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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리모델링 후 무상귀속·철거시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서면-2017-부가-3087[부가가치세과-1023]  ·  2018. 05.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폐교를 임대받아 리모델링 공사 후 무상기부 또는 철거 조건일 때, 임차인이 부담한 공사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요?

S요약

지방교육자치단체가 폐교를 연수시설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리모델링한 후 계약 종료 시 무상기부하면 해당 기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반면, 임대차 종료 후 철거하거나 원상회복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원상복구 불가능시에는 공사비 상당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폐교 임대 #리모델링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면제 #자본적지출 #무상기부 #원상복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3087[부가가치세과-1023]  ·  2018. 05. 14.

  • 국세청 서면-2017-부가-3087[부가가치세과-1023] (2018.05.14) 회신에 근거함.
  •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임차하는 경우, 임대차 종료 후 시설을 무상 기부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면세됩니다.
  • 임대차 종료시 철거·원상회복하면 부가가치세 제4조상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반면, 무상 또는 저리 임대 중 임대차 종료 후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리모델링공사 완료일에 임차인(대부자)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임대인도 공사비 상당액을 선수임차료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유사사례(부가46015-1319, 부가22601-1693) 역시, 자본적 지출이 임대인에게 공급된 것으로 보고 임차인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을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의 범위와 역무 제공·재화 사용에 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및 제20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면세대상 및 무상공급 시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급 용역의 면세 범위
  • 국세청 예규 부가46015-1319: 임차인이 임대인에 귀속시키는 자본적지출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례 Q&A
1. 폐교를 임대한 후 임차인이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하면 세금계산서를 꼭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임대차 종료 후 무상기부한다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고,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국세청 서면-2017-부가-3087 회신이 근거입니다.
2. 임대차 종료 후 철거 또는 원상회복 조건이면 임차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나요?
답변
임대차 종료시 철거 또는 원상복구하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3. 폐교 리모델링 자본적지출 비용은 언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가요?
답변
무상 또는 저리 임대와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리모델링 완료 시점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2조, 국세청 서면-2017-부가-3087 및 예규들이 주요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가 등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변경 후의 공급시기 도래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지방교육자치단체(이하 ⁠“임대인”)가 사업자(이하 ⁠“대부자”)에게 폐교를 리모델링(이하 ⁠“개보수”)하여 연수시설로 사용하고 임대차기간 종료 후 무상 기부 또는 자진철거하기로 하는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적정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개보수한 폐교에 대한 무상 기부시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임대차기간 종료 후 철거 또는 원상회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무상 또는 저리로 임대하면서 임대차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개보수 공사가 완료된 때에 대부자는 같은 법 제9조 및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임대인은 리모델링 공사비 상당액을 선수임차료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교육지원청(이하 ⁠‘지방교육자치단체’)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폐교활용법’)”에 의거 폐교재산을 관리하고 있음

○ 지방교육자치단체는 폐교재산을 ⁠‘갑’ 주식회사(이하 ⁠‘대부자’)의 직원 연수시설로 사용하도록 5년간 대부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함

  - 대부자는 폐교재산에 대하여 직원 연수시설 리모델링 공사 승인을 요청하였고 지방교육자치단체는 폐교활용법 및 대부계약서에 의거 기부 또는 자진철거 조건으로 승인하였고

  - 대부자는 ⁠‘을’ 주식회사와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비를 부담하고 ⁠‘을’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 대부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지방교육자치단체에게 대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대부자의 필요에 따라 대부자가 계약하고 부담한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하여 대부자가 지방교육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시 대부료로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과-166, 2011.02.23

가전제품 판매업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임대인과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토지 위에 자기의 비용과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한 후 임대차계약 종료 시 토지를 명도하면서 해당 건물을 무상양도하거나 철거 및 원상회복하여 주기로 함에 따라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임대인이 해당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용역과 관계없이 받은 동 건물의 가액은 임대인의 토지임대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1319, 2001.10.12

사업자가 음식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용건물을 임차하고 당해 건물을 임차인의 책임하에 개수(자본적지출)하여 당해 시설물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킨 후 일정기간동안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임차인은 건물주인 임대사업자에게 개수비 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 개수 종료일에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이며, 임대인은 당해 개수비 상당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22601-1693, 1991.12.20.

부동산(건물)임대차계약 의해 임차자의 책임하에 건물을 개수(자본적 지출)하여 사용하는 경우 건물주인 임대자는 동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임차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 경우 임대자에게 개수비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 개수종료일에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또한 임차건물에 대한 개수비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부담한 비용으로서 동 비용이 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연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5. 14. 서면-2017-부가-3087[부가가치세과-10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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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리모델링 후 무상귀속·철거시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서면-2017-부가-3087[부가가치세과-1023]  ·  2018. 05.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폐교를 임대받아 리모델링 공사 후 무상기부 또는 철거 조건일 때, 임차인이 부담한 공사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요?

