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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융사-신용카드사 정산금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23-법규부가-1621  ·  2023. 1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할부금융사가 신용카드사와 체결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자동차 구매자에게 할부금리 할인 혜택 제공시, 신용카드사로부터 정산받는 가맹점 수수료 일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할부금융사가 신용카드사와의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구매자에게 할부금리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가맹점 수수료 일부를 정산받는 경우,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한 것이 아니거나 비용 부담비율에 따른 공동비용 정산이 아닐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각 사의 역할·정산·용역 제공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할부금융사 #신용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정산금 #부가가치세 #공동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부가-1621  ·  2023. 11.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법규부가-1621(2023.11.21) 답변에 따름.
  • 할부금융사가 신용카드사와의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구매자에게 할부금리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일부를 정산받는 경우, 이 정산금에 대해 공동사업 수행 및 계약상 비용 부담비율에 따른 공동비용 정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거래가 공동사업으로 볼 수 있으려면 각사 간 공동 경영, 이해관계 공유, 정해진 비용분담 구조 등 객관적 사실이 충족되어야 하며, 단순히 정산이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공동사업이라 단정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각 사의 역할, 정산 구조, 실제 용역 제공 유무와 사후 정산 방식 등 거래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종합적으로, 위 거래가 공동사업 구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할부금융사가 받는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 제공, 재화 사용 등의 모든 계약상 또는 법률상 제공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등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 포함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14-1: 공동사업자는 대표자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정정 필요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 공동사업의 정의와 요건(공동 경영, 이해관계 공유)
  • 민법 제703조: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
사례 Q&A
1. 할부금융사가 신용카드사에서 받는 정산금에 부가가치세 부과되나요?
답변
공동사업이나 비용분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법규부가-1621은 공동사업의 형태 및 실질적 비용분담 여부가 없는 경우에는 정산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공동사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한가요?
답변
공동 경영, 이익·손실 공유, 정해진 비용 부담구조 등 공동사업의 실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통칙 및 민법 제703조 등에서 공동 경영과 이해관계 공유, 출자 약정 등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할부금융사와 신용카드사의 정산 구조가 달라지면 세금도 달라지나요?
답변
정산 구조 및 역할, 용역제공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정산 방식, 각사 역할, 용역 제공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계약에서 정한 비용 부담비율에 따라 공동비용을 정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회신

할부금융사가 신용카드사와 체결한 업무제휴 계약(이하 ⁠“쟁점계약”)에 따라 구매자가 구매 대금 중 일부를 신용카드로 선결제 시 잔금에 대해 구매자에게 할부 금리 할인을 제공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중 일부를 정산받는 경우 해당 정산금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쟁점계약에서 정한 비용 부담비율에 따라 공동비용을 정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각자가 수행하는 역할, 사후 정산 여부, 양사 간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문서번호]

서면-2023-법규부가-1621(2023.11.21)

[세목]

부가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2919

[제 목]

할부금융사가 신용카드사와 체결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자동차 구매자에게 할부금리 할인을 제공하고 정산금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 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계약에서 정한 비용 부담비율에 따라 공동비용을 정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답변내용]

할부금융사가 신용카드사와 체결한 업무제휴 계약(이하 ⁠“쟁점계약”)에 따라 구매자가 구매 대금 중 일부를 신용카드로 선결제 시 잔금에 대해 구매자에게 할부 금리 할인을 제공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중 일부를 정산받는 경우 해당 정산금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쟁점계약에서 정한 비용 부담비율에 따라 공동비용을 정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각자가 수행하는 역할, 사후 정산 여부, 양사 간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질의요지

○할부금융사가 신용카드사와 체결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구매자가 차량 구매 대금 중 일부를 신용카드로 선결제 시 잔금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할부 금리 할인을 제공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중 일부를 정산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이하 ⁠“질의법인”)은 할부금융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로 ’**.**.**. ㈜□□(이하 ⁠“자동차 제조사”) 및 ㈜◇◇(이하 ⁠“신용카드사”)와

  -공동마케팅 업무제휴 계약(이하 ⁠“3자간계약”)을 체결하고, ’**.**.**. 신용카드사와 ⁠“**할부 업무제휴 계약”(이하 ⁠“쟁점계약”)을 체결함

