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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의 공급시기와 해지시점 판정

법령해석과-39  ·  2015. 0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간지급조건부 감리용역계약에서 중도금 지급 약정일 이전에 계약이 해지되거나 용역이 중단된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중간지급조건부로 제공되는 감리용역의 경우, 계약의 해지나 해제가 없다면 당초 지급 약정일이 공급시기로 봅니다. 다만, 중도금 지급 약정일 전에 용역 제공이 중단된 경우에는 대가가 확정된 때가 공급시기로 판단됩니다.
#감리용역 #중간지급조건부 #계약해지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령해석과-39  ·  2015. 01. 13.

  • 국세청 법령해석과-39(2015.01.13) 회신에 따름
  •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에서, 정상적으로 계약이 이행되는 한 당초 중간지급 약정일이 공급시기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 다만, 중도금 지급 약정일 전에 감리용역 제공이 중단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되어 대가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대가가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계약이 적법하게 승계된 경우, 승계 사업자가 공급받은 실질 대가 확정시점에 세금계산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기본통칙은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상 지급 약정일을 공급시기로 하나, 계약관계의 해지나 약정 이행 중단 등 특별 사정 발생시는 실질적으로 공급대가가 확정되는 시점이 공급시기가 됨을 명확히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는 때로 하며, 대가를 먼저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를 공급시기로 봄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함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지급 약정일을 원칙적 공급시기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1-4: 계약변경·해지 시 변경내용 또는 대가 확정시를 공급시기로 정함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은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봄
사례 Q&A
1. 감리용역 중간지급조건부 계약 해지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계약이 해지되거나 감리용역 제공이 중단된 경우에는 공급대가가 확정된 시점이 공급시기로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에 근거하여 계약해지 등 특별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대가 확정 시점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요구됩니다.
2.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계약상 중간지급 약정일이 공급시기로 원칙적으로 정해집니다.
근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및 기본통칙 9-21-4, 9-22-4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서 지급약정일을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용역제공이 중단되면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용역제공 중단 시점에 제공분의 대가가 확정되면, 그 확정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법령해석과-39, 2015.01.13)은 공급시기 도래 전 계약해지 등으로 대가 확정 시 확정일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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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에 있어 계약의 변경, 해지, 해제가 없는 한 당초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공급시기 도래전에 중도 해지가 발생한 경우 해당 대가가 확정된 때가 공급시기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02.23-329호 개정 전)」 제9조에 따른 중간지급조건부로 공사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중도금 지급 약정일 전에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어 용역제공이 중단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지급 약정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그 받기로 한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중도금 지급 약정일 전에 감리용역 제공 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종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에 공급받는 자(귀 서면질의의 경우 해당 감리용역계약을 적법하게 승계받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울산광역시 감리자 모집공고에 낙찰되어 아파트 감리용역을 사업주체 ⁠“갑”과 중간지급조건부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함

  - 감리기간은 2007.11.19∼2010.09.30., 감리용역대가 약 32억원으로 계약금 294,963,636원 외 매 3월마다 대가를 나누어 지급받기로 함

 ○ 위 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1차 기성대가는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으나, ⁠“갑”과 시공사인 ⁠“을”간의 분쟁으로 공사지연, 중단 등의 파행으로 인하여 이후 기성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여

  - 신청인은 ⁠“갑”과 ⁠“을”에게 수차례에 걸쳐 용역대금 미수금 청구 공문을 보냈으나, ⁠“갑”은 감리용역대가를 ⁠“을”과 협의하여 해결하라고 회신함

  - ⁠“을”은 이에 대한 답변이 없는 상황하에서 공사파행이 계속되어 2009.10.30. 남구청장으로부터 신청인의 감리인원을 현장에서 철수하라는 통지를 받고 감리인원을 철수하여 감리용역제공이 중단됨

 ○ 신청인은 철수일 이전까지 공사가 당초 계획된 공정률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신청인은 감리보고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제출함

 ○ 이 과정에서 신청인은 철수일 이전 중도금 지급시기 도래분 중 6차, 7차 중도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였으며

  - 7차 중도금 지급약정일 이후 철수일까지의 공급대가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확정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 6차, 7차 중도금을 포함한 철수일까지의 확정대가가 아파트분양사업의 사업주체가 ⁠“을”로 변경된 이후 확정되어 2012.03.30.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2. 질의내용

 ○ 중간지급조건부로 감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중도금 지급일 이전에 감리대상 공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감리대가의 지급이 없었던 경우 중도금의 공급시기

 ○ 공사가 중단되어 감리용역 제공이 중단된 경우 중단일까지 제공된 감리용역의 공급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제1항제4호 및 영 제22조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2. 「국고금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하는 경우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4. 3. 30. 신설)

  1. 영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

  2. 영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3. 영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1-4 【중간지급조건부인 당초 계약변경시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1. 당초 계약의 지급일자 변경 ⁠(1998. 8. 1 개정)

    당초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의 변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당초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일시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3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98. 8. 1 개정)

  1.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2.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5. 01. 13. 법령해석과-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