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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사업만 양도 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2017-부가-0126[부가가치세과-688]  ·  2017.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두 개 이상의 사업 중 일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으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장 단위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포괄 승계해야 사업양도로 인정됩니다.
#사업양도 #부가가치세 #일부사업 양도 #재화의 공급 #사업장별 양도 #권리 의무 포괄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126[부가가치세과-688]  ·  2017. 03. 27.

  • 국세청 서면-2017-부가-0126[부가가치세과-688](2017-03-27)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의 모든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인정됩니다.
  • 일부사업만의 양도, 사업장 내 복수의 사업 중 분할양도, 또는 주요 자산ㆍ인력 제외 등의 경우 사업의 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재화의 공급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 관련 기존해석(서면3팀-12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66 등)도 모두 같은 취지의 해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2호: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때에만 사업의 양도로 인정
  • 기존 해석(서면3팀-1234, 2008.6.19.): 한 사업장에서 일부사업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사업장의 일부사업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일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해야만 비과세 사업양도로 인정됨을 명시합니다.
2. 포괄적 사업양도의 요건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답변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및 해석례에서 구체적으로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3. 고정자산 또는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할 때도 사업양도 해당하나요?
답변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종업원 등 핵심 요소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서면3팀-1234, 2008.6.19. 등)에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 양도가 필수요건임을 강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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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0조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1234, 2008.06.19.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234, 2008.06.19.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66, 2006.11.06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거나 당해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외항화물운송사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을 설립하여 ⁠‘갑’해운회사(외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로부터 태평양노선(미주노선 및 아주노선)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 ⁠‘갑’해운회사는「채권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회생 실무 준칙」에 의거하여 회사의 주요 영업자산에 대해 회생계획인가 전의 영업양도의 방법을 통한 매각을 실시하기 위하여 매각 주간사에 ⁠‘갑’해운회사의 영업양수도를 위한 인수의향서를 제출함

  - 당사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법정관리 중인 ⁠‘갑’해운회사로부터 태평양노선운항사업과 관련된 영업 및 운영고객관리정보와 홍콩 소재 자회사, 물류운영시스템 등의 물적 자산 및 관련 인적 조직 등을 포함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함

  - 다만, 물적 설비 중 선박이 양수도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는 ⁠‘갑’해운회사가 법정관리 신청과 동시에 영업망이 붕괴되어 외항화물운송 영업이 전면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법원의 승인 하에 모든 선박이 매각 내지 원 소유주에게 반선되고 있었으며 시장에서 사업에 적합한 선박을 직접 구입하는 것이 유리함

  - 또한 미주노선 및 아주노선 사업에 필요한 유무형자산 일체로 되어 있으므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는 승계하는 것이며, 의무의 경우에는 회생회사이므로 회생채권 변제 방법에 따라야 하므로 승계할 수 없음

2. 질의내용

○ 태평양노선에 대한 포괄적 양수도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서면3팀-1234, 2008.06.19.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85, 2007.11.12

1사업장에서 2개의 사업부분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부분별로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66, 2006.11.06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거나 당해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27. 서면-2017-부가-0126[부가가치세과-6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