 ○쟁점계약의 내용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사의 자동차를 구매시 선수금은 신용카드사의 카드로 결제하고, 잔금은 질의법인의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할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하 관련 상품은 ⁠“쟁점상품”)이고,

  -신용카드사는 질의법인에 ⁠‘쟁점상품 운영 비용 정산 목적’으로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 수수료(1.89%) 중 일부(1.5%, 이하 ⁠“쟁점정산금”)를 지급함

□□ 주식회사(이하 ⁠“갑”이라고 한다)와 ◎◎ 주식회사(이하 ⁠“을”이라고 한다)와 ◇◇ 주식회사(이하 ⁠“병”이라고 한다)는 각 사의 경쟁력 강화 및 공동이익 추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제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갑”과 ⁠“을”과 ⁠“병” 상호 간의 업무제휴를 통하여 ⁠“갑”의 차량 판매증진, ⁠“을”의 차량구입자금 대출(할부/론) 및 리스상품 취급액 확대, ⁠“병”의 차량구입자금 중 카드 결제 비중 확대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휴업무 및 업무 수행 방법)

 ① ⁠“갑”과 ⁠“을”과 ⁠“병”의 제휴업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갑”의 제휴업무

   - 공동마케팅을 통한 차량판매 시 해당고객 대상 구매혜택 제공

   - ⁠“갑”의 영업채널(영업사원)을 통한 고객대상 차량 판매영업 및 고객의 차량 구입시 구입자금에 대한 ⁠“을”의 할부금융, 리스/렌트 소개 및 ⁠“병”의 카드결제 소개

  2. ⁠“을”의 제휴업무

   - ⁠“갑”과 ⁠“을”과 ⁠“병”의 고객 중 차량구입 가망고객 분석 및 추출

   - ⁠“을”의 영업채널(TM/DM/EM/SMS 등)을 통한 고객 차량구입시 ⁠“갑”/“을”/“병”에서 제공하는 차량구입시 혜택안내

   - 가망고객 중 차량구입의사를 표한 고객에 대한 정보를 ⁠“갑”에게 제공

  3. 병의 제휴업무

   - ⁠“갑”과 ⁠“을”과 ⁠“병”의 고객 중 차량구입 가망고객 분석 및 추출

   - ⁠“갑”에게 ⁠“갑”을 이용한 ⁠“병”의 고객을 분석하여 통계자료 및 가망고객 추출 제공

   - ⁠“을”에게 ⁠“을”을 이용한 ⁠“병”의 고객을 분석하여 통계자료 및 가망고객 추출 제공

   - ⁠“을”에서 제공하는 가망고객에 대하여 ⁠“병”의 영업채널(TM/DM/EM/SMS)을 통한 차량구입시 ⁠“갑”/“을”/“병”에서 제공하는 차량구입시 혜택안내

   - 가망고객 중 차량구입의사를 표한 고객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갑”에게 제공

◎◎ 주식회사(이하 ⁠“갑”이라고 한다)와 ◇◇ 주식회사(이하 ⁠“을”이라고 한다)는 양사의 경쟁력 강화 및 공동이익 추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할부” 업무제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과“을” 상호 간에 업무제휴를 함에 있어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정하고 양사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 및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업무제휴의 범위)

“갑”과 ⁠“을”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본 업무제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각자가 영위할 수 있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상호협력하기로 한다.

  1. ⁠“**할부” 상품에 관한 사항

  2. 고객관리 및 판촉 등 공동마케팅에 관한 사항

제4조 ⁠(“**할부” 제공 내용)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할부” 혜택을 회원에게 제공한다.

 1. 대상고객 : 자동차 구입자금 중 선수금을 ⁠“을”의 카드로 결제하면서 할부금 ⁠“갑”의 할부상품을 이용하는 고객

 2. ⁠“**할부” 제공 혜택 : 대상고객에 대한 ◎◎ 할부금리 인하 혜택 제공

제5조 ⁠(관련 비용 분담 및 정산)

“**할부” 제공혜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용을 분담하고 정산한다.

 1. ⁠“**할부 제공혜택”에 소요된 비용은 양사 간 합의한 비율로 부담한다.

