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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어장 부지 조성 목적으로 농지전용신고를 하였더라도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시장 등으로부터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시장 등에게 신고하지 않은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양식장 부지조성 목적으로 농지전용신고가 되었으나 「내수면어업법」제6조․제9조․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토지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면허․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것이 아닌 농지전용신고(메기 양식장 부지 조성 목적)를 하고 양어장으로 사용한 토지가
-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실제 양어장으로 사용하였는 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1995.11.14. 경기도 남양주시 ××읍 ××리 7-4(유지, 2261㎡) 소재 토지(이하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
○ 쟁점토지는 1993.3.27. 남양주군수에게 농지전용 신고(메기 양식장 부지 조성 목적)된 토지이며, 전소유자인 ◉◉◉이 1993년도부터 2011.12.31.까지 계속하여 양어장 영업을 하였고
- 쟁점토지의 지목은 농지전용신고를 근거로 하여 1993.12.15. “답”에서 “유지”로 변경되었음
○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남양주군수에게 양식업에 관한 사항을 신고(면허, 허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 신청인은 2014.11.20. 쟁점토지를 ◈◈◈에게 양도가액 85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하였음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보안림), 채종림(채종림), 시험림(시험림),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것(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축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10. (생 략)
1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어장 또는 지소(지소)용 토지(내수면양식업ㆍ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소류지)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와 이들의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사용되는 토지
나.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부터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당해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토지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이하생략)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4.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 【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堤防)·하천·구거(溝渠)·유지(溜池)·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 내수면어업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내수면어업(內水面漁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내수면어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담수(淡水)나 기수(汽水 :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의 물흐름 또는 수면을 말한다.
2. "공공용 수면(公共用 水面)"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내수면을 말한다.
3. "사유수면(私有水面)"이란 사유토지에 자연적으로 생기거나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을 말한다.
4. "수면관리자"란 공공용 수면 또는 사유수면을 소유 또는 점유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5. "내수면어업"이란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어도(魚道)"란 하천에서 서식하는 회유성(回遊性) 어류 등 수산생물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로 또는 장치를 말한다.
○ 내수면어업법 제6조 【면허어업】
① 내수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양식어업(養殖漁業)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어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2.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어구(漁具)를 한 곳에 쳐놓고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공동어업 : 지역주민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면을 전용(專用)하여 수산자원을 조성·관리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명칭·방법 및 규모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내수면어업법 제9조 【허가어업】
① 내수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자망어업(刺網漁業) :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종묘채포어업(種苗採捕漁業) : 양식하기 위하여 또는 양식어업인 등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종묘를 포획·채취하는 어업
3. 연승어업(延繩漁業) : 주낙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패류채취어업 : 형망(桁網)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패류 채취용 어구를 사용하여 패류나 그 밖의 정착성 동물을 채취하거나 포획하는 어업
5. 삭제
6. 낭장망어업(囊長網漁業) : 낭장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7. 각망어업(角網漁業) : 각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어업을 허가할 때에는 내수면의 용도, 자원상태, 경영 및 이용에 관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어업의 규모와 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어업조정(漁業調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허가어업의 조업 구역, 규모 및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내수면어업법 제11조 【신고어업】
① 내수면에서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어업을 제외한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유수면에서 제6조제1항 각 호, 제9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항에 따른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구역의 사유수면에서의 어업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특별자치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9조 【신고어업】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망어업 : 투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어살어업 : 하천에 어살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통발어업 :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외줄낚시어업 : 외줄낚시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5. 육상양식어업 : 육상에서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거나 종묘(종묘)를 생산하는 어업
6. 삭제
②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내수면어업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업 : 신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제1항제5호 및 법 제11조제2항의 어업 : 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내수면어업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내수면어업법 제22조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준용】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내수면어업법 제27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한 자
2. 제19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조치 명령이나 추가 설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농지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농지법 제35조 【농지전용신고】
①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ㆍ가공 시설
2. 어린이놀이터ㆍ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3.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ㆍ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