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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인수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판단

서면-2015-법인-1657[법인세과-2227]  ·  2015. 10.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계속기업 유지와 같은 불가피한 사정에서 시가보다 낮은 발행가액의 실권주를 인수한 경우에도 특수관계 기존주주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발행가액의 실권주를 인수하여 특수관계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이 적용 여부는 유상증자 과정, 주식의 교환가치, 거래실태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실권주 #특수관계인 #부당행위계산 #이익분여 #유상증자 #신주인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인-1657[법인세과-2227]  ·  2015. 10.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인-1657[법인세과-2227] (2015.10.07)
  • 법인이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보다 낮은 다른 법인의 기존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실권주 인수와 이익 분여행위가 유상증자 과정,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 거래실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상의 진정성 및 경제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 금융기관의 BIS비율 유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주인수 참여가 제한됐더라도, 결과적으로 특수관계인에 이익 분여가 인정된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과거 사례(서면2팀-2224, 서면2팀-1173 등)도 주주 간 특수관계 유무, 신주인수 참여의 경제적 합리성, 조세 회피 목적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 거래로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실권주 인수 등 특수관계인 간 이익 분여 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거래가격의 시가 산정 기준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등(종속적 준용): 비상장주식 평가 등 시가 산정 보조 기준
사례 Q&A
1. 실권주 인수 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분여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요?
답변
실권주 인수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했다고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2조와 시행령 제88조는 이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명시합니다.
2. 유상증자 과정에서 실권주 인수에 경제적 이유가 있으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않나요?
답변
증자 참여의 경제적 합리성이나 불가피성만으로 부당행위계산 적용이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실질적 이익 분여 인정 여부가 판단 기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금융기관의 BIS비율 유지 목적 증자에도 실권주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BIS비율 유지를 위한 증자라 해도 특수관계인에 이익 분여가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은 유상증자 배경과 실질 거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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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보다 낮은 다른 법인의 기존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함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보다 낮은 다른 법인의 기존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함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유상증자의 과정과 당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 또는 거래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금융기관은 매분기 일정이상의 재무건전 비율을 유지해야 함은 물론이고, 금융감독원 감독을 받고 있음

  - 특히, ’11.7.부터 몇 개월 동안 금융감독원은 전국의 모든 저축은행을 일제히 실사하여 금융감독원이 규정하는 자기자본비율(BIS)에 미달하는 경우 영업제한 및 퇴출절차를 취하는 등 엄격한 제재를 할 뿐만 아니라 경기악화로 인하여 저축은행은 부실사태가 발생하였고,

  - ’11년부터 현재까지 저축은행의 약 1/3인 26개사가 폐쇄되었음(현재 저축은행 79개사)

 ○ 당사는 이러한 업계의 현실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부득이 필요시 마다 수시로 증자를 할 수 밖에 없었으며, 거액의 증자를 하기 위해서는 보유자금(자금차입능력 포함) 능력이 없는 주주는 증자에 참여할 할 수 없고,

  - 자금능력(자금차입능력 포함)이 있는 회사만이 당사 증자에 참여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으며, 이렇게 하여 BIS비율을 근근히 유지해 왔기에 계속기업을 영위할 수 있었음

 ○ 또한, 지금도 타 저축은행에 비해 BIS비율이 낮아 금융감독원과 경영정상화 MOU가 체결된 상태임

2. 질의내용

 ○ 계속기업을 유지하고 생존하기 위한 불가피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자의 경우 신주인수포기 주주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ㆍ분할하여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7의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제3항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④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88조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ㆍ제40조ㆍ제42조제1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내지 제6항ㆍ제29조제3항ㆍ제29조의2제2항ㆍ제29조의3제2항ㆍ제30조제4항 및 제31조의9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4. 관련 사례

○ 서면2팀-2224(2006.11.1.)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발행가액은「상법」제416조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주식의 시가 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가액을 결정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주주인 법인이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신주를 배정받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를 전부 인수하고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타 주주들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실권처리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인수가액이 당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포기한 주주와 인수한 주주 간에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173(2005.7.21.)

법인주주(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참여자 포함)가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여 신주를 고가로 인수하는 행위자체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나,

신주인수법인의 증자참여 행위가 증자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이고,

당해 신주인수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716(2000.3.16.)

법인이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보다 낮은 다른 법인의 기존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함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98.12.28. 개정전의 것)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유상증자의 과정과 당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 또는 거래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 법인46012-667(1997.3.7.)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법인주주가 증자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상 기존주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인수권가액 상당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판단 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5. 10. 07. 서면-2015-법인-1657[법인세과-22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