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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다가구 용도변경 후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1143[법규과-2337]  ·  2023. 09.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다세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전체를 매매할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국세청은 다세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기존 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용도변경일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 전체를 매매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일시적2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재산-1143[법규과-2337]  ·  2023. 09. 11.

  • 국세청(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1143[법규과-2337], 2023-09-11) 회신에 따른 판단임.
  • 다세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 용도변경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면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제15항을 근거로, 용도변경(다세대→다가구) 이후 다가구 전체를 하나로 매매하면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특례가 인정됨을 설명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4 호(2023.09.05.) 질의답변 역시 같은 내용으로, 다가구주택 양도 시 매매단위 요건과 보유기간 요건 충족 시 특례가 적용된다고 확인했습니다.
  • 실제 사례에서 신규주택 취득(2021.12), 용도변경(2022.2), 2년 이상 보유, 3년 이내 양도(2024.3 예정) 모두 충족 시 적용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통령령 요건 충족 필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보유기간·거주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2주택의 특례 요건 및 다가구주택의 매매단위별 적용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종전주택 1년 이상 보유,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 시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
사례 Q&A
1.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조건은?
답변
다가구주택 용도변경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다가구 전체를 한 번에 양도해야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 해당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용도변경하면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경우 1주택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에서 매매단위별 주택 수 산정방법을 규정합니다.
3. 용도변경 전후 보유기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이전 다세대주택 시기의 보유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용도변경일부터 다가구주택으로 인정된다고 해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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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다세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4, 2023.09.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4, 2023.09.05.
【질의】다세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2주택 특례  ⁠(이하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
 ⁠(제2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
【회신】
귀 청의 질의에 대하여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2015.1월 甲은 다세대주택(A) 취득

 ○2021.12월 甲은 아파트(B) 취득

 ○2022.2월 다세대주택(A)을 다가구주택 1채로 용도변경

 ○2024.3월 A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다세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2주택 특례(이하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5.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⑮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6."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

   나.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다.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만 해당한다)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의 구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삭제

  8.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23. 09. 11. 서면-2022-법규재산-1143[법규과-23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