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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상속 시 자회사 흡수합병의 재산가액 산정 기준

재산세제과-222  ·  2016. 03.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가업이 아닌 자회사를 흡수합병한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가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가업이 아닌 자회사를 흡수합병한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에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 비율을 곱해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업상속 #자회사 합병 #재산가액 산정 #주식가액 비율 #사업무관자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222  ·  2016. 03. 18.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22 (2016.3.18.)
  • 가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 자회사를 흡수합병한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가액총자산가액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이 있으면 이를 제외한 자산가액 비율이 적용되는 점이 중요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법인세법 적용 법인을 모두 근거로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가업상속재산가액 산정 및 신고사항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가업의 요건·상속재산 평가 및 사업무관자산 관련 계산방법 명시
사례 Q&A
1.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 자회사를 흡수합병한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 계산법은?
답변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합병법인 주식가액에, 사업무관자산 제외 자산가액 비율을 곱해 산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과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라 계산방법이 규정됩니다.
2. 사업무관자산이 상속개시일에 존재할 때 산정 비율은?
답변
상속개시일 현재의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서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명시된 산정식에 따릅니다.
3. 가업상속 재산가액 산정 시 근거가 되는 법령은?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이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6-재산세제과-222 회신에서 해당 법령과 시행령 근거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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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 자회사를 흡수합병한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가액에 총자산가액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3. 18. 재산세제과-2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