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계약에서 정한 비용 부담비율에 따라 공동비용을 정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할부금융사가 신용카드사와 체결한 업무제휴 계약(이하 “쟁점계약”)에 따라 구매자가 구매 대금 중 일부를 신용카드로 선결제 시 잔금에 대해 구매자에게 할부 금리 할인을 제공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중 일부를 정산받는 경우 해당 정산금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쟁점계약에서 정한 비용 부담비율에 따라 공동비용을 정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각자가 수행하는 역할, 사후 정산 여부, 양사 간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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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서면-2023-법규부가-1621(2023.11.21) |
[세목]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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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법규과-2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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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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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융사가 신용카드사와 체결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자동차 구매자에게 할부금리 할인을 제공하고 정산금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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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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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계약에서 정한 비용 부담비율에 따라 공동비용을 정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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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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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융사가 신용카드사와 체결한 업무제휴 계약(이하 “쟁점계약”)에 따라 구매자가 구매 대금 중 일부를 신용카드로 선결제 시 잔금에 대해 구매자에게 할부 금리 할인을 제공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중 일부를 정산받는 경우 해당 정산금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쟁점계약에서 정한 비용 부담비율에 따라 공동비용을 정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각자가 수행하는 역할, 사후 정산 여부, 양사 간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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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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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할부금융사가 신용카드사와 체결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구매자가 차량 구매 대금 중 일부를 신용카드로 선결제 시 잔금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할부 금리 할인을 제공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중 일부를 정산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이하 “질의법인”)은 할부금융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로 ’**.**.**. ㈜□□(이하 “자동차 제조사”) 및 ㈜◇◇(이하 “신용카드사”)와
-공동마케팅 업무제휴 계약(이하 “3자간계약”)을 체결하고, ’**.**.**. 신용카드사와 “**할부 업무제휴 계약”(이하 “쟁점계약”)을 체결함
○쟁점계약의 내용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사의 자동차를 구매시 선수금은 신용카드사의 카드로 결제하고, 잔금은 질의법인의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할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하 관련 상품은 “쟁점상품”)이고,
-신용카드사는 질의법인에 ‘쟁점상품 운영 비용 정산 목적’으로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 수수료(1.89%) 중 일부(1.5%, 이하 “쟁점정산금”)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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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이하 “갑”이라고 한다)와 ◎◎ 주식회사(이하 “을”이라고 한다)와 ◇◇ 주식회사(이하 “병”이라고 한다)는 각 사의 경쟁력 강화 및 공동이익 추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제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갑”과 “을”과 “병” 상호 간의 업무제휴를 통하여 “갑”의 차량 판매증진, “을”의 차량구입자금 대출(할부/론) 및 리스상품 취급액 확대, “병”의 차량구입자금 중 카드 결제 비중 확대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휴업무 및 업무 수행 방법) ① “갑”과 “을”과 “병”의 제휴업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갑”의 제휴업무 - 공동마케팅을 통한 차량판매 시 해당고객 대상 구매혜택 제공 - “갑”의 영업채널(영업사원)을 통한 고객대상 차량 판매영업 및 고객의 차량 구입시 구입자금에 대한 “을”의 할부금융, 리스/렌트 소개 및 “병”의 카드결제 소개 2. “을”의 제휴업무 - “갑”과 “을”과 “병”의 고객 중 차량구입 가망고객 분석 및 추출 - “을”의 영업채널(TM/DM/EM/SMS 등)을 통한 고객 차량구입시 “갑”/“을”/“병”에서 제공하는 차량구입시 혜택안내 - 가망고객 중 차량구입의사를 표한 고객에 대한 정보를 “갑”에게 제공 3. 병의 제휴업무 - “갑”과 “을”과 “병”의 고객 중 차량구입 가망고객 분석 및 추출 - “갑”에게 “갑”을 이용한 “병”의 고객을 분석하여 통계자료 및 가망고객 추출 제공 - “을”에게 “을”을 이용한 “병”의 고객을 분석하여 통계자료 및 가망고객 추출 제공 - “을”에서 제공하는 가망고객에 대하여 “병”의 영업채널(TM/DM/EM/SMS)을 통한 차량구입시 “갑”/“을”/“병”에서 제공하는 차량구입시 혜택안내 - 가망고객 중 차량구입의사를 표한 고객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갑”에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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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이하 “갑”이라고 한다)와 ◇◇ 주식회사(이하 “을”이라고 한다)는 양사의 경쟁력 강화 및 공동이익 추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할부” 업무제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과“을” 상호 간에 업무제휴를 함에 있어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정하고 양사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 및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업무제휴의 범위) “갑”과 “을”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본 업무제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각자가 영위할 수 있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상호협력하기로 한다. 1. “**할부” 상품에 관한 사항 2. 