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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시행령 부칙 소기업 경과조치 적용 범위

서면-2019-법인-2478[법인세과-3554]  ·  2019.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기업 요건이 개정된 이후,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었던 법인이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경과조치에 따라 계속 소기업으로 인정되는지요?

S요약

2016.2.5.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의 소기업에 해당하던 기업이 개정 시행령 기준상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경과조치인 부칙 제22조에 따라 계속 소기업으로 본다고 판단됩니다.
#조특법 #소기업 #경과조치 #시행령 부칙 #법인세 #건설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2478[법인세과-3554]  ·  2019. 12. 27.

  • 국세청 서면-2019-법인-2478[법인세과-3554](2019.12.27)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2019.12.24.) 회신에 따르면 답변됩니다.
  • 2016.2.5. 법률 제13560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종전 규정상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후 개정 규정상 소기업이 아니더라도,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는 부칙 제22조에 따라 소기업으로 계속 인정됩니다.
  • 실제 사례에서, 2015·2016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 기준 소기업이었던 법인이 2017년 이후 개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2018년에 종전 기준을 충족하면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러한 판단은 부칙 제22조에 직접적으로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과세연도별로 개정 전 기준에 해당하면 경과조치의 소기업 자격을 인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2016.2.5. 개정령 시행 이후에도 종전 기준 소기업에 해당되면,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기업 특례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소기업의 매출액 기준 등 업종별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시행령 기준의 소기업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 건설업 소기업 요건은 매출액 100억원 미만 및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소기업에 대한 업종별 특별세액감면
사례 Q&A
1. 조세특례제한법 소기업 경과조치 내용은?
답변
2016.2.5. 시행령 개정 전 소기업이었던 경우, 2019.1.1. 포함 과세연도까지는 경과조치로 소기업으로 본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를 근거로 해당 경과조치가 적용됩니다.
2. 건설업 법인이 매출 및 근로자수 기준 일부만 충족해도 소기업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종전 시행령에서 정한 건설업 매출액과 근로자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소기업 특례 대상에 해당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 전) 및 실제 회신에서 근로자수와 매출액 모두를 요건으로 명시하였습니다.
3. 2017년 이후 소기업 기준 미충족 시도 경과조치로 감면 혜택이 있나요?
답변
경과조치 기간(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면 감면 등 특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종전 규정 충족시 경과조치로 소기업 자격 유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봄

회신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 2019.12.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 2019.12.24.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규정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종합건설업(토건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최근 4년간 매출액은 2015년 90억원, 2016년 85억원, 2017년 125억원, 2018년 96억원이며

  - 근로자수는 2015〜2016년 18명, 2017년 20명, 2018년 14명임

 ○2015년에 조특법 상 소기업에 해당하였고 2016년은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2017년에는 종전 및 개정규정** 상 소기업의 매출액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종전규정) 건설업 매출액 100억원 미만 &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

    ** ⁠(개정규정) 건설업 매출액 80억원 이하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기업 범위의 법률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와 관련 부칙 제22조(제26959호, 2016.2.5.) 적용과 관련하여

  - 2015‧2016 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2017과세연도에 종전 및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 2018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쟁점부칙을 적용하여 소기업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개정규정)

 ⑤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제26959호, 2016.2.5. 쟁점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종전규정)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작물재배업ㆍ어업ㆍ축산업ㆍ광업ㆍ건설업ㆍ출판업ㆍ물류산업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사. 건설업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9. 12. 27. 서면-2019-법인-2478[법인세과-35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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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시행령 부칙 소기업 경과조치 적용 범위

서면-2019-법인-2478[법인세과-3554]  ·  2019.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기업 요건이 개정된 이후,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었던 법인이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경과조치에 따라 계속 소기업으로 인정되는지요?

S요약

2016.2.5.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의 소기업에 해당하던 기업이 개정 시행령 기준상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경과조치인 부칙 제22조에 따라 계속 소기업으로 본다고 판단됩니다.
#조특법 #소기업 #경과조치 #시행령 부칙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2478[법인세과-3554]  ·  2019. 12. 27.

  • 국세청 서면-2019-법인-2478[법인세과-3554](2019.12.27)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2019.12.24.) 회신에 따르면 답변됩니다.
  • 2016.2.5. 법률 제13560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종전 규정상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후 개정 규정상 소기업이 아니더라도,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는 부칙 제22조에 따라 소기업으로 계속 인정됩니다.
  • 실제 사례에서, 2015·2016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 기준 소기업이었던 법인이 2017년 이후 개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2018년에 종전 기준을 충족하면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러한 판단은 부칙 제22조에 직접적으로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과세연도별로 개정 전 기준에 해당하면 경과조치의 소기업 자격을 인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2016.2.5. 개정령 시행 이후에도 종전 기준 소기업에 해당되면,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기업 특례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소기업의 매출액 기준 등 업종별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시행령 기준의 소기업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 건설업 소기업 요건은 매출액 100억원 미만 및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소기업에 대한 업종별 특별세액감면
사례 Q&A
1. 조세특례제한법 소기업 경과조치 내용은?
답변
2016.2.5. 시행령 개정 전 소기업이었던 경우, 2019.1.1. 포함 과세연도까지는 경과조치로 소기업으로 본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를 근거로 해당 경과조치가 적용됩니다.
2. 건설업 법인이 매출 및 근로자수 기준 일부만 충족해도 소기업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종전 시행령에서 정한 건설업 매출액과 근로자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소기업 특례 대상에 해당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 전) 및 실제 회신에서 근로자수와 매출액 모두를 요건으로 명시하였습니다.
3. 2017년 이후 소기업 기준 미충족 시도 경과조치로 감면 혜택이 있나요?
답변
경과조치 기간(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면 감면 등 특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종전 규정 충족시 경과조치로 소기업 자격 유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봄

회신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 2019.12.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 2019.12.24.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규정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종합건설업(토건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최근 4년간 매출액은 2015년 90억원, 2016년 85억원, 2017년 125억원, 2018년 96억원이며

  - 근로자수는 2015〜2016년 18명, 2017년 20명, 2018년 14명임

 ○2015년에 조특법 상 소기업에 해당하였고 2016년은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2017년에는 종전 및 개정규정** 상 소기업의 매출액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종전규정) 건설업 매출액 100억원 미만 &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

    ** ⁠(개정규정) 건설업 매출액 80억원 이하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기업 범위의 법률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와 관련 부칙 제22조(제26959호, 2016.2.5.) 적용과 관련하여

  - 2015‧2016 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2017과세연도에 종전 및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 2018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쟁점부칙을 적용하여 소기업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개정규정)

 ⑤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제26959호, 2016.2.5. 쟁점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종전규정)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작물재배업ㆍ어업ㆍ축산업ㆍ광업ㆍ건설업ㆍ출판업ㆍ물류산업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사. 건설업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9. 12. 27. 서면-2019-법인-2478[법인세과-35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