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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 상속재산 가산 및 상속세 연대납부 의무

서면-2020-상속증여-0859[상속증여세과-870]  ·  2020.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될 때 평가 기준일과 상속인이 반환받는 금액에 대한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S요약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인은 각자가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 및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만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증여일 시가 #연대납세의무 #반환금액 #상속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0859[상속증여세과-870]  ·  2020. 11. 30.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0859[상속증여세과-870](2020.11.30) 회신에 따르면,
  •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합니다.
  •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 및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반환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따라 본인의 한도를 넘는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인 재산세과-454(2011.9.27.)와 집행기준 13-0-7 역시 위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13-0-7: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상속인은 상속받은 자산금액에서 부채,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 부담
  • 재산세과-454(2011.9.27.): 상속인이 연대납세한 상속세에 대해 한도 내 부담, 대신 납부한 상속세는 증여로 보지 않음
사례 Q&A
1.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할 때 평가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13-0-7에 근거합니다.
2. 상속인은 반환받은 금액만큼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각 상속인은 실제 반환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해석사례(재산세과-454)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3. 다른 상속인이 납부한 상속세를 대신 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상속세 연대납세에 따라 한도 내에서 대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재산세과-454(2011.9.27.)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또한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454(2011.9.27.) 및 집행기준 13-0-7(사전증여 재산가액의 평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1965년

2007년

2010년

2012년

2016년

계모명의 토지취득

(쟁점토지)

계모의 친자에게 쟁점토지 증여

계모의 친자가 쟁점토지 양도

부사망

(상속세신고:쟁점토지 제외)

유류분반환소송

:당초 부가 계모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시

  -이복형제들은 계모의 이름으로 취득한 쟁점토지가 실질적으로 부 소유이므로 쟁점토지를 반환해달라는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음
(당초 부가 계모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결)

  -상호합의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일부 양도금액만 반환받음

2. 질의내용

 1)명의신탁자인 부의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이 계모가 친자에게 증여할 당시의 금액인지, 계모의 친자가 양도한 금액인지

 2)일부 양도금액을 반환받은 각각의 상속인들은 반환받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연대납세의무를 지는지, 반환받은 금액에 대한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13-0-7【사전증여 재산가액의 평가】

①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이 아닌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454, 2011.9.27.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11. 30. 서면-2020-상속증여-0859[상속증여세과-8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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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 상속재산 가산 및 상속세 연대납부 의무

서면-2020-상속증여-0859[상속증여세과-870]  ·  2020.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될 때 평가 기준일과 상속인이 반환받는 금액에 대한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S요약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인은 각자가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 및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만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증여일 시가 #연대납세의무 #반환금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0859[상속증여세과-870]  ·  2020. 11. 30.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0859[상속증여세과-870](2020.11.30) 회신에 따르면,
  •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합니다.
  •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 및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반환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따라 본인의 한도를 넘는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인 재산세과-454(2011.9.27.)와 집행기준 13-0-7 역시 위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13-0-7: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상속인은 상속받은 자산금액에서 부채,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 부담
  • 재산세과-454(2011.9.27.): 상속인이 연대납세한 상속세에 대해 한도 내 부담, 대신 납부한 상속세는 증여로 보지 않음
사례 Q&A
1.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할 때 평가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13-0-7에 근거합니다.
2. 상속인은 반환받은 금액만큼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각 상속인은 실제 반환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해석사례(재산세과-454)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3. 다른 상속인이 납부한 상속세를 대신 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상속세 연대납세에 따라 한도 내에서 대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재산세과-454(2011.9.27.)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또한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454(2011.9.27.) 및 집행기준 13-0-7(사전증여 재산가액의 평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1965년

2007년

2010년

2012년

2016년

계모명의 토지취득

(쟁점토지)

계모의 친자에게 쟁점토지 증여

계모의 친자가 쟁점토지 양도

부사망

(상속세신고:쟁점토지 제외)

유류분반환소송

:당초 부가 계모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시

  -이복형제들은 계모의 이름으로 취득한 쟁점토지가 실질적으로 부 소유이므로 쟁점토지를 반환해달라는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음
(당초 부가 계모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결)

  -상호합의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일부 양도금액만 반환받음

2. 질의내용

 1)명의신탁자인 부의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이 계모가 친자에게 증여할 당시의 금액인지, 계모의 친자가 양도한 금액인지

 2)일부 양도금액을 반환받은 각각의 상속인들은 반환받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연대납세의무를 지는지, 반환받은 금액에 대한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13-0-7【사전증여 재산가액의 평가】

①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이 아닌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454, 2011.9.27.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11. 30. 서면-2020-상속증여-0859[상속증여세과-8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