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공동 영농상속 시 상속공제 및 농지 인정범위

서면-2016-상속증여-3409[상속증여세과-1066]  ·  2017. 09.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영농상속재산을 상속받을 경우에도 영농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농지의 인정 범위와 실무상 등기 요건에는 어떤 사항이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영농상속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영농상속재산 중 농지라 함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2년 전부터 실제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사용한 토지를 의미하며, 법적 지목이나 농지원부 등재와는 무관하게 실질적 사용현황이 중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영농상속 #영농상속공제 #상속세 #농지인정 #공동상속 #농지원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3409[상속증여세과-1066]  ·  2017. 09. 29.

  • 국세청(서면-2016-상속증여-3409[상속증여세과-1066], 2017.09.29) 회신에 근거함.
  •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영농상속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영농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피상속인이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사용한 토지이라면, 농지원부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대상 농지로 볼 수 있습니다.
  •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재산의 등기는 각자 명의 또는 공동등기 모두 가능하며,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고 공제 요건만 충족하면 영농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농지의 실질적 사용 여부는 등기, 농지원부 등 재산명의 외에도 실제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주거지역 내 농지 등도 실질적으로 농업에 이용된 경우라면 공제대상 영농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제2항제2호에 따라 영농상속재산 가액(최대 1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5년 이내 처분하거나 영농 종사 중단 시 해당 금액을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영농상속공제 적용 조건으로 상속인의 2년 전부터 영농 종사 및 해당 지역 거주 요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 영농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농지 등으로 한정하며, 실질 사용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임
  •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농지는 전・답, 과수원 등 실제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임
사례 Q&A
1. 여러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여러 상속인이 공동으로 영농상속재산을 상속받아도 영농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도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영농상속공제 대상 농지는 등기나 농지원부 등재가 꼭 필요한가요?
답변
등기 또는 농지원부 등재와 상관없이 실제로 2년 이상 영농에 사용했다면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피상속인이 직접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사용했다는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3. 휴경농지나 주거지역 내 농지도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휴경농지 및 주거지역 내 농지도 실질적으로 경작 등 영농에 이용된 경우라면 공제대상 농지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토지의 실질 사용 여부가 가장 중요하며, 명백한 경작 또는 재배 사실이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영농상속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하며, 영농상속재산 중 농지라 함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의 영농상속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것이며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 제1호의 영농상속재산인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지라 함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토지가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는 농지인지 여부는 토지의 실질 사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2명이며 상속인 모두 상속개시 이전부터 함께 영농에 종사하였음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1) 배우자와 자녀2명이 모두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2) 모두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상속재산을 각각의 명의로 등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동등기를 해야 하는지

(질의3) 휴경농지의 경우 영농상속공제에 포함가능한지

(질의4) 농지원부에 등재가 안되었지만 실제로 함께 영농에 이용한 토지도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① ⁠(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④ ⁠(생략)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생략)

2. 제2항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

① ⁠(생략)

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나.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거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생략)

 ③ 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나. 제2항제1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2. ⁠(생략)

④ ⁠(생략)

⑤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영농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

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 재재산46014-55, 1999.02.24

[제목]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함

[요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본문에서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라 함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 재산세과-257, 2012.07.13

[제목]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요지]

주거지역내의 농지가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는 농지인지 여부는 토지의 실질 사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의 영농상속재산인「농지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라 함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주거지역내의 농지가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는 농지인지 여부는 토지의 실질 사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29. 서면-2016-상속증여-3409[상속증여세과-10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