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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에 식재된 관상수의 영농·영업보상 해당 여부

토지정책과-1018  ·  2015. 0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조성된 임야에서 재배되는 관상수가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영농보상 또는 영업보상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임야에 식재된 관상수가 있는 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이면서 형질 변경 없이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경우, 농업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 토지가 영업장이 아니라면 영업손실보상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야 #관상수 #산림경영계획 #영농보상 #영업보상 #토지보상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018  ·  2015. 02. 0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18, 2015.2.4.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농지법에 따르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이고, 형질 변경 없이 다년생 식물 또는 관상수(조경목 목적 식재 제외)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농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농업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해당 토지(수목 재배지)가 영업장이 아닌 경우 영업손실보상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개별적인 사례 판단은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과 사실관계를 직접 조사해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농업손실보상대상 농지의 정의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농지로 보지 않는 토지 규정
  •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농지의 정의, 제외기준 포함
  •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임야에서 다년생 식물 또는 관상수 재배지에 대한 농지 제외명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지목이 임야일 경우의 지목기준
사례 Q&A
1. 산림경영계획 인가 임야의 관상수도 영농손실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임야에서 재배되는 관상수는 농업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야, 형질변경 없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는 농지로 보지 않아 손실보상 대상이 제외됩니다.
2. 임야 수목 재배지에 영업손실보상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해당 임야가 영업장으로 분류되지 않으면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공익사업 토지보상법상 영업손실보상은 실제 영업장에만 적용되며, 일반 수목 재배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조경용이 아닌 관상수 식재 임야도 농지에 포함되나요?
답변
관상수 재배지라도 임야 지목이며 조경목 목적 식재가 아니면 농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농지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임야 내 다년생 식물 재배, 조경목 목적 제외 시 농지에서 제외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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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조성된 임야에 식재된 관상수에 대한 영농보상 및 영업보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18, 2015. 2. 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의 토지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조성된 임야에 식재된 관상수에 대한 영농보상 및 영업보상 대상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서 농업손실보상대상이 되는 농지는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서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제외). 한편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2016.1.19., 대통령령 제26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또는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 제외)에 따른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또는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 제외)에 따른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라면 농업손실보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포함된 지역이 수목의 재배지이고 영업장이 아니라면 영업손실보상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2. 04. 토지정책과-10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