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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공익법인 출연 시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여부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2217[법령해석과-1897]  ·  2015.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경우, 그 재산에 대해 소득세 기부금 특별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에 대해 상속인이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상속세법상 이미 과세가액에서 공제 혜택을 받은 점을 근거로, 이중 세제지원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기부금 #공익법인 #과세가액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2217[법령해석과-1897]  ·  2015. 07. 30.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2217[법령해석과-1897](2015.07.30) 회신에 따름.
  •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해당 출연재산에 대해 소득세법상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서 이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세제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이중 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 상속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의 기부 또는 상속재산 중 과세가액에 포함된 부분의 기부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의 기부금 세액공제 검토가 가능하나, 본 사례와 같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경우는 예외임을 재차 밝혔습니다.
  • 유사 예시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에 출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혜택을 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소득세 기부금 세액공제 불가 사례(법규소득2013-71)가 인용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 등의 범위와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거주자의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7: 기부금 세액공제 절차 및 요건 준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규정
사례 Q&A
1. 상속받은 재산을 장학재단에 기부하면 상속세와 소득세 모두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소득세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와 소득세법 제59조의4의 중복적용이 제한됨을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공익법인 출연재산이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공익법인 출연재산기부금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2217 회신에 근거합니다.
3. 상속인이 공익법인에 기부한 재산의 세제혜택은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답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해서는 소득세 기부금 세액공제가 추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이미 상속세법상 혜택을 적용받으므로 소득세법상 중복 세액공제는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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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의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상속인이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로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경우 해당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인이 ⁠「소득세법」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 입니다. 끝.

○ 부친 사망 시 상속재산 중 1억원 상당액을 장학재단에 기부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될 경우 소득세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적용가능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7 【기부금의 세액공제 등】

 ① 법 제59조의4제4항ㆍ제8항에 따라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종합소득금액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제79조제4항 및 제8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각호의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비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나.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3.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 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

     가. 위탁자가 사망하거나 약정한 신탁계약기간이 위탁자의 사망 전에 종료하는 경우 신탁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할 것

     나. 신탁설정 후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을 약관에 명시할 것

     다. 위탁자와 가목의 공익법인 등 사이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3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없을 것

     라. 금전으로 신탁할 것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

     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나. 수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은 제외한다)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것

     다.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라.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마.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할 것

     바.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사.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또는 그 직전 과세기간에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 법규소득2013-71, 2013.03.27.

  사업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중 일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호에 따른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에 출연하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상속세 신고 시 동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출연금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대법원2011두1474, 2011.03.14.

  배우자 상속공제 규정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관하여 적용되는데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서 제외되므로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출처 : 국세청 2015. 07. 30.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2217[법령해석과-18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