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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제 돼지고기 슬라이스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5-부가-1540[부가가치세과-1549]  ·  2015. 09.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금·설탕·보존제로 염지 후 훈연‧슬라이스하여 비닐포장한 돼지고기 제품이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S요약

소금, 설탕 및 보존제로 염지 후 훈연하여 슬라이스한 훈제 돼지고기를 비닐팩에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단, 훈제 공정에서 고유의 성질이 상실될 정도로 가공한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훈제돼지고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미가공식료품 #염지육 #슬라이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1540[부가가치세과-1549]  ·  2015. 09. 22.

  • 국세청 서면-2015-부가-1540[부가가치세과-1549] 회신에 따름
  • 소금과 설탕, 보존제 등으로 염지 후 훈연하여 슬라이스해 비닐팩에 포장한 돼지고기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1차 가공(염지, 훈연, 슬라이스, 포장)만을 거치고,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면세가 적용됩니다.
  • 다만, 훈제 등의 과정에서 돼지고기 고유의 특성을 상실할 정도로 가공한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기준은 관세율표 0210번 (염장, 훈제한 육류 등)에 근거하며, 실제 제품의 가공 범위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 미가공식료품: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1차 가공만을 거친 식료품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 미가공식료품 범위를 별표 분류표에 따라 규정
  •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관세율표 0210) - 염장, 염수장, 건조, 훈제 등 1차 가공의 육류는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고유 특성을 상실하는 가공품은 부가가치세 과세
사례 Q&A
1. 훈제한 돼지고기 슬라이스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답변
원생산물 성질이 유지된 1차 가공(훈제, 슬라이스, 포장)의 돼지고기 제품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훈연 과정에서 제품 특성이 변하면 과세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훈제 등 가공 과정에서 돼지고기 고유의 특성이 상실될 경우,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 회신 내용이 해당 상황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3. 미가공 돼지고기 식료품과 단순 가공품의 부가가치세 기준이 다르나요?
답변
미가공식료품(단순 가공: 염지, 훈연, 슬라이스 등)은 면세이나, 원재료 성질을 잃은 가공품은 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24조가 면세 범위와 기준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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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돼지고기를 훈제(소금과 설탕 및 보존제등으로 염지 후 훈연)하여 슬라이스한 것을 비닐팩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물품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돼지고기를 훈제(소금과 설탕 및 보존제등으로 염지 후 훈연)하여 슬라이스한 것을 비닐팩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물품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훈제 과정에서 그 고유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이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돼지복부살(삼겹살)을 소비자가 섭취하기 편리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훈제(소금과 설탕 및 보존제 등으로 염지 후 훈연)하여 슬라이스 한 것을 비닐팩에 포장한 제품을 생산할 예정임(제품의 용도는 소비자가 후라이팬에 구워서 섭취)

 나. 제품의 성분

  -돼지고기(81.77%), 물(16.35%), 백설탕(0.82%), 정제소금(0.66%), 큐라포스700(0.20%; 폴리인산나트륨, 메타인산나트륨, 피로인산나트륨), 두잇NPS(0.16%; 정제염, 아질산나트륨), 비타민C(0.04%)

 다. 제조공정

   - 원료육 정선(뼈 제거)→염지(물, 설탕, 소금, 기타 분말류)→건조 및 훈연(40℃, 50분간)→절단(1~5mm슬라이스)→비닐포장

2. 질의내용

   상기 제품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6. 수축류

7. 수육류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7. 수육류

0210

⑩ 육과 식용 설육(屑肉)(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출처 : 국세청 2015. 09. 22. 서면-2015-부가-1540[부가가치세과-15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