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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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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외국법인이 우리 영토 밖에서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납부 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1-0405, 2011.10.27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1-0405, 2011.10.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금융투자회사가 외국법인으로 부터 국외에서 국내의 금융상품에 투자를 희망하는 해외투자자를 모집하는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우리 영토 밖에서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납부 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34조제1항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0, 2005.09.09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외국법인등이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국내주식을 매매하려는 자에게 마케팅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을 영위하는 국내지점과 해외위탁매매에 따른 수수료를 나누어 갖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기금을 재원으로 해외 국가의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에 산재되어 있는 투자자산을 보관․관리(이하 ‘수탁서비스’)하기 위해 해외주식은 미국 소재 은행과 해외채권은 홍콩 소재 은행과 각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2017.1.7.부터 해외 현지에서 수탁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
- 공단과 수탁은행 간 위․수탁계약에 따른 업무는 국민연금기금으로 투자한 해외 주식․채권 보관․관리, 해외 주식․채권 관련 사무관리서비스(회계처리, NAV 산출), 해외 주식․채권 대여거래서비스 등
○ 2015.2.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 동안 면세대상이었던 신탁업자가 재산의 수탁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2015.7.1. 이후 새롭게 계약 체결되거나 수정․변경․갱신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포함됨
2. 질의내용
○ 공단에서 해외 수탁은행으로부터 해외 현지에서 제공받고 있는 해외 주식․채권 관련 수탁서비스가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라. 신탁업. 다만,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정한다.
1) 신탁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의 재산(같은 법 제9조제20항의 집합투자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탁받아 운용(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보관·관리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하는 업무. 다만, 같은 법 제103조제1항제1호의 재산을 수탁받아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2) 신탁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수익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받아 운용하는 업무
3) 신탁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수탁받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업무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급받은 용역등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안분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규부가2011-0405, 2011.10.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금융투자회사가 외국법인으로 부터 국외에서 국내의 금융상품에 투자를 희망하는 해외투자자를 모집하는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우리 영토 밖에서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납부 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34조제1항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0, 2005.09.09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외국법인등이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국내주식을 매매하려는 자에게 마케팅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을 영위하는 국내지점과 해외위탁매매에 따른 수수료를 나누어 갖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 제도46015-10880, 2001.05.0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변호사에게 외국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445[부가가치세과-15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