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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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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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또한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454(2011.9.27.) 및 집행기준 13-0-7(사전증여 재산가액의 평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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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
2007년 |
2010년 |
2012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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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명의 토지취득 (쟁점토지) |
계모의 친자에게 쟁점토지 증여 |
계모의 친자가 쟁점토지 양도 |
부사망 (상속세신고:쟁점토지 제외) |
유류분반환소송 :당초 부가 계모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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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형제들은 계모의 이름으로 취득한 쟁점토지가 실질적으로 부 소유이므로 쟁점토지를 반환해달라는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음
(당초 부가 계모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결)
-상호합의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일부 양도금액만 반환받음
2. 질의내용
1)명의신탁자인 부의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이 계모가 친자에게 증여할 당시의 금액인지, 계모의 친자가 양도한 금액인지
2)일부 양도금액을 반환받은 각각의 상속인들은 반환받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연대납세의무를 지는지, 반환받은 금액에 대한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13-0-7【사전증여 재산가액의 평가】
①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이 아닌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454, 2011.9.27.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11. 30. 서면-2020-상속증여-0859[상속증여세과-8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