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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편입 주거용 건축물 온라인판매 영업손실보상 기준

토지정책과-1005  ·  2015. 0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에 편입된 주거용 건축물에서 일부 공간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중고휴대폰을 판매하는 경우,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공익사업(도로) 편입 주거용 건축물에서 온라인 등으로 중고휴대폰을 판매하는 경우, 적법한 장소에서 관계 법령상 허가 등을 갖추고 영업을 계속해 왔다면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의 적법성, 사업자등록, 개별 영업 현황 등은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판단하며, 보상은 협의 또는 수용, 이의신청·행정소송 절차로 다룰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공익사업 #영업손실보상 #주거용 건축물 #온라인판매 #토지보상법 #사업자등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005  ·  2015. 02. 0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05, 2015.2.4.
  • 공익사업에 편입된 주거용 건축물에서 일부 공간을 온라인 매장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춰 계속적으로 영업을 했다면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 영업이라면 허가 획득 및 그 내용대로 영업을 했는지도 보상 여부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무허가건축물 등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 임차인은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했을 때에만 보상 대상이 됩니다.
  • 영업손실의 보상 대상 임부와 구체적 지급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영업현황·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발생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보상절차는 협의 또는 수용, 재결,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까지도 진행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 공익사업에 의해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 규정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 행하는 영업 등에 대한 영업손실보상 요건 명시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무허가건축물에서 임차인이 보상받기 위한 사업자등록 및 1년 이상 영업 요건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호: 관계법령상 허가 등이 필요한 영업의 경우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상태일 것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0조: 보상 협의 불성립 시 재결신청·재결 신청 청구 절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85조: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가능 근거
사례 Q&A
1. 주거용 건축물 일부에서 온라인 판매를 운영 중인 경우 공익사업 영업손실보상 기준은?
답변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한 경우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는 계속적 영업, 적법장소, 필요허가 등 충족 시 보상을 규정합니다.
2. 무허가 주택에서 온라인 판매 중 보상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임차인이라면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에 따라 무허가건축물에서는 사업자등록과 영업지속기간 요건이 필수입니다.
3. 영업손실보상 지급여부를 누가 결정하게 되나요?
답변
사업시행자가 영업현황·법령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최종 판단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관계법령·영업현황·공익사업 인한 손실 등을 사업시행자가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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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에 편입된 주거용 건축물에서 온라인 등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영업손실보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05, 2015. 2. 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도로)에 편입된 주거용 건축물에서 일부공간을 활용하여 중고휴대폰을 적치하고 온라인 등을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 영업손실보상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토지보상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제1호)이고,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허가 등을 받아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던 중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영업현황,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은 협의 또는 수용 등에 의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라 재결신청, 재결 신청 청구를 통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받아보실 수 있고,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이의신청과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2. 04. 토지정책과-10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