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주식 취득시기 판단 기준 및 명의개서일 적용

서면-2015-법인-1426[법인세과-2642]  ·  2015. 1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계약금 지급일, 잔금 완납일, 명의개서일 중 어떤 날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시기를 판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명의개서가 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및 관련 유권해석 사례들에 따른 것입니다.
#주식 취득시기 #명의개서일 #대금청산일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세액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인-1426[법인세과-2642]  ·  2015. 11. 26.

  • 국세청 서면-2015-법인-1426[법인세과-2642](2015-11-26) 회신이며, 주요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임을 명시함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삼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기존 질의 회신(재산세과-2506, 2008.08.28. 등)에서도 일관되게 '대금청산 전 명의개서 시 명의개서일'을 적용하는 해석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만일 명의개서나 대금청산일 모두 불명확하면 등기부·등록부상의 등기·등록접수일 등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사례(계약금, 중도금 지급 및 잔금 완납 등 단계적 지급 상황)에서도 취득시기는 잔금 완납일이나, 투자금 완납 전 명의개서가 있으면 명의개서일을 적용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나, 주식 등은 대금청산 전 명의개서시 명의개서일 적용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최초 취득일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4: '최초 취득일'의 보유요건 및 판단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주식증여의 취득시기 관련 명의개서일 적용 규정
사례 Q&A
1. 주식 취득시기는 명의개서일과 잔금완납일 중 어느 것이 우선하나요?
답변
대금청산 전에 명의개서가 완료되면 명의개서일을, 그렇지 않으면 잔금완납일을 취득시기로 판단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대금청산 전 명의개서 시 명의개서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벤처기업 주식 취득계약에서 취득시기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벤처기업 주식의 경우에도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나, 명의개서가 대금청산 전에 이루어졌다면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및 본 회신문 모두에서 명의개서일 우선 원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3. 주식 또는 출자지분 거래에서 명의개서일의 실무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명의개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양도차익 산정 등 모든 세법상 효력이 이 날짜 기준으로 귀속됨을 뜻합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들에서 대금청산 전 명의개서 시에는 주식의 법률상 귀속과 세법상 취득일이 일치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인 것임

회신

1.귀하께서 2015년 8월 5일 우리 청에 요청하신 서면질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재산세과-2506, 2008.08.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인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992. 6월에 개업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였음

○ 질의법인은 벤처기업의 보통주식 169,500주(60%)를 20억원으로 취득하는 주식 취득 계약을 하였으며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음

  - 2014. 4. 21. 계약금 6억원

  - 2014. 5. 30. 중도금 5억원

  - 2014. 7. 31. 잔금 9억원

  - 대금지급 시점(계약금, 중도금)에 자본금 증자 등기하며, 잔금 9억원 투자에 의하여 피인수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함

  - 투자금액이 원활하게 이행되지 않는 경우 계약은 성립하지 못하고 파기하는 것으로 함

  - 투자금액이 완납되기 전에 주식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 확인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투자계약의 모든 내용은 무효로 함

2. 질의내용

○주식을 최초로 취득한 날을 계약금 지급 일자로 볼 것인지, 잔금 지급이 완납된 일자로 볼 것인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법인"이라 한다)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피인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을 최초 취득한 날(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취득일 것

 2. 인수법인이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등이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인수법인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최초 취득한 날(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은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날부터 직전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주식등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다. 다만, 인수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에 해당하는 기간은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등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같은 법 제55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2506, 2008.08.28.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04, 2005.12.26.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5, 2005.06.04.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주식 등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임

○ 재재산-248, 2004.02.25.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며 주식교환시 교환가액의 차액이 있는 경우는 그 차액을 청산한 날을 대금청산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11. 26. 서면-2015-법인-1426[법인세과-26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