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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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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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사업자가 김치체험관을 운영함에 있어 체험비를 받고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는 것임
사업자가 김치체험관을 운영함에 있어 체험비를 받고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당사는 농업회사법인으로 본점에서 김치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장(지점)을 신설하여 김치제조 및 김치체험관을 운영할 계획으로 김치체험관은 당사의 브랜드, 제품홍보 및 김치 체험시 담근 김치는 체험프로그램 종료시 체험자가 직접 가져가는 형태로 운영할 예정임
2. 질의내용
가.지점사업장의 김치체험관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사업인지 여부
나.본점은 면세사업자이고 지점이 과세사업자인 경우 지점에서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