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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용 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련 법령 해석

서면-2018-부가-1344[부가가치세과-1118]  ·  2018. 05.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업자가 근로자 숙식을 위해 구입한 캠핑용 자동차(블루스타570)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S요약

건설업자가 근로자 숙식 용도로 캠핑용 자동차(블루스타570)를 구입할 경우, 해당 차량이 캠핑용 자동차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면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해당 차량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혹은 관련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구분 여부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캠핑용 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건설업 #블루스타570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1344[부가가치세과-1118]  ·  2018. 05. 25.

  • 국세청 서면-2018-부가-1344[부가가치세과-1118](2018-05-25)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다음과 같이 해석됩니다.
  • 캠핑용 자동차(블루스타570)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구분기준에 따라 캠핑용 자동차로 인정되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이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만약 해당 차량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7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에 해당하지 않고, 개별소비세법상 규정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캠핑용자동차 해당 여부는 국토교통부에 별도 확인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차량의 구분, 과세 대상 적합성, 사업과의 직접 관련성 등 개별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개별소비세법 상 자동차 구입 등 매입세액은 매출세액 공제 불가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77조: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에 직접 사용한 재화·용역 매입세액만 공제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및 시행령 [별표1] 제5호: 캠핑용 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
  • 자동차관리법 제3조: 캠핑용 자동차의 구분기준 명시
사례 Q&A
1. 캠핑용 자동차 구입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캠핑용 자동차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합니다.
2. 근로자 숙식용 캠핑카 구입은 사업 관련 지출로 인정되나요?
답변
해당 차량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 아니고, 관련 법령에도 저촉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가 근거입니다.
3. 캠핑용 자동차 차량구분 판단은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답변
자동차관리법 제3조 기준에 따라 차량 구분은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도 차량 구분 관련 국토교통부 문의를 권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구분기준에 따라 캠핑용 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캠핑용트레일러를 포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해당 자동차의 구입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회신

건설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구분기준에 따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이에 따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자동차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구입하고자 하는 캠핑용차량(블루스타570)이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구분기준에 따른 ⁠‘캠핑용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지방출장시 건설현장 주변에 간이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직원들의 숙식을 해결하여 왔으나, 최근 간이 컨테이너 대신 캠핑용 자동차(블루스타570)를 구입하여 숙식용으로 활용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건설현장 근로자의 숙식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캠핑용 자동차(블루스타570)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 100분의5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과세물품(제1조 관련)

5. 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 자동차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캠핑용 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2. 승합자동차 :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출처 : 국세청 2018. 05. 25. 서면-2018-부가-1344[부가가치세과-11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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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용 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련 법령 해석

서면-2018-부가-1344[부가가치세과-1118]  ·  2018. 05.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업자가 근로자 숙식을 위해 구입한 캠핑용 자동차(블루스타570)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S요약

건설업자가 근로자 숙식 용도로 캠핑용 자동차(블루스타570)를 구입할 경우, 해당 차량이 캠핑용 자동차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면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해당 차량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혹은 관련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구분 여부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캠핑용 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건설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1344[부가가치세과-1118]  ·  2018. 05. 25.

  • 국세청 서면-2018-부가-1344[부가가치세과-1118](2018-05-25)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다음과 같이 해석됩니다.
  • 캠핑용 자동차(블루스타570)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구분기준에 따라 캠핑용 자동차로 인정되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이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만약 해당 차량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7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에 해당하지 않고, 개별소비세법상 규정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캠핑용자동차 해당 여부는 국토교통부에 별도 확인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차량의 구분, 과세 대상 적합성, 사업과의 직접 관련성 등 개별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개별소비세법 상 자동차 구입 등 매입세액은 매출세액 공제 불가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77조: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에 직접 사용한 재화·용역 매입세액만 공제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및 시행령 [별표1] 제5호: 캠핑용 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
  • 자동차관리법 제3조: 캠핑용 자동차의 구분기준 명시
사례 Q&A
1. 캠핑용 자동차 구입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캠핑용 자동차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합니다.
2. 근로자 숙식용 캠핑카 구입은 사업 관련 지출로 인정되나요?
답변
해당 차량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 아니고, 관련 법령에도 저촉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가 근거입니다.
3. 캠핑용 자동차 차량구분 판단은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답변
자동차관리법 제3조 기준에 따라 차량 구분은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도 차량 구분 관련 국토교통부 문의를 권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구분기준에 따라 캠핑용 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캠핑용트레일러를 포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해당 자동차의 구입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회신

건설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구분기준에 따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이에 따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자동차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구입하고자 하는 캠핑용차량(블루스타570)이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구분기준에 따른 ⁠‘캠핑용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지방출장시 건설현장 주변에 간이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직원들의 숙식을 해결하여 왔으나, 최근 간이 컨테이너 대신 캠핑용 자동차(블루스타570)를 구입하여 숙식용으로 활용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건설현장 근로자의 숙식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캠핑용 자동차(블루스타570)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 100분의5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과세물품(제1조 관련)

5. 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 자동차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캠핑용 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2. 승합자동차 :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출처 : 국세청 2018. 05. 25. 서면-2018-부가-1344[부가가치세과-11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