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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자

서면-2015-징세-0831  ·  2015.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발주자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의무자는 누구인가요?

S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 계약자가 아닌 때에는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는 2013년 2월 15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합의에 의한 직접지급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납세증명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수급사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징세-0831  ·  2015. 06. 24.

  • 국세청 서면-2015-징세-0831(2015.06.24) 회신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지급 시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2013.02.15. 개정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3호는 합의에 의한 직접지급의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만으로 충분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징세과-599, 2012.05.31)에서도 동일하게,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 해당 자(여기서는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요구하였습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해당사례를 제외하고는 항상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 적용시기는 2013년 2월 15일 이후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징수법 제5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국세징수법 시행령 부칙(2013.2.15.): 제4조 제3호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15일 이후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발주자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의 합의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시 적용
사례 Q&A
1.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시 납세증명서 제출 주체는?
답변
직접 지급 합의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및 국세청 서면-2015-징세-0831 회신에 근거합니다.
2. 2013년 2월 15일 이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시 납세증명서 제출 원칙은?
답변
2013년 2월 15일 이후에는 합의로 인한 직접지급의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 제출만으로 충분합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 부칙 및 개정세법 해설에 따른 적용시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원사업자가 아닌 수급사업자에게 국가가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답변
이 경우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기존 해석사례(징세과-599, 2012.05.31)와 본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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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자의 국세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경우2013.02.15. 대통령령 제24367호로 개정된「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규정은 2013.02.15. 이후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기존해석사례(징세과-599, 2012.05.31) 및 붙임 법령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599, 2012.05.31
귀 질의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때 국세납세증명서 제출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2.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2. 국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3.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납세증명서

  2. 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에 따르는 경우: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세증명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생략)

○ 2013 개정세법 해설

납세증명서 제출 방법 개선

가. 개정취지


 ○ 원사업자가 경영상의 어려움 등에 직면하여 발주자인 국가 등과 원ㆍ수급사업자간 합의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하도급법」 §14①2호)에도
-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만으로 발주자인 국가 등이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 계약자 외의 자인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 방법
* 국가, 지자체,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하도급대금) 「하도급법」 §14①1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 제출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등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납세증명서 제출 방법 개선




○(하도급대금) 「하도급법」 §14①1호 → 1호 및 2호*

* 발주자(국가 등)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징세과-599, 2012.05.31

[ 제 목 ]

건설공사대금 중 노무비를 건설근로자에게 구분 지급할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방법

[ 요 지 ]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자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공사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경영상태가 악화된 건설업체가 다수 발생

    - 건설업체의 국세체납으로 납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거나, 채권압류에 따라 건설업체에 대한 대금지급이 정지되어 하수급인 또는 건설근로자의 임금 등이 체불되고 있음

  나. 질의내용

  ○ 공공기관이 건설공사대금 중 노무비 상당액을 원사업자가 아닌 건설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하는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방법

출처 : 국세청 2015. 06. 24. 서면-2015-징세-08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