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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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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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0조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1234, 2008.06.19.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234, 2008.06.19.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66, 2006.11.06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거나 당해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외항화물운송사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을 설립하여 ‘갑’해운회사(외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로부터 태평양노선(미주노선 및 아주노선)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 ‘갑’해운회사는「채권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회생 실무 준칙」에 의거하여 회사의 주요 영업자산에 대해 회생계획인가 전의 영업양도의 방법을 통한 매각을 실시하기 위하여 매각 주간사에 ‘갑’해운회사의 영업양수도를 위한 인수의향서를 제출함
- 당사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법정관리 중인 ‘갑’해운회사로부터 태평양노선운항사업과 관련된 영업 및 운영고객관리정보와 홍콩 소재 자회사, 물류운영시스템 등의 물적 자산 및 관련 인적 조직 등을 포함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함
- 다만, 물적 설비 중 선박이 양수도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는 ‘갑’해운회사가 법정관리 신청과 동시에 영업망이 붕괴되어 외항화물운송 영업이 전면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법원의 승인 하에 모든 선박이 매각 내지 원 소유주에게 반선되고 있었으며 시장에서 사업에 적합한 선박을 직접 구입하는 것이 유리함
- 또한 미주노선 및 아주노선 사업에 필요한 유무형자산 일체로 되어 있으므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는 승계하는 것이며, 의무의 경우에는 회생회사이므로 회생채권 변제 방법에 따라야 하므로 승계할 수 없음
2. 질의내용
○ 태평양노선에 대한 포괄적 양수도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서면3팀-1234, 2008.06.19.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85, 2007.11.12
1사업장에서 2개의 사업부분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부분별로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66, 2006.11.06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거나 당해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27. 서면-2017-부가-0126[부가가치세과-6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