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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체험관 체험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신고 방식

서면-2014-부가-22055  ·  2015. 04.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김치체험관에서 체험비를 받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지점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김치체험관을 운영하며 체험비를 받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치체험관 #부가가치세 #체험비 #과세대상 #사업장별 신고 #지점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부가-22055  ·  2015. 04. 19.

  • 국세청 서면-2014-부가-22055(2015.04.19) 회신 근거
  • 김치체험관에서 체험비를 받고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됨.
  •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체험자에게 김치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체험비를 수취하는 형태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과세하였다.
  •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소재지별로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본점이 면세사업자라도 지점에서 과세사업을 운영할 경우 해당 지점이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 관련 법령 및 기존 해석에서도 김치체험관이 박물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져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사업장의 소재지별로 부가가치세 납세지가 정해지므로, 각 사업장마다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체험프로그램 제공은 사업자가 역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과세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면세): 박물관, 과학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만 입장료 등 면세, 김치체험관은 해당되지 않음
사례 Q&A
1. 김치체험관 체험비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김치체험관 체험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4-부가-22055 및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체험프로그램 제공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됨.
2. 지점 김치체험관에서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가요?
답변
본점이 면세사업자이더라도 지점 김치체험관은 과세사업장으로 별도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라 사업장별로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져야 함.
3. 김치체험관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김치체험관은 박물관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서 명시한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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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김치체험관을 운영함에 있어 체험비를 받고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김치체험관을 운영함에 있어 체험비를 받고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당사는 농업회사법인으로 본점에서 김치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장(지점)을 신설하여 김치제조 및 김치체험관을 운영할 계획으로 김치체험관은 당사의 브랜드, 제품홍보 및 김치 체험시 담근 김치는 체험프로그램 종료시 체험자가 직접 가져가는 형태로 운영할 예정임

2. 질의내용

 가.지점사업장의 김치체험관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사업인지 여부

 나.본점은 면세사업자이고 지점이 과세사업자인 경우 지점에서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5. 04. 19. 서면-2014-부가-220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