   해당 분담률은 업무제휴에 따라 기대되는 양사 간 이익비중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필요 시 회계용역을 통해 동 비율 재산출하고, 양사 합의에 의해 분담률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공동 광고 및 홍보)

당사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공동 광고 및 홍보를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 ⁠(고객정보보안)

①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업무수행 목적으로 제공·활용함에 있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 및 감독기관 지침이 정하는 바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을의 고용인에 대하여도 이를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고객정보를 제공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저장·출력·복사·가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주식회사(이하 ⁠“갑”이라고 한다)와 ◇◇ 주식회사(이하 ⁠“을”이라고 한다)는 ****년 **월 **일에 체결한 ⁠“**할부” 업무제휴 계약서 제5조 ⁠(관련 비용 분담 및 정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부속 협약서를 체결한다.

제1조 ⁠(비용 분담 기준)

1. ⁠“**할부” 제공혜택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분담한다.

① ⁠“갑”의 비용 : 50% ⁠(금리인하 비용 중 ⁠“을”의 비용을 제한 잔여 금액)

② ⁠“을”의 비용 : 50% ⁠(“을”의 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 ~ **%에 해당하는 금액)

이 협약서는 ◎◎ 주식회사(이하 ⁠“갑”)와 ◇◇ 주식회사(이하 ⁠“을”)양사 간에 다음의 계약서에 추가하여 체결된다.

제1조 ⁠(변경 사항)

① 양 당사자는 부속합의서 제1조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제1조 ⁠(비용분담 및 정산 기준)

 1. ⁠“**할부” 제공 혜택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분담하고 정산한다.

  ① ⁠“갑” : ⁠“**할부” 혜택 비용 중 을의 비용을 제한 잔여 금액

  ② ⁠“을” : ⁠“을”의 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단, 해당 비용률은 업무제휴에 따라 예상되는 양사 간 이익비중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필요시 양사의 합의에 의해 비용률을 재산정 할 수 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14-1【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1.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2. 개인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공동사업자가 개인 단독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공동사업】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3. 11. 21. 서면-2023-법규부가-16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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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융사-신용카드사 정산금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23-법규부가-1621  ·  2023. 1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할부금융사가 신용카드사와 체결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자동차 구매자에게 할부금리 할인 혜택 제공시, 신용카드사로부터 정산받는 가맹점 수수료 일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할부금융사가 신용카드사와의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구매자에게 할부금리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가맹점 수수료 일부를 정산받는 경우,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한 것이 아니거나 비용 부담비율에 따른 공동비용 정산이 아닐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각 사의 역할·정산·용역 제공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할부금융사 #신용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정산금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부가-1621  ·  2023. 11.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법규부가-1621(2023.11.21) 답변에 따름.
  • 할부금융사가 신용카드사와의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구매자에게 할부금리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일부를 정산받는 경우, 이 정산금에 대해 공동사업 수행 및 계약상 비용 부담비율에 따른 공동비용 정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거래가 공동사업으로 볼 수 있으려면 각사 간 공동 경영, 이해관계 공유, 정해진 비용분담 구조 등 객관적 사실이 충족되어야 하며, 단순히 정산이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공동사업이라 단정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각 사의 역할, 정산 구조, 실제 용역 제공 유무와 사후 정산 방식 등 거래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종합적으로, 위 거래가 공동사업 구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할부금융사가 받는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 제공, 재화 사용 등의 모든 계약상 또는 법률상 제공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등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 포함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14-1: 공동사업자는 대표자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정정 필요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 공동사업의 정의와 요건(공동 경영, 이해관계 공유)
  • 민법 제703조: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
사례 Q&A
1. 할부금융사가 신용카드사에서 받는 정산금에 부가가치세 부과되나요?
답변
공동사업이나 비용분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법규부가-1621은 공동사업의 형태 및 실질적 비용분담 여부가 없는 경우에는 정산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공동사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한가요?
답변
공동 경영, 이익·손실 공유, 정해진 비용 부담구조 등 공동사업의 실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통칙 및 민법 제703조 등에서 공동 경영과 이해관계 공유, 출자 약정 등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할부금융사와 신용카드사의 정산 구조가 달라지면 세금도 달라지나요?
답변
정산 구조 및 역할, 용역제공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정산 방식, 각사 역할, 용역 제공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계약에서 정한 비용 부담비율에 따라 공동비용을 정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회신