S요약

지방교육자치단체가 폐교를 연수시설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리모델링한 후 계약 종료 시 무상기부하면 해당 기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반면, 임대차 종료 후 철거하거나 원상회복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원상복구 불가능시에는 공사비 상당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폐교 임대 #리모델링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면제 #자본적지출 #무상기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3087[부가가치세과-1023]  ·  2018. 05. 14.

  • 국세청 서면-2017-부가-3087[부가가치세과-1023] (2018.05.14) 회신에 근거함.
  •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임차하는 경우, 임대차 종료 후 시설을 무상 기부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면세됩니다.
  • 임대차 종료시 철거·원상회복하면 부가가치세 제4조상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반면, 무상 또는 저리 임대 중 임대차 종료 후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리모델링공사 완료일에 임차인(대부자)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임대인도 공사비 상당액을 선수임차료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유사사례(부가46015-1319, 부가22601-1693) 역시, 자본적 지출이 임대인에게 공급된 것으로 보고 임차인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을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의 범위와 역무 제공·재화 사용에 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및 제20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면세대상 및 무상공급 시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급 용역의 면세 범위
  • 국세청 예규 부가46015-1319: 임차인이 임대인에 귀속시키는 자본적지출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례 Q&A
1. 폐교를 임대한 후 임차인이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하면 세금계산서를 꼭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임대차 종료 후 무상기부한다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고,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국세청 서면-2017-부가-3087 회신이 근거입니다.
2. 임대차 종료 후 철거 또는 원상회복 조건이면 임차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나요?
답변
임대차 종료시 철거 또는 원상복구하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3. 폐교 리모델링 자본적지출 비용은 언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가요?
답변
무상 또는 저리 임대와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리모델링 완료 시점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2조, 국세청 서면-2017-부가-3087 및 예규들이 주요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가 등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변경 후의 공급시기 도래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지방교육자치단체(이하 ⁠“임대인”)가 사업자(이하 ⁠“대부자”)에게 폐교를 리모델링(이하 ⁠“개보수”)하여 연수시설로 사용하고 임대차기간 종료 후 무상 기부 또는 자진철거하기로 하는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적정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개보수한 폐교에 대한 무상 기부시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임대차기간 종료 후 철거 또는 원상회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무상 또는 저리로 임대하면서 임대차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개보수 공사가 완료된 때에 대부자는 같은 법 제9조 및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임대인은 리모델링 공사비 상당액을 선수임차료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교육지원청(이하 ⁠‘지방교육자치단체’)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폐교활용법’)”에 의거 폐교재산을 관리하고 있음

○ 지방교육자치단체는 폐교재산을 ⁠‘갑’ 주식회사(이하 ⁠‘대부자’)의 직원 연수시설로 사용하도록 5년간 대부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함

  - 대부자는 폐교재산에 대하여 직원 연수시설 리모델링 공사 승인을 요청하였고 지방교육자치단체는 폐교활용법 및 대부계약서에 의거 기부 또는 자진철거 조건으로 승인하였고

  - 대부자는 ⁠‘을’ 주식회사와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비를 부담하고 ⁠‘을’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 대부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지방교육자치단체에게 대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대부자의 필요에 따라 대부자가 계약하고 부담한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하여 대부자가 지방교육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시 대부료로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과-166, 2011.02.23

가전제품 판매업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임대인과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토지 위에 자기의 비용과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한 후 임대차계약 종료 시 토지를 명도하면서 해당 건물을 무상양도하거나 철거 및 원상회복하여 주기로 함에 따라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임대인이 해당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용역과 관계없이 받은 동 건물의 가액은 임대인의 토지임대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1319, 2001.10.12

사업자가 음식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용건물을 임차하고 당해 건물을 임차인의 책임하에 개수(자본적지출)하여 당해 시설물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킨 후 일정기간동안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임차인은 건물주인 임대사업자에게 개수비 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 개수 종료일에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이며, 임대인은 당해 개수비 상당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22601-1693, 1991.12.20.

부동산(건물)임대차계약 의해 임차자의 책임하에 건물을 개수(자본적 지출)하여 사용하는 경우 건물주인 임대자는 동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임차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 경우 임대자에게 개수비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 개수종료일에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또한 임차건물에 대한 개수비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부담한 비용으로서 동 비용이 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연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5. 14. 서면-2017-부가-3087[부가가치세과-10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