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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월드컵 참가 상금의 법인세 수익사업 해당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57[법령해석과-1545]  ·  2018. 06.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 축구협회가 FIFA 월드컵 본선 경기 참가로 받은 상금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협회가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해 FIFA가 주관하는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함으로써 수령하는 상금은, 해당 법인의 주요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되었습니다.
#비영리법인 #축구협회 #FIFA 상금 #월드컵 상금 #수익사업 해당여부 #법인세 과세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57[법령해석과-1545]  ·  2018. 06.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57[법령해석과-1545] (2018-06-07)
  • 비영리법인인 □□□□협회가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하여 FIFA가 주관하는 월드컵 본선에 참가하는 것은 설립 목적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입니다.
  • 이 과정에서 FIFA로부터 지급받는 상금은 경기 결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관련 통칙 등에 따라, FIFA 월드컵 출전에 따른 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라고 국세청에서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해당 상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별도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수익사업 등 일정한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 범위 및 예외 사업 열거; 주로 계속적·반복적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의미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상당기간 계속적,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되는 사업도 수익사업에 해당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1: 수익사업 소득의 범위 및 부수수익 예시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 비수익사업 범위에 ‘외국원조수입’,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 일회적·특수 수입이 포함됨
사례 Q&A
1. 비영리 축구협회가 월드컵 참가로 받은 상금은 법인세를 내나요?
답변
월드컵 참가로 FIFA에서 받은 상금은 비영리 축구협회의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57)에 따르면, 해당 상금은 설립 목적 범위 내 일시적 수입이므로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FIFA 본선 진출 국가에 지급된 상금은 법인세에서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FIFA 본선 진출로 국가 스포츠협회가 받은 상금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 비수익사업 범위(기본통칙 3-2…3)에 근거해 외국원조 등과 비슷한 일시적·특수 수입으로 해석됩니다.
3. 비영리법인이 국제대회 참가로 받는 상금의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답변
비영리법인이 받은 상금이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직접적·일시적으로 지급됐다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및 관련 시행령·통칙은 계속적 행위가 아닌 일시적 수익, 즉 목적사업의 결과로 받은 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단법인 □□□□협회가 대한민국 대표선수를 선발하여 FIFA가 주관하는 세계선수권대회에 참여하여 수령하는 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내용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협회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를 선발하여 국제축구연맹(FIFA)이 주관하는 세계선수권대회에 참여한 후 해당 대회의 경기 결과에 따라 FIFA로부터 수령하는 상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협회가 FIFA로부터 월드컵 본선경기에 참가하는 국가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을 수령할 경우 해당 상금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사단법인 □□□□협회(이하 ⁠“A법인”)는 축구의 보급을 통한 국민의 체력증진 및 스포츠 정신 함양에 기여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 국내에서 K리그, 내셔널리그, K3리그, U리그, 초중고리그 등 각종 축구대회의 운영을 주관하고 있으며

  - 국제 축구기구에 대해 대한민국 축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국가대표선수를 선발하여 국제경기에 참가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사업 중 하나로 하고 있음

 ○ A법인은 국제축구연맹(FIFA)이 주관하는 월드컵대회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를 선발하여 월드컵 경기에 참가하고 있으며

  - FIFA는 월드컵대회 경기 결과에 따라 A법인을 포함한 각 국가의 축구협회에 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은 2018년 6월부터 시작되는 2018 러시아 월드컵 대회 본선 경기에 참가하는 32팀에 포함되었으며

  - 러시아 월드컵 본선 경기에 진출한 국가에 대해 FIFA가 지급하는 상금은 총 USD 4억달러로 순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금이 지급될 예정임

                                                       (단위 : USD 백만달러)

  

순위

1위

2위

3위

4위

5~8위

9~16위

17~32위

상금

38

28

24

22

16

12

8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외의 농업

   2. 사업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3.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 시설 및 결핵·한센인 시설

   나.〜하. ⁠(생략)

   5. 연금 및 공제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6.   사회보장보험업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8.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나.〜바.(생략)

  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통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 운영하는 사업(보증사업과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

 12. 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13.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및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의 승단·승급·승품 심사사업

 1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행하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사업

 15.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 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3-2…1【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① 법 제3조 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 및 이와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부수수익”이라 함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 작업폐물 등의 매출액 및 역무제공에 의한 수입 등과 같이 기업회계관행상 영업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금액

  2.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외환차익, 매입할인, 원가차이 및 상각채권추심이익 등

  3.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4.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한 제준비금 및 충당금 등의 환입액

  5. 수익사업용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차익

  6.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입금액의 회수지연으로 인하여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수입(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3-2…2【수익사업의 범위】

규칙 제1조 규정의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에 있어서만 행하여지는 해수욕장에 있어서의 대석(貸席)수입

  2. 큰 행사에 있어서의 물품판매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

   나.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

   다. 학교에서 전문의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의료수입

   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등의 임대수입. 다만, 영 제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전답을 대여 또는 이용하게 함으로써 생긴 소득

   바.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다만, 특별히 정해진 법률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이 그 대부분을 소속회원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주로 회원의 소식, 기타 이에 준하는 내용을 기사로 하는 회보 또는 회원명부(이하 ⁠“회보 등”이라 한다) 발간사업과 학술, 종교의 보급, 자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 등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통상 상품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광고수입

   아. 회원에게 실비제공하는 구내식당 운영수입

   자. 급수시설에 의한 용역대가로 받는 수입

   차. 운동경기의 중계료, 입장료

   카. 회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수입

   타. 유가증권대여로 인한 수수료수입

   파. 조합공판장 판매수수료수입

   하.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수입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징발보상금

