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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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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됨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에 따른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규정은 자경농민이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자경농민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계속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아버지가 1996년 취득하여 2013년까지 자경하던 농지를 증여일 직전 1년 남짓 기간 동안 고령으로 인한 건강문제로 자경하지 못하고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는 아들에게 부탁하여 경작함
- 이때 직불금은 아들이 수령
O 질의내용
- 자경농민의 요건 중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의 의미가 농지의 전체보유기간 중 계속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한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도 포함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7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3. 생략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제2항에 따른 "직접 경작"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1586, 2008.07.10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규정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