고객관리 및 판촉 등 공동마케팅에 관한 사항 제4조 (“**할부” 제공 내용)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할부” 혜택을 회원에게 제공한다. 1. 대상고객 : 자동차 구입자금 중 선수금을 “을”의 카드로 결제하면서 할부금 “갑”의 할부상품을 이용하는 고객 2. “**할부” 제공 혜택 : 대상고객에 대한 ◎◎ 할부금리 인하 혜택 제공 제5조 (관련 비용 분담 및 정산) “**할부” 제공혜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용을 분담하고 정산한다. 1. “**할부 제공혜택”에 소요된 비용은 양사 간 합의한 비율로 부담한다. 해당 분담률은 업무제휴에 따라 기대되는 양사 간 이익비중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필요 시 회계용역을 통해 동 비율 재산출하고, 양사 합의에 의해 분담률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공동 광고 및 홍보) 당사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공동 광고 및 홍보를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 (고객정보보안) ①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업무수행 목적으로 제공·활용함에 있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 및 감독기관 지침이 정하는 바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을의 고용인에 대하여도 이를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고객정보를 제공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저장·출력·복사·가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주식회사(이하 “갑”이라고 한다)와 ◇◇ 주식회사(이하 “을”이라고 한다)는 ****년 **월 **일에 체결한 “**할부” 업무제휴 계약서 제5조 (관련 비용 분담 및 정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부속 협약서를 체결한다. 제1조 (비용 분담 기준) 1. “**할부” 제공혜택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분담한다. ① “갑”의 비용 : 50% (금리인하 비용 중 “을”의 비용을 제한 잔여 금액) ② “을”의 비용 : 50% (“을”의 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 ~ **%에 해당하는 금액) 이 협약서는 ◎◎ 주식회사(이하 “갑”)와 ◇◇ 주식회사(이하 “을”)양사 간에 다음의 계약서에 추가하여 체결된다. 제1조 (변경 사항) ① 양 당사자는 부속합의서 제1조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제1조 (비용분담 및 정산 기준) 1. “**할부” 제공 혜택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분담하고 정산한다. ① “갑” : “**할부” 혜택 비용 중 을의 비용을 제한 잔여 금액 ② “을” : “을”의 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단, 해당 비용률은 업무제휴에 따라 예상되는 양사 간 이익비중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필요시 양사의 합의에 의해 비용률을 재산정 할 수 있다.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14-1【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1.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2. 개인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공동사업자가 개인 단독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공동사업】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계약에서 정한 비용 부담비율에 따라 공동비용을 정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할부금융사가 신용카드사와 체결한 업무제휴 계약(이하 “쟁점계약”)에 따라 구매자가 구매 대금 중 일부를 신용카드로 선결제 시 잔금에 대해 구매자에게 할부 금리 할인을 제공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중 일부를 정산받는 경우 해당 정산금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쟁점계약에서 정한 비용 부담비율에 따라 공동비용을 정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각자가 수행하는 역할, 사후 정산 여부, 양사 간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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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서면-2023-법규부가-1621(2023.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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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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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과-2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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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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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융사가 신용카드사와 체결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자동차 구매자에게 할부금리 할인을 제공하고 정산금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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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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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계약에서 정한 비용 부담비율에 따라 공동비용을 정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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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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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융사가 신용카드사와 체결한 업무제휴 계약(이하 “쟁점계약”)에 따라 구매자가 구매 대금 중 일부를 신용카드로 선결제 시 잔금에 대해 구매자에게 할부 금리 할인을 제공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중 일부를 정산받는 경우 해당 정산금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쟁점계약에서 정한 비용 부담비율에 따라 공동비용을 정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각자가 수행하는 역할, 사후 정산 여부, 양사 간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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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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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할부금융사가 신용카드사와 체결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구매자가 차량 구매 대금 중 일부를 신용카드로 선결제 시 잔금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할부 금리 할인을 제공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중 일부를 정산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이하 “질의법인”)은 할부금융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로 ’**.**.**. ㈜□□(이하 “자동차 제조사”) 및 ㈜◇◇(이하 “신용카드사”)와