할부금융사가 신용카드사와 체결한 업무제휴 계약(이하 ⁠“쟁점계약”)에 따라 구매자가 구매 대금 중 일부를 신용카드로 선결제 시 잔금에 대해 구매자에게 할부 금리 할인을 제공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중 일부를 정산받는 경우 해당 정산금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쟁점계약에서 정한 비용 부담비율에 따라 공동비용을 정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각자가 수행하는 역할, 사후 정산 여부, 양사 간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문서번호]

서면-2023-법규부가-1621(2023.11.21)

[세목]

부가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2919

[제 목]

할부금융사가 신용카드사와 체결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자동차 구매자에게 할부금리 할인을 제공하고 정산금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 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계약에서 정한 비용 부담비율에 따라 공동비용을 정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답변내용]

할부금융사가 신용카드사와 체결한 업무제휴 계약(이하 ⁠“쟁점계약”)에 따라 구매자가 구매 대금 중 일부를 신용카드로 선결제 시 잔금에 대해 구매자에게 할부 금리 할인을 제공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중 일부를 정산받는 경우 해당 정산금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쟁점계약에서 정한 비용 부담비율에 따라 공동비용을 정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각자가 수행하는 역할, 사후 정산 여부, 양사 간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질의요지

○할부금융사가 신용카드사와 체결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구매자가 차량 구매 대금 중 일부를 신용카드로 선결제 시 잔금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할부 금리 할인을 제공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중 일부를 정산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이하 ⁠“질의법인”)은 할부금융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로 ’**.**.**. ㈜□□(이하 ⁠“자동차 제조사”) 및 ㈜◇◇(이하 ⁠“신용카드사”)와

  -공동마케팅 업무제휴 계약(이하 ⁠“3자간계약”)을 체결하고, ’**.**.**. 신용카드사와 ⁠“**할부 업무제휴 계약”(이하 ⁠“쟁점계약”)을 체결함

 ○쟁점계약의 내용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사의 자동차를 구매시 선수금은 신용카드사의 카드로 결제하고, 잔금은 질의법인의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할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하 관련 상품은 ⁠“쟁점상품”)이고,

  -신용카드사는 질의법인에 ⁠‘쟁점상품 운영 비용 정산 목적’으로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 수수료(1.89%) 중 일부(1.5%, 이하 ⁠“쟁점정산금”)를 지급함

□□ 주식회사(이하 ⁠“갑”이라고 한다)와 ◎◎ 주식회사(이하 ⁠“을”이라고 한다)와 ◇◇ 주식회사(이하 ⁠“병”이라고 한다)는 각 사의 경쟁력 강화 및 공동이익 추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제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갑”과 ⁠“을”과 ⁠“병” 상호 간의 업무제휴를 통하여 ⁠“갑”의 차량 판매증진, ⁠“을”의 차량구입자금 대출(할부/론) 및 리스상품 취급액 확대, ⁠“병”의 차량구입자금 중 카드 결제 비중 확대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휴업무 및 업무 수행 방법)

 ① ⁠“갑”과 ⁠“을”과 ⁠“병”의 제휴업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갑”의 제휴업무

   - 공동마케팅을 통한 차량판매 시 해당고객 대상 구매혜택 제공

   - ⁠“갑”의 영업채널(영업사원)을 통한 고객대상 차량 판매영업 및 고객의 차량 구입시 구입자금에 대한 ⁠“을”의 할부금융, 리스/렌트 소개 및 ⁠“병”의 카드결제 소개

