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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초과 아파트 위탁관리 파견 인건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2015-부가-22271  ·  2015. 04.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거전용면적 135㎡를 초과하는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주체 소속 파견직원의 인건비를 직접 지급한 경우, 해당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관리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입주자대표회의가 주거전용면적 135㎡ 초과 아파트를 위탁관리하면서 관리주체 소속 파견직원의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관리주체의 일반관리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부가세 #135평방미터 초과 #위탁관리 #인건비 #파견직원 #입주자대표회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22271  ·  2015. 04. 28.

  • 국세청 서면-2015-부가-22271(2015.04.28.)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의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가 주거전용면적이 135㎡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위탁관리 방식으로 계약하고, 관리주체 소속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직접 지급한 경우, 이 인건비는 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일반관리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는 '주거전용면적 135㎡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인건비 지급 형식이 부가가치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해당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요건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일반관리용역 및 경비·청소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2호: 주택법상 관리주체 등이 일정 조건의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등 면제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의 범위 및 비용 규정
  • 주택법 제2조 제14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정의 및 관련자격규정 표시
사례 Q&A
1. 135제곱미터 초과 아파트 위탁관리 파견 인건비도 부가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주거전용면적 135㎡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경우 위탁관리 파견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2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135㎡ 이하 공동주택 등 일정 요건에만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가 파견 근로자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면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파견 근로자 인건비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더라도, 해당 인건비는 관리주체의 일반관리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관리주체의 위탁관리계약 하에서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근무한다면 인건비 지급방식과 관계없이 공급가액에 포함됨을 국세청은 밝히고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면제 공동주택 일반관리용역의 판단 기준은?
답변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여부는 주거전용면적 135㎡ 이하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릅니다.
근거
관련 조문에 따라 면적 기준 및 주택 종류에 따라 면제 여부가 다르므로 해당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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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초과(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제외) 주택을 아파트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관리하고 해당 관리주체 소속의 파견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일반관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의2호에 따라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가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초과(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제외) 주택을「주택법」제2조 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와 아파트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관리하고 해당 관리주체 소속의 파견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가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일반관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당 아파트는 아파트 관리를 전문관리업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며,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는 아파트에서 직접 실비 정산하여 근로자 개인계좌로 지급하고 있음

 나. 근로자의 소속은 위탁관리업체에서 파견 나와 근무하는 형태이나 자치관리처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급여지출에 대한 확인 결재를 득하여 집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의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4호의5,제9호, 제9호의 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의2.「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가.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나.가목 외의 주택으로서 1호(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⑥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부터 제4호의 4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법」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이 항에서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자가 각각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일반관리용역을 말한다.

  가.「주택법 시행령」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같은 시행령 별표5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그 관리비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다른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나.「주택법 시행령」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가목에 따른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경비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운영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3.청소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운영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

출처 : 국세청 2015. 04. 28. 서면-2015-부가-222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