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법인의 주주 1인과 친족이 다른 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 두 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최대주주간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자 평가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가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주주 1인과「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친족이 다른 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 두 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최대주주등인 두 법인이 보유하던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간 양도하고자 평가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평가액에 일정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최대주주 할증평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A법인(질의법인)과 B법인은 각각 국세기본법상 개인주주간 특수관계(친족관계)에 의하여 최대주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A법인과 B법인의 개인주주간에도 특수관계(친족관계)가 성립되는 경우에
- 비상장법인(C) 발행주식총수의 40%는 A법인, 60%는 B법인이 보유한 상태에서 A법인이 보유한 C법인 주식을 모두 B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질의법인)의 개인주주는 국세기본법상 친족관계에 의하여 발행주식 총수의66.22%를 보유한 최대주주에 해당하며, (주)고려제지(비상장법인, C)의 지분 40%를 보유 중임
- C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시 실질적 독립성 위배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에 규정한 최대주주 할증평가 배제 특례는 적용되지 않음
○ B법인의 개인주주 또한 국세기본법상 친족관계에 의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62.99%를 보유한 최대주주에 해당하며, (주)고려제지의 지분 60%를 보유 중임
○ A법인과 B법인의 개인주주 및 지분 구성은 상이하나 두 법인의 주주간에는 국세 기본법상 특수관계(친족관계)에 해당함
○ A법인과 B법인의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음(관계는 A법인의 본인 기준)
- A법인 : 본인 22.36%, 아버지 15.35%, 형 1.77%, 4촌 이내 혈족·인척 26.74%
- B법인 : 본인 1.2%, 아버지 0.07%, 형 15.18%, 4촌 이내 혈족·인척 46.54%
○ 질의법인이 보유 중이던 C법인의 비상장주식 40%를 B법인에게 양도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011.12.31>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4항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 거래소 최종시세 가액으로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직전 6개월”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법인세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12.3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④ 법 제63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제19조 제2항에 따른 주주등 1인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해당 주주등 1인과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 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영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및 영 제38조 제12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중소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4. 관련 사례
○ 법인46012-1458, 1997.05.29.
- (질의내용) 갑법인(합자회사)와 을법인(주식회사)의 주주구성이 아래와 같을 경우 법인간에 특수관계 해당여부
(%)
|
갑법인(합자회사) |
을법인(주식회사) |
||||
|
출자자 |
출자비율 |
관계 |
출자자 |
출자비율 |
관계 |
|
A B C D E F |
45.16 35.80 10.27 1.45 0.53 6.77 |
본인 부 제 타인 타인 백부 |
A B C D G H I J |
34.20 14.29 8.57 5.72 20.00 5.72 5.72 5.72 |
본인 부 제 타인 제 제 처 타인 |
- (답변내용) 법인의 출자자와 그 친족이 다른 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 양 법인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46012-1651, 2000.07.27.
- (제목) 개인 및 그 친족이 각각 51% 이상 A, B법인에 출자시 A와 B 법인의 특수관계 여부
- (요지) 내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출자자의 친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출자자의 친족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당해 내국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이46012-10694, 2001.12.10.
- (질의내용) 을법인이 법인명의로 갑법인의 개인B(개인A의 형)의 지분전부인 25%를 양수함에 있어 갑법인과 을법인의 주주내역이 다음과 같은 경우, 개인B(개인A의 형)와 을법인간은 특수관계자로 분류되는지 여부와 분류된다면 비상장주식의 양수도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
갑법인(비상장중소기업) |
을법인(비상장중소기업) |
|||||
|
출자자 |
현재 지분율 |
변경후 지분율 |
관계 |
출자자 |
현재 지분율 |
관계 |
|
개인A 개인B 개인C 개인D 법인을 |
35.0 25.0 20.0 20.0 - |
35.0 - 20.0 20.0 25.0 |
본인 형 배우자 타인 |
개인A 개인C 개인D |
70.0 20.0 10.0 |
본인 배우자 타인* (을법인 대표이사) |
-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B와 을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 시가의 범위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 회신 제도46012-11896(2001.07.04.) 및 법인46012-633(1997.02.2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