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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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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세관에 간이수출통관목록을 제출하여 수출을 하는 경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사업자가 간이수출통관절차에 따라 세관에 간이수출통관목록을 제출하여 수출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인터넷 중국사이트에 입점한 한국업체의 물품을 중국소비자가 주문하고 결제하면 동 물품을 한국에서 포장 및 라벨부착 후 항공사 Booking(예약)을 통해 MAWB(항공화물운송장)별로 상품을 구분한 후 인천공항세관 수출통관과에 목록 통관을 완료하고 MAWB 단위로 적하목록을 제출한 후 수출진행을 완료함
나. 중국 도착 후에는 중국법에 따라 전자상거래 수입통관을 진행한 후 중국 소비자에게 택배배송을 진행함
다. 한국에서 수출목록통관시에는 관세청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코드, 세부번호를 기재하여 신고하며 각 수출자별로 수출실적명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2. 질의내용
가. 상기 방식의 수출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나. 동일 수출물품에 대해 수출실적명세서 대신 간이수출통관목록리스트를 제출하여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다. 목록통관의 경우 MAWB 단위로 적하목록을 제출시 MAWB에 대한 재화의 공급시기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영)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금지금)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⑥수출재화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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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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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의 경우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다만,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
○ 제도46015-12562 , 2001.08.06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품 반출에 따른 간이수출신고를 한 후 국외로 반출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관장이 발행하는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이 영세율첨부서류가 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9. 30. 서면-2015-부가-0511[부가가치세과-15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