조 제1항: 경정재결 가능 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 개별사건에서 명백한 잘못 존재 여부는 토지수용위원회가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 조사 후 판단
사례 Q&A
1. 사업기간이 지난 뒤에도 토지 수용 경정재결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토지보상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경정재결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경정재결 가능 기간에 대한 별도 제한 규정이 없고, 명백한 착오라면 사업기간 경과 후에도 경정재결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경정재결이 가능한 착오의 예시와 판단 주체는?
답변
주로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착오 등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 해당되며, 판단은 토지수용위원회가 담당합니다.
근거
토지수용위원회가 관계 법령과 사실관계를 조사해 경정재결 여부를 판단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재결 및 공탁이 잘못된 지번에 대해 경정재결 신청 시 필수 검토사항은?
답변
착오가 명백한지, 분할 및 토지 소유자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명백한 잘못의 존재 여부는 관계 법령과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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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착고기재로 재결 및 공탁된 경우 사업기간 만료 후 경정재결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53, 2015. 2. 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사업인정) 고시 이후 토지가 분할되었음에도 송전선로가 경과하지 않는 분할 전 지번으로 착오 기재하여 재결 및 공탁된 경우 사업기간 만료 후에도 경정재결이 가능한 지 여부(편입면적 및 토지소유자는 동일)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36조 제1항은 ⁠“재결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재결(更正裁決)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정재결을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기간 만료 후에도 재결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재결(更正裁決)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서 재결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위원회가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2. 05. 토지정책과-10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