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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요건과 3년 직접경작 기간 해석

서면-2015-상속증여-0905  ·  2015. 07.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경농민이 농지 등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전체 보유기간 중 3년간 직접 농사를 지은 경우에도 증여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며, 전체 보유기간 중 3년간 경작한 것으로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농지 증여세 #영농자녀 #자경농민 #3년 연속 경작 #증여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0905  ·  2015. 07.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0905(2015-07-17)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3년간의 직접 영농종사 기간은 반드시 ‘증여일 직전 3년간 연속’을 의미하며, 전체 보유 기간 중 경작한 기간이 3년 이상이어도 중간에 공백이 있다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직접 경작 요건의 구체적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6항 각 호에 따르며, 농사를 짓지 않아 타인이 실질적으로 경작한 경우는 자경에는 해당하지 않고, 해당 농지의 직불금을 자녀가 수령한 경우 역시 본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 관련 예규(재산세과-1586, 2008.07.10)에서도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등에 한해 증여세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확히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 및 적용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농지 소재지 인근 거주,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 등 자경농민의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직접 경작의 구체적 의미와 범위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6항: 직접 경작의 범위와 요건 구체화
  • 재산세과-1586, 2008.07.10 예규: 증여일부터 소급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만 감면 적용 입장 명확
사례 Q&A
1. 영농자녀 농지 증여시 증여세 감면을 받으려면 자경농민이 반드시 최근 3년간 경작해야 하나요?
답변
네,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에서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증여일 직전에 건강상 사유로 경작을 중단한 경우에도 증여세 감면이 되나요?
답변
건강상의 사유로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자녀가 임의로 경작하였다면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서면-2015-상속증여-0905에서 자경농민이 3년 연속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감면 불가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농지 증여시 전체 보유기간 중 합산 3년만 직접 농사를 지어도 세금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전체 보유기간 중 3년만 직접 경작해도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증여일 직전 3년을 연속 경작해야 합니다.
근거
재산세과-1586 예규와 서면-2015-상속증여-0905 회신 모두 '증여일부터 소급 3년 이상 계속 경작'만 인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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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에 따른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규정은 자경농민이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자경농민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계속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아버지가 1996년 취득하여 2013년까지 자경하던 농지를 증여일 직전 1년 남짓 기간 동안 고령으로 인한 건강문제로 자경하지 못하고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는 아들에게 부탁하여 경작함

  - 이때 직불금은 아들이 수령

O 질의내용

   - 자경농민의 요건 중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의 의미가 농지의 전체보유기간 중 계속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한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도 포함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7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3. 생략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제2항에 따른 "직접 경작"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1586, 2008.07.10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규정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7. 17. 서면-2015-상속증여-09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