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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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교통신호기 파손 원인자 원상복구 공사에 대한 감리용역비를 해당 원인자에게 부과한 부담금으로 감리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제 부담하는 원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부담금이 공과금에 해당하는 경우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신호기 파손 원인자 원상복구 공사에 대한 감리용역비를 해당 원인자에게 부과한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감리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해당 용역비를 실제 부담하는 원인자에게「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부담금이 관계법령에 따라 부과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경우 원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지방자치단체 '갑'이 진행하고 있는 교통신호기공사 감리용역은 ① '갑'의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공사 감리용역(이하 '본공사 감리용역')과 ② 원인자(개인, 법인사업자)의 자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교통신호기 원인자공사 감리용역(이하 '원인자공사 감리용역')으로 구분함
나. 본공사 감리용역은 '갑' 예산으로 '갑'과 감리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원인자공사 감리용역은 원인자 자금으로 진행하여 '갑'은 세입세출외현금(공공시설손실부담금)으로 부담금 부과 및 대리 집행함
다. 22백만원 이하 소규모 공사감리용역은 교통신호기공사 감리실적이 있는 본공사 감리용역 업체에 별도의 계약없이 본공사 감리용역 업체의 계약내역서를 준용하여 공공시설손실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하여 본공사 감리용역을 설계변경(계약금액 증액)하고 있음
- 22백만원 이하 소규모 공사감리용역을 각각 개별로 1인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게 되면 특정업체 특혜시비가 있어 수의계약금액보다는 본공사의 계약금액으로 증액하는 것이 원인자에게도 감리용역비 절감혜택이 있으며 해당권역에 해당되는 장소에서 시행하는 원인자공사의 감리용역은 해당 권역 본공사 감리업체에서 진행함
라. '갑'과 계약한 본공사 감리용역 업체와 별도의 계약없이 원인자 공사 감리용역비를 설계변경으로 진행함에 따라 본공사 감리용역 업체가 개별 원인자공사 감리용역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갑'에게만 설계변경(증액)된 계약금액으로 발행)하여 원인자공사 감리용역비를 납부한 원인자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됨
2. 질의내용
본공사 감리용역업체에서 원인자공사 감리용역비를 납부한 원인자들에게 감리용역계약서 없이 '갑'과 설계변경(원인자공사 감리용역비 추가 증액)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갑'에게는 본공사 감리용역비에 해당하는 금액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3항에 따른 발급명세를 전송한 것으로 본다.
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있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 법규부가2014-51, 2014.03.14
지방자치단체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실제 부담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에서 열거한 과세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임
○ 법규부가2014-58, 2014.03.04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신청인을 대신하여 화재로 전소된 창고에 대한 잔재물 및 폐기물처리용역을 제3자에게 이행하게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신청인으로부터 징수함에 있어 제3자가 그 공급시기에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12. 29. 서면-2015-부가-1643[부가가치세과-21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