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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별조치법 등기 시 상속·증여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서면-2015-부동산-0056  ·  2015. 03.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된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 원인에 따라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또 상속·증여에 의한 자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상속부동산 #증여부동산 #취득시기 #취득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동산-0056  ·  2015. 03.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동산-0056 (2015.03.26.)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로 봅니다.
  • 특별조치법 절차로 부동산을 이전등기한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 원인(상속/증여)에 따라 취득시기가 달라지며,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이,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입니다.
  •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기준)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원칙 적용 여부는 해당 사례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되며, 개별적 사실판단 사항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 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취득시기로 규정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속·증여받은 자산은 상속 또는 증여일 기준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특별조치법상 등기 신청 및 확인서 발급 절차
사례 Q&A
1. 특별조치법 등기한 상속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답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상속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및 국세청 2015-부동산-0056 회신에 근거합니다.
2. 부동산 특별조치법등기 증여의 취득가액은 무엇인가요?
답변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과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을 참고하였습니다.
3.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 등기일이 취득시기와 다른가요?
답변
부동산은 사실상 취득 원인(상속·증여)에 따라 취득시기가 달라집니다. 등기접수일이 아닌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특별조치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에 따라 취득시기가 정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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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박○○는 증조부(박□□) 명의로 보존되어 있던 토지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된 것) 등에 따라 ’08.6.11. 본인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며, 해당 토지 중 일부를 ’15.1.28. 양도하였고, 등기사항증명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

취득일

(등기원인등)

소유자

(기타사항)

직전

소유자

양도일

(등기원인)

△△면 ▲▲리 1536

278

’08.6.11.

(소유권보존)

박○○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등기)

?

보유 중

△△면 ▲▲리 1638

218

보유 중

△△면 ▲▲리 1705

423

’15.1.28.

(매매,

16백만원)

△△면 ▲▲리 1710

2,532

△△면 ▲▲리 1711

407

보유 중

△△면 ▲▲리 1776

1,557

보유 중

△△면 ▲▲리 1674-2

하천

69

’08.6.11.

(증여, 원인일은 ’94.12.30.)

박○○

(수증자)

박□□

(증여자)

보유 중

○ 질의내용

- ’15.1.28. 양도한 토지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010. 12. 30.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⑧ 생략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이하 생략)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6.12.26. 법률 제8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확인서의 발급】

①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과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사람,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사람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구・읍・면장이 해당 부동산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보증인으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보증인들에게 허위보증의 벌을 경고한 다음 보증취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취지를 확인한 대장소관청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증사실의 진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로 보증사실의 진정성을 확인한 대장소관청은 그 신청사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2월 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내에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는 대장소관청이 해당 시・군・구・읍・면과 동・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무소의 게시판에 하여야 한다.

⑦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인의 자격과 대장소관청의 보증취지 확인, 현장조사 및 확인서 발급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76, 2008.03.07.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상속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생략

부동산거래관리과-984, 2010.07.27.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함)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3. 26. 서면-2015-부동산-00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