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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겸직 시 적용 기준

서면-2022-원천-3925  ·  2023.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가 두 곳의 회사에서 겸직할 때 각각의 급여에 대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모두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에 부합하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며, 실질적으로 2개 이상의 중소기업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할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계산식에 따라 감면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겸직 #근로소득 #감면대상 기업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원천-3925  ·  2023. 06. 28.

  • 국세청 서면-2022-원천-3925(2023-06-28)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합니다.
  • 직무수행범위·고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2개 회사에서 각각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8항 및 제9항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감면대상자가 두 회사에서 각각 급여를 나누어 받더라도, 합산 급여에 대해 각각의 회사별로 전액 감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감면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 만약 한 회사가 중견기업 등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해당 회사 급여는 감면대상이 아니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회사의 급여분만 감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요건(청년, 장애인 등 일정 조건 충족자가 중소기업에 취업 시 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8항 및 제9항: 여러 중소기업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의 산정 방법 규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및 독립성 기준 명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제한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업종, 매출액, 자산총액, 독립성 등 중소기업 분류 상세 기준
사례 Q&A
1. 중소기업 취업자가 두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을 때 소득세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실제 두 곳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감면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8항 및 제9항은 감면소득이 여러 곳에서 발생할 경우 계산 방법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한 회사가 중견기업, 다른 회사가 중소기업인 경우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급여에 한해 감면이 적용됩니다.
근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서 중소기업 요건을 명확히 규정해 감면대상 기업을 구분합니다.
3. 겸직 시 두 회사의 급여를 나눠 받으면 감면규모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각 회사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합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산식으로 감면액이 제한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하여 감면액 한도와 계산방법을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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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감면대상자가 직무수행범위, 고용관계 등에 비추어 실제 2개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공제대상 금액임

회신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감면대상자가 직무수행범위, 고용관계 등에 비추어 실제 2개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공제대상 금액입니다.

1.사실관계

○(주)마크로밀엠브레인은 오늘(2022.9.6.)기준 중견기업이며, ⁠(주)엠브레인 퍼블릭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음

 ○(주)엠브레인퍼블릭은 오늘(2022.9.6.)기준 중기업이며, ⁠(주)엠브레인리서치의 70% 지분을 가지고 있음

 ○(주)엠브레인리서치는 오늘(2022.9.6.)기준 소기업이며, 주식회사 엠브레인퍼블릭이 70% 소유, 개인(1명)이 30% 지분을 가지고 있음

      마크로밀 → 엠브레인 → 엠브레인

      엠브레인 100% 퍼블릭 70% 리서치

     

2.질의내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겸직을 하는 경우 여러 가지 케이스에서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

  1.중견기업+중기업 겸직 케이스

   -마크로밀엠브레인(A회사)에서 재직 중인 직원이 엠브레인퍼블릭(B회사)와 겸직을 하는 경우, A회사에서 500만원의 월급여를 받던 직원이 B회사와 겸직을 하게 되면서 A회사, B회사에서 각각 250만원씩 급여를 나눠 받게 되면, 이러한 경우 A회사는 중견기업이므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지만 B회사에서는 250만원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는지 궁금함

  2.중기업+소기업 겸직 케이스

   -엠브레인퍼블릭(B회사)에서 재직 중인 직원이 엠브레인리서치(C회사)와 겸직을 하는 경우, B회사에서 500만원의 월급여를 받던 직원이 C회사와 겸직을 하게 되면서 B회사, C회사에서 각각 250만원씩 급여를 나눠 받게 되면, 이러한 경우 B회사와 C회사에서 각각 250만원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는지 궁금함

3.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⑧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감면소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은 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⑨「소득세법」제5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할 때 감면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감면소득 외에 다른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세액공제액으로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삭제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출처 : 국세청 2023. 06. 28. 서면-2022-원천-39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