   나.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

   라.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출처 : 국세청 2018. 06. 07.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57[법령해석과-15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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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월드컵 참가 상금의 법인세 수익사업 해당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57[법령해석과-1545]  ·  2018. 06.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 축구협회가 FIFA 월드컵 본선 경기 참가로 받은 상금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협회가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해 FIFA가 주관하는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함으로써 수령하는 상금은, 해당 법인의 주요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되었습니다.
#비영리법인 #축구협회 #FIFA 상금 #월드컵 상금 #수익사업 해당여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57[법령해석과-1545]  ·  2018. 06.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57[법령해석과-1545] (2018-06-07)
  • 비영리법인인 □□□□협회가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하여 FIFA가 주관하는 월드컵 본선에 참가하는 것은 설립 목적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입니다.
  • 이 과정에서 FIFA로부터 지급받는 상금은 경기 결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관련 통칙 등에 따라, FIFA 월드컵 출전에 따른 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라고 국세청에서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해당 상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별도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수익사업 등 일정한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 범위 및 예외 사업 열거; 주로 계속적·반복적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의미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상당기간 계속적,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되는 사업도 수익사업에 해당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1: 수익사업 소득의 범위 및 부수수익 예시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 비수익사업 범위에 ‘외국원조수입’,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 일회적·특수 수입이 포함됨
사례 Q&A
1. 비영리 축구협회가 월드컵 참가로 받은 상금은 법인세를 내나요?
답변
월드컵 참가로 FIFA에서 받은 상금은 비영리 축구협회의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57)에 따르면, 해당 상금은 설립 목적 범위 내 일시적 수입이므로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FIFA 본선 진출 국가에 지급된 상금은 법인세에서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FIFA 본선 진출로 국가 스포츠협회가 받은 상금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 비수익사업 범위(기본통칙 3-2…3)에 근거해 외국원조 등과 비슷한 일시적·특수 수입으로 해석됩니다.
3. 비영리법인이 국제대회 참가로 받는 상금의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답변
비영리법인이 받은 상금이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직접적·일시적으로 지급됐다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및 관련 시행령·통칙은 계속적 행위가 아닌 일시적 수익, 즉 목적사업의 결과로 받은 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단법인 □□□□협회가 대한민국 대표선수를 선발하여 FIFA가 주관하는 세계선수권대회에 참여하여 수령하는 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내용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협회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를 선발하여 국제축구연맹(FIFA)이 주관하는 세계선수권대회에 참여한 후 해당 대회의 경기 결과에 따라 FIFA로부터 수령하는 상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협회가 FIFA로부터 월드컵 본선경기에 참가하는 국가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을 수령할 경우 해당 상금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사단법인 □□□□협회(이하 ⁠“A법인”)는 축구의 보급을 통한 국민의 체력증진 및 스포츠 정신 함양에 기여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 국내에서 K리그, 내셔널리그, K3리그, U리그, 초중고리그 등 각종 축구대회의 운영을 주관하고 있으며

  - 국제 축구기구에 대해 대한민국 축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국가대표선수를 선발하여 국제경기에 참가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사업 중 하나로 하고 있음

 ○ A법인은 국제축구연맹(FIFA)이 주관하는 월드컵대회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를 선발하여 월드컵 경기에 참가하고 있으며

  - FIFA는 월드컵대회 경기 결과에 따라 A법인을 포함한 각 국가의 축구협회에 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은 2018년 6월부터 시작되는 2018 러시아 월드컵 대회 본선 경기에 참가하는 32팀에 포함되었으며

  - 러시아 월드컵 본선 경기에 진출한 국가에 대해 FIFA가 지급하는 상금은 총 USD 4억달러로 순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금이 지급될 예정임

                                                       (단위 : USD 백만달러)

  

순위

1위

2위

3위

4위

5~8위

9~16위

17~32위

상금

38

28

24

22

16

12

8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외의 농업

   2. 사업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3.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 시설 및 결핵·한센인 시설

   나.〜하. ⁠(생략)

   5. 연금 및 공제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6.   사회보장보험업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8.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나.〜바.(생략)

  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통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 운영하는 사업(보증사업과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

 12. 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13.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및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의 승단·승급·승품 심사사업

 1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행하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사업

 15.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 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3-2…1【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① 법 제3조 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 및 이와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부수수익”이라 함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 작업폐물 등의 매출액 및 역무제공에 의한 수입 등과 같이 기업회계관행상 영업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금액

  2.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외환차익, 매입할인, 원가차이 및 상각채권추심이익 등

  3.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4.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한 제준비금 및 충당금 등의 환입액

  5. 수익사업용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차익

  6.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입금액의 회수지연으로 인하여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수입(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3-2…2【수익사업의 범위】

규칙 제1조 규정의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에 있어서만 행하여지는 해수욕장에 있어서의 대석(貸席)수입

  2. 큰 행사에 있어서의 물품판매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

   나.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

   다. 학교에서 전문의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의료수입

   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등의 임대수입. 다만, 영 제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전답을 대여 또는 이용하게 함으로써 생긴 소득

   바.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다만, 특별히 정해진 법률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이 그 대부분을 소속회원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주로 회원의 소식, 기타 이에 준하는 내용을 기사로 하는 회보 또는 회원명부(이하 ⁠“회보 등”이라 한다) 발간사업과 학술, 종교의 보급, 자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 등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통상 상품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광고수입

   아. 회원에게 실비제공하는 구내식당 운영수입

   자. 급수시설에 의한 용역대가로 받는 수입

   차. 운동경기의 중계료, 입장료

   카. 회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수입

   타. 유가증권대여로 인한 수수료수입

   파. 조합공판장 판매수수료수입

   하.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수입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징발보상금

   나.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

   라.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출처 : 국세청 2018. 06. 07.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57[법령해석과-15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