  2. ⁠“을”의 제휴업무

   - ⁠“갑”과 ⁠“을”과 ⁠“병”의 고객 중 차량구입 가망고객 분석 및 추출

   - ⁠“을”의 영업채널(TM/DM/EM/SMS 등)을 통한 고객 차량구입시 ⁠“갑”/“을”/“병”에서 제공하는 차량구입시 혜택안내

   - 가망고객 중 차량구입의사를 표한 고객에 대한 정보를 ⁠“갑”에게 제공

  3. 병의 제휴업무

   - ⁠“갑”과 ⁠“을”과 ⁠“병”의 고객 중 차량구입 가망고객 분석 및 추출

   - ⁠“갑”에게 ⁠“갑”을 이용한 ⁠“병”의 고객을 분석하여 통계자료 및 가망고객 추출 제공

   - ⁠“을”에게 ⁠“을”을 이용한 ⁠“병”의 고객을 분석하여 통계자료 및 가망고객 추출 제공

   - ⁠“을”에서 제공하는 가망고객에 대하여 ⁠“병”의 영업채널(TM/DM/EM/SMS)을 통한 차량구입시 ⁠“갑”/“을”/“병”에서 제공하는 차량구입시 혜택안내

   - 가망고객 중 차량구입의사를 표한 고객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갑”에게 제공

◎◎ 주식회사(이하 ⁠“갑”이라고 한다)와 ◇◇ 주식회사(이하 ⁠“을”이라고 한다)는 양사의 경쟁력 강화 및 공동이익 추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할부” 업무제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과“을” 상호 간에 업무제휴를 함에 있어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정하고 양사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 및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업무제휴의 범위)

“갑”과 ⁠“을”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본 업무제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각자가 영위할 수 있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상호협력하기로 한다.

  1. ⁠“**할부” 상품에 관한 사항

  2. 고객관리 및 판촉 등 공동마케팅에 관한 사항

제4조 ⁠(“**할부” 제공 내용)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할부” 혜택을 회원에게 제공한다.

 1. 대상고객 : 자동차 구입자금 중 선수금을 ⁠“을”의 카드로 결제하면서 할부금 ⁠“갑”의 할부상품을 이용하는 고객

 2. ⁠“**할부” 제공 혜택 : 대상고객에 대한 ◎◎ 할부금리 인하 혜택 제공

제5조 ⁠(관련 비용 분담 및 정산)

“**할부” 제공혜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용을 분담하고 정산한다.

 1. ⁠“**할부 제공혜택”에 소요된 비용은 양사 간 합의한 비율로 부담한다.

   해당 분담률은 업무제휴에 따라 기대되는 양사 간 이익비중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필요 시 회계용역을 통해 동 비율 재산출하고, 양사 합의에 의해 분담률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공동 광고 및 홍보)

당사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공동 광고 및 홍보를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 ⁠(고객정보보안)

①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업무수행 목적으로 제공·활용함에 있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 및 감독기관 지침이 정하는 바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을의 고용인에 대하여도 이를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고객정보를 제공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저장·출력·복사·가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주식회사(이하 ⁠“갑”이라고 한다)와 ◇◇ 주식회사(이하 ⁠“을”이라고 한다)는 ****년 **월 **일에 체결한 ⁠“**할부” 업무제휴 계약서 제5조 ⁠(관련 비용 분담 및 정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부속 협약서를 체결한다.

제1조 ⁠(비용 분담 기준)

1. ⁠“**할부” 제공혜택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분담한다.

① ⁠“갑”의 비용 : 50% ⁠(금리인하 비용 중 ⁠“을”의 비용을 제한 잔여 금액)

② ⁠“을”의 비용 : 50% ⁠(“을”의 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 ~ **%에 해당하는 금액)

이 협약서는 ◎◎ 주식회사(이하 ⁠“갑”)와 ◇◇ 주식회사(이하 ⁠“을”)양사 간에 다음의 계약서에 추가하여 체결된다.

제1조 ⁠(변경 사항)

① 양 당사자는 부속합의서 제1조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제1조 ⁠(비용분담 및 정산 기준)

 1. ⁠“**할부” 제공 혜택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분담하고 정산한다.

  ① ⁠“갑” : ⁠“**할부” 혜택 비용 중 을의 비용을 제한 잔여 금액

  ② ⁠“을” : ⁠“을”의 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단, 해당 비용률은 업무제휴에 따라 예상되는 양사 간 이익비중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필요시 양사의 합의에 의해 비용률을 재산정 할 수 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14-1【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1.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2. 개인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공동사업자가 개인 단독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공동사업】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3. 11. 21. 서면-2023-법규부가-16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