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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필름 재활용분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유권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981[법령해석과-3361]  ·  2015. 1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PE필름생산자가 자발적협약에 따라 필름협회에 지급하는 재활용분담금과, 필름협회가 협회운영비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S요약

PE필름생산자가 자발적협약에 따라 필름협회에 지급하는 재활용분담금과, 협회가 지원협약에 따라 운영비 제외 지급하는 지원금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이 명확히 판단됩니다.
#PE필름 #재활용분담금 #지원금 #부가가치세 #과세용역 #자발적협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981[법령해석과-3361]  ·  2015. 12.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981[법령해석과-3361] (2015-12-15) 회신
  • PE필름 회수·재활용 자발적협약에 따라 PE필름생산자가 필름협회에 지급하는 재활용분담금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의거, 과세되는 용역 공급대가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임이 명시되었습니다.
  • 필름협회가 협회운영비를 제외한 분담금을 지원금 형태로 한국자원순환협회에 지급할 때도, 이는 별도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2에 따라 협회비·찬조비 등 대가관계 없는 경우는 과세 제외이나, 이 사안의 분담금 및 지원금은 실질적으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분류함이 분명합니다.
  • 실제 재활용 이행 용역이 제공되고 양 당사자가 용역 대가로 지급 사실이 명확할 경우, 공급가액 전액이 과세표준에 산입됨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은 과세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공급가액 전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공익목적 단체 공급의 면세 범위 제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2: 대가관계 없는 협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님
사례 Q&A
1. PE필름 재활용분담금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PE필름 재활용분담금은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5-법령해석부가-1981 회신에 따라 자발적협약에 근거한 대가 지급은 부가가치세 과세용역 공급에 해당합니다.
2. 재활용 지원금을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꼭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예, 지원금도 실질적으로 용역 공급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수수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분담금과 지원금이 실질적으로 폐PE필름 재활용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됨을 국세청이 명시했습니다.
3. 협회비나 찬조비 명목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대가관계 없는 협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실제 용역 제공과 직접 관련된 대가라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2 및 본 유권해석에서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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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발적협약에 근거하여 필름생산자로부터 받은 분담금 및 분담금 중 협회운영비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지원금은 각각 부가세 과세대상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폐PE필름 회수․재활용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필름협회(이하 ⁠“필름협회”)가 PE필름생산자와 자발적 협약 이행을 위한 업무대행협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폐PE필름 회수․재활용 용역(이하 ⁠“해당용역”)을 제공하고 PE필름생산자로부터 필름생산 출고량에 따라 지급받는 재활용분담금은 ⁠「부가가치세법」제11조 규정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폐PE필름 회수․재활용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한국☆☆순환자원협회가 필름협회와 자발적 협약 이행을 위한 업무지원협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별도의 재활용사업자를 통해서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필름협회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제11조 규정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절약법”이라 함)」제12조에서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폐기물부담금 규정을 두고 있으며

  - PE영농필름을 생산하는 필름생산자들은 위 규정에 의하여 PE영농필름을 생산하는 양에 따라 폐기물부담금(2015년기준 ㎏ 150원)을 납부해야 하는 엄청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자발적협약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사)◇◇필름협회(이하 ⁠“◆◆필름협회”라 함)를 설립하였으며

  - PE영농필름을 수거,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재활용업체인 재활용사업자는 재활용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자발적협약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한국☆☆자원순환협회(이하 ⁠“☆☆협회”라 함)를 설립함

  - 필름생산자가 자발적협약제도에 참여할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매년 재활용사업자와 약정한 일정부분의 분담금(지원금)만 납부하므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

   * 자발적협약제도 : 플라스틱제품 및 그 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환경부장관과 폐기물 회수․재활용에 관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 협약품목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

 ○ ◆◆필름협회와 ☆☆협회는 환경부장관과 플라스틱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협약(이하 ⁠“자발적협약”이라 함)을 체결하였으며

  - 위 자발적협약에 따라 협약체결품목의 회수․재활용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름협회와 ☆☆협회 간에  ⁠「플라스틱 회수․재활용 업무지원 협약(이하 ⁠“업무지원협약”이라 함)」을 체결하였으며

  - ◆◆필름협회의 정관상 수입조항은 다음과 같으며, 현재 수입은 가입비, 회비, 재활용분담금임

제39조(수입)

 본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가입비

  2. 회비

  3.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운영지침에 따라 납부하는 재활용분담금

  4. 정부, 자치단체 또는 회원사 등에 위임한 사업에 대한 수수료

  5. 기부금 또는 보조금

  6. 자산에서 생기는 수입

  7. 회원사가 위임한 사업에 대한 수수료

  8. 기타 수입금

○ 업무흐름

  - ①필름생산자(갑)은 필름생산 출고량에 따라 분담금을 ◆◆필름협회(병)에 납부 → ②병은 협회운영비(직원 인건비, 관리비 등 약 10원/㎏당)를 제외한 금액을 ☆☆협회에 지급 → ③정은 병에게서 지급받은 분담금 중 일부 협회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재활용실적에 따라 재활용사업자(을)에게 지원금 지급

2. 질의내용

 ○ ◆◆필름협회가 자발적협약에 따라 필름생산자들로부터 재활용분담금을 받는 경우와 재활용분담 중 일부 협회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협회에 지급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2 【특별회비 등】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ㆍ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1998. 8. 1. 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폐기물부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재료・용기의 경우에는 그 주문자를 말한다)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부과・징수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3.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① 생산단계・유통단계에서 재질・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②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방식에 따라 산정한 회수・재활용량에 비례한 금액을 그 분담금에서 공제한다.

  1.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회수・재활용하는 경우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다. 그 밖에 재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재활용의 위탁】

   법 제16조제2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

  8. 그 밖에 재활용사업을 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8 【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배출자・재활용사업자・제조자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재료ㆍ용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ㆍ재료ㆍ용기는 제1항에 따른 제품ㆍ재료ㆍ용기에서 제외한다.

  3. 제1항제6호에 따른 플라스틱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바. 환경부장관과 폐기물의 회수ㆍ재활용에 관하여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행방법을 정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사업자단체 등을 포함한다)가 제조한 제품

출처 : 국세청 2015. 12. 15.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981[법령해석과-33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