-공동마케팅 업무제휴 계약(이하 “3자간계약”)을 체결하고, ’**.**.**. 신용카드사와 “**할부 업무제휴 계약”(이하 “쟁점계약”)을 체결함
○쟁점계약의 내용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사의 자동차를 구매시 선수금은 신용카드사의 카드로 결제하고, 잔금은 질의법인의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할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하 관련 상품은 “쟁점상품”)이고,
-신용카드사는 질의법인에 ‘쟁점상품 운영 비용 정산 목적’으로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 수수료(1.89%) 중 일부(1.5%, 이하 “쟁점정산금”)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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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이하 “갑”이라고 한다)와 ◎◎ 주식회사(이하 “을”이라고 한다)와 ◇◇ 주식회사(이하 “병”이라고 한다)는 각 사의 경쟁력 강화 및 공동이익 추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제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갑”과 “을”과 “병” 상호 간의 업무제휴를 통하여 “갑”의 차량 판매증진, “을”의 차량구입자금 대출(할부/론) 및 리스상품 취급액 확대, “병”의 차량구입자금 중 카드 결제 비중 확대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휴업무 및 업무 수행 방법) ① “갑”과 “을”과 “병”의 제휴업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갑”의 제휴업무 - 공동마케팅을 통한 차량판매 시 해당고객 대상 구매혜택 제공 - “갑”의 영업채널(영업사원)을 통한 고객대상 차량 판매영업 및 고객의 차량 구입시 구입자금에 대한 “을”의 할부금융, 리스/렌트 소개 및 “병”의 카드결제 소개 2. “을”의 제휴업무 - “갑”과 “을”과 “병”의 고객 중 차량구입 가망고객 분석 및 추출 - “을”의 영업채널(TM/DM/EM/SMS 등)을 통한 고객 차량구입시 “갑”/“을”/“병”에서 제공하는 차량구입시 혜택안내 - 가망고객 중 차량구입의사를 표한 고객에 대한 정보를 “갑”에게 제공 3. 병의 제휴업무 - “갑”과 “을”과 “병”의 고객 중 차량구입 가망고객 분석 및 추출 - “갑”에게 “갑”을 이용한 “병”의 고객을 분석하여 통계자료 및 가망고객 추출 제공 - “을”에게 “을”을 이용한 “병”의 고객을 분석하여 통계자료 및 가망고객 추출 제공 - “을”에서 제공하는 가망고객에 대하여 “병”의 영업채널(TM/DM/EM/SMS)을 통한 차량구입시 “갑”/“을”/“병”에서 제공하는 차량구입시 혜택안내 - 가망고객 중 차량구입의사를 표한 고객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갑”에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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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이하 “갑”이라고 한다)와 ◇◇ 주식회사(이하 “을”이라고 한다)는 양사의 경쟁력 강화 및 공동이익 추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할부” 업무제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과“을” 상호 간에 업무제휴를 함에 있어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정하고 양사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 및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업무제휴의 범위) “갑”과 “을”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본 업무제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각자가 영위할 수 있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상호협력하기로 한다. 1. “**할부” 상품에 관한 사항 2. 고객관리 및 판촉 등 공동마케팅에 관한 사항 제4조 (“**할부” 제공 내용)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할부” 혜택을 회원에게 제공한다. 1. 대상고객 : 자동차 구입자금 중 선수금을 “을”의 카드로 결제하면서 할부금 “갑”의 할부상품을 이용하는 고객 2. “**할부” 제공 혜택 : 대상고객에 대한 ◎◎ 할부금리 인하 혜택 제공 제5조 (관련 비용 분담 및 정산) “**할부” 제공혜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용을 분담하고 정산한다. 1. “**할부 제공혜택”에 소요된 비용은 양사 간 합의한 비율로 부담한다. 해당 분담률은 업무제휴에 따라 기대되는 양사 간 이익비중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필요 시 회계용역을 통해 동 비율 재산출하고, 양사 합의에 의해 분담률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공동 광고 및 홍보) 당사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공동 광고 및 홍보를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 (고객정보보안) ①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업무수행 목적으로 제공·활용함에 있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 및 감독기관 지침이 정하는 바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을의 고용인에 대하여도 이를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고객정보를 제공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저장·출력·복사·가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주식회사(이하 “갑”이라고 한다)와 ◇◇ 주식회사(이하 “을”이라고 한다)는 ****년 **월 **일에 체결한 “**할부” 업무제휴 계약서 제5조 (관련 비용 분담 및 정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부속 협약서를 체결한다. 제1조 (비용 분담 기준) 1. “**할부” 제공혜택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분담한다. ① “갑”의 비용 : 50% (금리인하 비용 중 “을”의 비용을 제한 잔여 금액) ② “을”의 비용 : 50% (“을”의 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 ~ **%에 해당하는 금액) 이 협약서는 ◎◎ 주식회사(이하 “갑”)와 ◇◇ 주식회사(이하 “을”)양사 간에 다음의 계약서에 추가하여 체결된다. 제1조 (변경 사항) ① 양 당사자는 부속합의서 제1조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제1조 (비용분담 및 정산 기준) 1. “**할부” 제공 혜택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분담하고 정산한다. ① “갑” : “**할부” 혜택 비용 중 을의 비용을 제한 잔여 금액 ② “을” : “을”의 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단, 해당 비용률은 업무제휴에 따라 예상되는 양사 간 이익비중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필요시 양사의 합의에 의해 비용률을 재산정 할 수 있다.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14-1【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1.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2. 개인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공동사업자가 개인 단독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공동사업】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