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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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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4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 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며,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재촌·자경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4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 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재촌․자경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은 1980년경 충북 괴산군 괴산읍 소재 A농지(田, 3,600㎡,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를 취득하여 농지 소재지에서 재촌하며 자경하던 중 1995년경 사망
- 을(갑의 아들, 충북 청주시 거주, ’81년생, 2005년부터 지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은 2009년에 A농지를 협의분할에 따라 을 단독으로 상속등기
- 한편, 을은 ’13.11.1. ~ ’14.12.31.까지 육아휴직을 받아 같은 기간 동안 A농지 소재지에서 육아를 하면서 자경한 후 다시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 총급여액은 37백만원 이하임
○ 질의내용
- 을이 육아휴직 기간(1년 2개월) 동안 상속받은 농지 소재지에서 육아를 하면서 A농지를 자경한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 따른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 ③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 2. 생략
⑤ ~ ⑩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08, 2012.02.15.
[ 회 신 ]
1.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4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 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모친과 본인의 재촌 자경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실관계]
- 외조부 소유농지가 1950년 외조부 사망 후 모친이 1970년 사망시까지 상속등기 하지 않다가 1983년 본인(손자)에게 상속등기접수됨
- 동 농지가 보금자리주택 부지로 토지수용 2012년 1월 양도됨
- 외조부 사망후 부모님이 자경하였으며 1985년 아버지 사망후 본인이 자경함
[질의내용]
- 상속등기가 생략된 외조부의 농지가 손자에게 상속된 경우 자경농지 감면시 경작기간 통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