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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 사업자 신축주택 자가사용 시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소득세제과-464[법령해석과-2974]  ·  2022. 10.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사업장 사업자들이 신축된 주택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1주택씩 소유할 때, 그 주택가액이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들이 신축된 주택을 자가사용목적으로 1주택씩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가액의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는 주택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가능성 및 회계처리 방식 등을 고려하여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공동사업장 #신축주택 #자가사용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회계처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464[법령해석과-2974]  ·  2022. 10. 13.

  • 회신 주체 및 출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64[법령해석과-2974] (2022-10-13)
  • 공동사업장 사업자들이 신축된 주택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1주택씩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가액이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는 확정적으로 답하기 어렵고,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는 주택가액이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 해당 주택의 회계처리 방식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에서는 회계처리 기준과 사업 실태에 대한 실질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총수입금액): 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의 범위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필요경비의 계산): 필요경비 산입 범위와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공동사업에 관한 특례): 공동사업장 소득의 계산 및 분배 규정
사례 Q&A
1. 공동사업장 사업자가 신축 주택을 자가소유할 때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공동사업장 사업자가 신축 주택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소유 시 해당 주택가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필요경비 산입 가능성 및 회계처리 등을 감안하여 실제 사안별로 판단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공동사업장 신축주택 자가사용 시 세무처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동사업장 신축주택을 자기 사용 목적으로 보유한 경우 세무처리는 필요경비 산입 여부와 회계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사실판단 사항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와 회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가 회신하였습니다.
3. 공동사업장 주택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기준은?
답변
필요경비 산입 가능성과 회계처리에 따라 공동사업장 주택가액의 세무상 처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필요경비 산입 여부 및 회계처리를 고려하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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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들이 신축된 주택을 자가사용목적으로 1주택씩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가액이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들이 신축된 주택을 자가사용목적으로 1주택씩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가액이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는 해당 주택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여부 및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0. 13. 소득세제과-464[법령해석과-29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