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임차인의 건물 외관공사와 부가가치세 재화·용역 해당 여부

서면-2023-부가-4150[부가가치세과-3229]  ·  2023.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차인이 자신이 임차한 건물 외관에 브랜드 이미지를 표현하는 공사를 하고 임차기간 만료 시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외관공사가 임대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임차인이 임차 건물의 외관에 자신의 브랜드를 표현하는 공사를 하고 임차기간 만료 시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관공사가 임대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단, 임차기간 만료 시 임차인이 원상복구하지 않고 복구비용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임차인 외관공사 #건물 리모델링 세금 #임대차 원상복구 #복구비 부가세 #부가가치세 기준 #임대인 용역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부가-4150[부가가치세과-3229]  ·  2023. 12. 27.

  • 국세청 서면-2023-부가-4150[부가가치세과-3229](2023.12.27.) 회신에 따름
  • 임차인이 임차 건물 외관에 자사의 브랜드를 표현하는 공사를 하고 임차기간 종료 시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는 계약 조건이라면, 해당 외관공사가 임대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만약 임차기간 만료 시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원상복구 비용을 임대인에게 별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용역 공급에 해당하며, 이때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같은 취지의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기존 유권해석(서면-2017-부가-1699, 2017.7.30.)에서도 임차인이 임대인 자산(건물)을 인테리어·장식하고, 만료 시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 대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임차인이 건물 외관공사 후 임차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면 임대인과의 거래 관계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나, 복구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해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 제공 또는 시설물·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재화의 공급 및 용역 제공 관련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규정
사례 Q&A
1. 임차인이 건물 외관공사를 했을 때 임대인에 대한 부가세 공급 의무가 있나요?
답변
임차인이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하고 임대인에게 직접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공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부가-4150 해석에서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는 경우 임대인에 대한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건물 외관 원상복구비를 임대인에게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가요?
답변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복구비를 임대인에게 지급한다면 해당 금액은 임대인의 용역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국세청은 임차기간 만료 시 임차인이 복구비만 지급하면 임대인의 용역 공급에 해당,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3. 임차인이 브랜드 리모델링 후 원상복구 시 임대인에 대한 거래로 인정받나요?
답변
원상복구 의무만 이행한다면 임대인과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 유권해석의 입장입니다.
근거
국세청 최근 유권해석 및 과거 사례 모두 직접적인 공급·대가 지급이 없는 경우 임대인에 대한 거래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건물을 임차하여 해당 건물 외관에 자신의 브랜드를 나타내기 위한 공사를 실시하고 임차기간 만료시 원상복구 하여 주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로서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는 때에는 임대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임차한 건물 외관에 자신의 브랜드를 나타내기 위한 공사를 실시하고 임차기간 만료시 원상복구 하여 주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로서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는 때에는 임대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별도 지급하는 때에는 임대인의 용역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부가-1699, 2017.7.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이 자기의 부동산으로 실내장식 등을 하고 임차기간 만료시 원상복구 하여 주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을 경우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는 때에는 임대인에 대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1년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대인과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 쟁점건물을 플래그십 스토어1)로 이용하기 위해 건물 구조물 공사, 외관공사2), 소방공사 등의 대규모 공사(이하“쟁점공사”)를 수행함

    1) 브랜드 정체성, 이미지, 제품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 거점 주력매장

    2) 건물 외관에 브랜드 이미지를 표현하는 공사

 ○질의법인은 쟁점공사 전액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쟁점공사 중 외관공사 외의 공사 결과물은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어 임대인에게 귀속되나

  - 외관공사는 임차기간 만료시 질의법인이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함

2. 질의내용

 ○임차인이 자신의 브랜드 이미지를 표현하는 건물 외관공사를 실시하고 임차기간 만료시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 해당 외관공사가 임대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12. 27. 서면-2023-부가-4150[부가가치세과-32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