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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직업능력개발훈련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서면-2015-법인-1554[법인세과-2084]  ·  2015. 09.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내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수당, 식비, 교재비, 용품비 등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에서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식비·훈련교재비·직업훈련용품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구체적으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내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노동부 인정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훈련수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인-1554[법인세과-2084]  ·  2015. 09.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인-1554[법인세과-2084](2015.09.23)
  •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에서 발생하는 훈련수당, 식비, 훈련교재비, 직업훈련용품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위 비용들이 실질적으로 인력개발을 목적으로 지급되고, 해당 과정이 인정받은 훈련과정이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금액이 실제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개별 훈련과정의 인정여부, 비용지출 내역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 강사료나 간식비, 기타 단순 경영지도료 등은 명확히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관련 유권해석(소득46011-742, 법인세과-206)도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일정액을 법인세 등에서 공제할 수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구체적 대상·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2호 나목: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9항: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고용노동부장관 인정을 받은 운영과정에서 지급하는 훈련수당·식비·훈련교재비·용품비 포함
사례 Q&A
1. 사내 직업능력개발훈련 식비·훈련수당이 모두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장관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훈련수당·식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9항에서 명시적으로 해당 비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2. 사내교육 간식비나 강사료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간식비와 강사료는 일반적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소득46011-742)에서 단순 경영지도료·강사료 등은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
3. 직업능력개발 훈련용품비도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고용노동부장관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직업훈련용품비 역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9항에 직업훈련용품비가 세액공제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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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식비·훈련교재비 및 직업훈련용품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식비·훈련교재비 및 직업훈련용품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동 금액 해당여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998.4월에 개업하여 물류종합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당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내교육(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 질의법인이 진행하는 교육은 직무교육과정(물류 등에 관련된 교육), 사내직급별 역량강화과정(승격직급에 맞는 필요역량 강화, 조직관리, 리더십 등에 관련된 교육) 등이 있으며,

  - 실습재료비, 강사료, 식비, 용품비, 숙박비, 세탁비, 간식비(음료비) 등의 교육 비용이 발생함

2. 질의내용

  ○ 당사가 진행하는 사내교육과정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교육과정 중에 발생하는 실습재료비, 강사료, 식비, 용품비, 숙박비, 세탁비, 간식비(음료비) 등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3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2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2.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② 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별표 8에 따른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2.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③ 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경과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제2조 제1항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수(그 수가 4 이상인 경우 4로 한다)×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

  ⑥ 제5항의 계산식 중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이하 이 항에서 "합병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로부터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등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경우로서 합병등을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등의 해당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등에서 합병등을 하기 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피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본다.

  ⑦ 제5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개월 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공통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 전액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한다.

  ⑨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및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신성장동력산업및원천기술연구개발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⑪ 제10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및원천기술연구개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제1항 관련)

구분

비용

 1.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

2)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3)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1) 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나) 국공립연구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마)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등(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

바)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사)「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아)「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정한다)에게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라. 해당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마.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바.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사.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아.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인력개발

가. 위탁훈련비(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에 한한다)

1)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5) 그 밖에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마.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⑨ 영 별표 6의 제2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의 실습재료비(해당 기업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의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

  3. 삭제

  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급여

  5.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식비·훈련교재비 및 직업훈련용품비

4. 관련사례

  ○ 소득46011-742, 1997.03.13.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교육과정으로서 품질관리 등에 관한 회사 내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강사료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9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단순히 경영지도 등을 받고 지급한 경영지도료 등에 대하여는 당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법인세과-206, 2012.03.2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과 강사 및 교재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법인의 교육시설에서 교육훈련을 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와 동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의 전자교육(e-learning)방법에 의한 위탁교육훈련비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출처 : 국세청 2015. 09. 23. 서면-2015-법인-1554[법인세과-20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