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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전 기부 출연금의 특별소득공제 인정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59[법령해석과-2239]  ·  2021.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획재정부장관의 공익법인 지정 전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출연한 기부금이 소득세법상 특별소득공제 대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비영리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지출한 금액에 한해서 소득세법상 특별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공익법인 지정 이전에 출연한 기부금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지정 #출연금 소득공제 #지정기부금 #특별소득공제 #기부금공제 기간 #소득세법 제59조의4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59[법령해석과-2239]  ·  2021. 06. 28.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59[법령해석과-2239](2021.06.28) 회신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기부금은, 지정일(공익법인 인정일)이 포함된 해의 1월 1일부터 3년간 내에 지출한 기부금만 특별소득공제 대상이 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이때 공익법인 지정 전에 발생한 설립 출연금 등은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이후(예시: 2021.3.31. 지정, 지정기간 2021.1.1.~2023.12.31.)의 기부금부터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 요컨대, 공익법인에 출연 또는 기부를 한 경우, 공익법인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 이후에 지출된 금액이어야 하며, 지정 이전 지출분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유의하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관련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 지정고시에 따라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제2호: 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에 대한 특별소득공제 규정
  • 소득세법 제34조: 공익성을 고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을 필요경비 산입한도 내에서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기부금 공제가능 시기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에 한정하며, 지정일부터 3년간 출연분만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제1호 바목: 기획재정부장관 지정·고시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기부금에 대해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지출한 기부금만 공익법인 기부금으로 인정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3호: 공익법인 지정기간 2021.1.1.~2023.12.31.로 한정
사례 Q&A
1. 공익법인 지정 전 기부한 출연금도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익법인 지정 전에 출연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지정일이 속한 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지출한 기부금만 해당합니다.
2. 공익법인 지정 후 기부금공제 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낸 기부금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고시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명시된 3년간의 기간 규정에 근거합니다.
3. 재단 설립 당시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포함되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공익법인 지정일 이전에 출연한 금액은 특별소득공제 적용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 1월 1일 이후 지출분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59 회신에서 지정기부금은 지정기간 내 지출분만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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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그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하여 ⁠「소득세법」제59조의4제4항제2호의 정함에 따른 특별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임

답변내용

귀 해석요청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그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하여 ⁠「소득세법」제59조의4제4항제2호의 정함에 따른 특별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20.11.6. 민법§32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해외 교육환경 개선 및 장학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으며,

  - 질의인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20.11.25. A법인에 0억원을 출연하였음

 ○A법인은 ’21.1.14. 관할 세무서에 공익법인(舊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을 하였으며, ’21.3.31.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음(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3호)

2. 질의내용

○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 기부한 출연금이 소득법§59의4④에 따라 특별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면 기부한 근로소득자의 기부금공제 귀속연도는 실제 지출한 ’20년 인지,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21년 인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각 호의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비

   (중략)

  3.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 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

   (중략)

  4. 삭제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공익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공익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

   (중략)

  6. 삭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소득공제】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제61조제2항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2. 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 이 경우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3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공익목적 기부금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3월3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1. 공익법인 신규 지정(150개)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1.1.1.∼2023.12.31.(3년간)

출처 : 국세청 2021. 06. 28.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59[법령해석과-22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