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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위탁대행 주차료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2015-부가-1386[부가가치세과-1764]  ·  2015.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공단이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을 민간사업자에게 재위탁하고, 민간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을 제3자인 민간사업자에게 재위탁하고, 민간사업자가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 해당 주차장 이용료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부가가치세 #주차료 과세 #국세청 유권해석 #지방공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1386[부가가치세과-1764]  ·  2015. 10. 26.

  • 국세청 서면-2015-부가-1386[부가가치세과-1764](2015-10-26) 회신에 근거함.
  • 사업자가 지방공단과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수탁금을 선납한 후 위탁기간 동안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주차장 운영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기존 해석(서삼46015-10130,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06)에서도 동일하게, 위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료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단, 국가·지방자치단체·지자체조합이 직접 공급하는 경우 특정 요건 하에 면세가 가능하나, 본 사례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위탁받아 운영할 경우에는 면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 따라서, 민간사업자가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직접 수령·운영하는 경우 사업자가 행하는 용역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이란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역무 제공, 시설물 사용 등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국가·지방자치단체·지자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등에 대한 면세(예외 규정)
  • 부가, 서삼46015-10130(2003.01.22): 자기 책임과 계산 하의 주차료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06(2005.05.21): 포괄위탁받아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사례 Q&A
1.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시 주차료 부가가치세 적용 기준은?
답변
민간사업자가 주차장 운영을 위탁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료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주차료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사업자의 용역 공급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2. 지방공단이 공영주차장 재위탁 시 면세 적용 가능 여부는?
답변
민간사업자가 운영할 경우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거
국가, 지자체, 지자체조합이 직접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일부 면세 될 수 있으나, 민간위탁 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위수탁금의 세무 처리 방법은?
답변
위수탁금을 민간사업자가 수령하여 계산서 발행 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세금계산이 필요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본문 내 위수탁금 납부 및 계산서 발행 부분 참고 및 부가가치세법 과세원칙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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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과 공용주차장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수탁금을 선납한 후 위탁관리기간 동안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과 공용주차장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수탁금을 선납한 후 위탁관리기간 동안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우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주차장을 위탁받아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공영주차장관리사업을 대행하고 있음

 나. 우리공단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대행 운영중인 공영주차장 시설물 중 일부를 공공성에 기초하여 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하고자 일반공개경쟁입찰 및 사업제안서평가 심사를 거쳐 제3자 '갑'을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 계약체결하여 현재 공영주차장 위탁대행사업을 운영중

 다. 위수탁 관리계약 체결시 관리수탁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갑'에게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대행 사업에 대한 위수탁금 000원을 납부받아 계산서로 발행 후 지방자치단체로 낙찰금액을 세입 납부함

2. 질의내용

  우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공영주차장 위탁대행사업을 운영하던 중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제3자의 위탁관리대행사업의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 서삼46015-10130 , 2003.01.22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노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06 , 2005.05.2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유재산 관리 및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고, 그 관리위탁 받은 국유재산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10. 26. 서면-2015-부가-1386[부가가치세과-17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