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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멸실 시 신규주택 전입기한 산정 기준

기준-2025-법규재산-0005  ·  2025. 05.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규주택이 취득 후 1년 이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신규주택의 전입기한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신규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멸실된 경우에도 신규주택으로의 전입 및 이사 기한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신규주택에 전입하지 못했더라도 기한 산정에는 변동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 #신규주택 멸실 #전입기한 #일시적 2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5-법규재산-0005  ·  2025. 05. 14.

  • 국세청 기준-2025-법규재산-0005(2025.5.14.) 회신에 따르면, 신규주택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에도 신규주택 전입 및 이사 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명확히 기준을 적용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만약 신규주택에 전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멸실돼 전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전입 및 이사 기한 산정에 별도의 유예나 연장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개정)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에 따른 것으로, 실제 전입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고정된 기한까지를 산정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기한 내 전입이나 이사가 원칙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기타 사유(취학, 근무상 형편 등)는 시행규칙 또는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별도 판단됩니다.
  • 출처는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 사례(기준-2025-법규재산-0005)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양도소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개정)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 특례 및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이사·전입 완료 필요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155조 개정 관련 규정 적용시기 명시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정의
  • 주민등록법 제16조: 전입신고 기간 규정
사례 Q&A
1. 가로주택정비사업 멸실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신규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되더라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가 전입기한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전입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 기준 1년까지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멸실로 신규주택 전입 불가 시 전입기한 연장 가능한가요?
답변
멸실 등으로 전입이 불가능해도 전입기한 연장이나 유예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25-법규재산-0005)에서 실제 전입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기한 산정이 이루어진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3.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때 가로주택정비 멸실이 전입기한에 영향 주나요?
답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른 멸실 사실이 있어도 전입기한 산정방식에 별도 변화는 없습니다.
근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가 원칙임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舊「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신규주택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되는 경우에도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는 것임

회신

舊「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신규주택에 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주택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되어 전입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기준-2025-법규재산-0005(2025.5.14.)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982

[제 목]

 신규주택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멸실되는 경우 신규주택 전입기한 산정 방법

[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신규주택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되는 경우에도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신규주택에 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주택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되어 전입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1. 사실관계

○’16.08.31. 종전주택 취득(조정대상지역)

○’20.12.31. 신규주택 취득(조정대상지역)

○’21.04.27. 신규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21.09.07. 종전주택 양도

○’21.09.30. 신규주택 임차인의 임대차기간 만료

○’21.12.16. 신규주택 멸실

○’23.09.14.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신규주택 신축 준공

   * 신규주택은 멸실시 까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제하며, 양도인 및 그의 세대원은 신규주택에 전입한 적 없음

2. 질의내용

○ 신규주택이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신규주택 전입기한 산정시 멸실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정비사업으로 신축되는 주택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생략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본문생략)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칙

제15조(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본문생략)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칙

제3조(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2년 5월 10일 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에 관하여는 제15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규칙(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81호로 개정된 것)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81호로 개정된 것)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⑦ 영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 제8항 및 제10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 및 제10항제5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5조제8항의 경우를 말한다)이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이전고시 등】

① 생략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ㆍ군수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3〕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나.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생략

   라. 소규모재개발사업: 생략

  6.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

   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사업시행계획인가】

 ①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으로 한정한다.

 10. 분양설계 등 관리처분계획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①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28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3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각호 생략)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제36조 및 제37조를 …(중략)…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 확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7조를 …(중략)… 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5조, 제120조부터 제12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개발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재건축사업"은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본다.

〔4〕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제40조 【환지처분】

①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도시개발법 제42조 【환지처분의 효과】

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② ~ ③ 생략

④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5〕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제16조 【거주지의 이동】

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5. 14. 기준-2025-법규재산-00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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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멸실 시 신규주택 전입기한 산정 기준

기준-2025-법규재산-0005  ·  2025. 05.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규주택이 취득 후 1년 이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신규주택의 전입기한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신규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멸실된 경우에도 신규주택으로의 전입 및 이사 기한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신규주택에 전입하지 못했더라도 기한 산정에는 변동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 #신규주택 멸실 #전입기한 #일시적 2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5-법규재산-0005  ·  2025. 05. 14.

  • 국세청 기준-2025-법규재산-0005(2025.5.14.) 회신에 따르면, 신규주택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에도 신규주택 전입 및 이사 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명확히 기준을 적용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만약 신규주택에 전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멸실돼 전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전입 및 이사 기한 산정에 별도의 유예나 연장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개정)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에 따른 것으로, 실제 전입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고정된 기한까지를 산정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기한 내 전입이나 이사가 원칙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기타 사유(취학, 근무상 형편 등)는 시행규칙 또는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별도 판단됩니다.
  • 출처는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 사례(기준-2025-법규재산-0005)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양도소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개정)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 특례 및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이사·전입 완료 필요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155조 개정 관련 규정 적용시기 명시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정의
  • 주민등록법 제16조: 전입신고 기간 규정
사례 Q&A
1. 가로주택정비사업 멸실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신규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되더라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가 전입기한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전입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 기준 1년까지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멸실로 신규주택 전입 불가 시 전입기한 연장 가능한가요?
답변
멸실 등으로 전입이 불가능해도 전입기한 연장이나 유예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25-법규재산-0005)에서 실제 전입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기한 산정이 이루어진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3.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때 가로주택정비 멸실이 전입기한에 영향 주나요?
답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른 멸실 사실이 있어도 전입기한 산정방식에 별도 변화는 없습니다.
근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가 원칙임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舊「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신규주택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되는 경우에도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는 것임

회신

舊「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신규주택에 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주택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되어 전입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기준-2025-법규재산-0005(2025.5.14.)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982

[제 목]

 신규주택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멸실되는 경우 신규주택 전입기한 산정 방법

[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신규주택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되는 경우에도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신규주택에 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주택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되어 전입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1. 사실관계

○’16.08.31. 종전주택 취득(조정대상지역)

○’20.12.31. 신규주택 취득(조정대상지역)

○’21.04.27. 신규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21.09.07. 종전주택 양도

○’21.09.30. 신규주택 임차인의 임대차기간 만료

○’21.12.16. 신규주택 멸실

○’23.09.14.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신규주택 신축 준공

   * 신규주택은 멸실시 까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제하며, 양도인 및 그의 세대원은 신규주택에 전입한 적 없음

2. 질의내용

○ 신규주택이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신규주택 전입기한 산정시 멸실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정비사업으로 신축되는 주택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생략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본문생략)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칙

제15조(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본문생략)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칙

제3조(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2년 5월 10일 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에 관하여는 제15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규칙(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81호로 개정된 것)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81호로 개정된 것)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⑦ 영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 제8항 및 제10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 및 제10항제5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5조제8항의 경우를 말한다)이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이전고시 등】

① 생략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ㆍ군수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3〕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나.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생략

   라. 소규모재개발사업: 생략

  6.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

   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사업시행계획인가】

 ①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으로 한정한다.

 10. 분양설계 등 관리처분계획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①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28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3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각호 생략)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제36조 및 제37조를 …(중략)…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 확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7조를 …(중략)… 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5조, 제120조부터 제12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개발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재건축사업"은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본다.

〔4〕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제40조 【환지처분】

①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도시개발법 제42조 【환지처분의 효과】

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② ~ ③ 생략

④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5〕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제16조 【거주지의 이동】

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5. 14. 기준-2025-법규재산-00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