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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저작권 수익 확정일 익금 귀속시기 해석

서면-2022-법인-5234[법인세과-1805]  ·  2023. 1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음원 저작권을 가진 법인이 음원 유통사로부터 유통실적에 따른 수익을 정산받는 경우, 수익의 귀속시기는 언제로 보는지요?

S요약

음원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 등을 가진 법인이 유통사로부터 유통실적에 따라 정산받을 수익의 경우, 음원 유통사 등으로부터 수익 지급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음원 유통 #저작권 #수익 귀속시기 #법인세 #국세청 유권해석 #정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5234[법인세과-1805]  ·  2023. 11. 29.

  • 국세청 서면-2022-법인-5234[법인세과-1805](2023-11-29) 회신에 따른 판단
  • 음원 저작권·저작인접권을 보유한 법인이 음원 유통사 등에게 복제 및 배포권을 부여하고, 음원 유통실적에 따라 수익을 정산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경우 해당 수익은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정산 전에는 수익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 정산서 등으로 권리가 확정된 이후 해당 연도의 익금으로 인식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K-IFRS 제1115호가 정한 회계기준과 달리, 법인세법은 수익 확정일 기준 귀속을 원칙으로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실무적으로 음원 유통사 및 신탁관리단체의 정산이 이루어진 날이 권리 확정일로 판단됨을 알렸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법령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손금 귀속사업연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개별 규정이 없을 시 익금·손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법인세법 집행기준 40-0-1: 특별 규정이 없는 한 익금·손금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사업연도에 귀속
  • K-IFRS 제1115호 B63 문단: 판매·사용기준 로열티는 후속판매/사용이나 수행의무 이행 시점 중 늦은 때에 수익 인식
사례 Q&A
1. 음원 유통 수익의 법인세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음원 유통사 등으로부터 수익금 지급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0조 및 국세청 2023-11-29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익 확정일이 귀속시기가 됩니다.
2. 정산 전 추정매출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이 필요한가요?
답변
추정매출을 수익으로 계상하였더라도 법인세법상 귀속시기는 수익 확정일임으로 별도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회계처리와 달리 법인세법상은 정산을 통해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귀속함을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3. 음원 유통 실적에 따른 정산 기준이 여러 가지인 경우 귀속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어떤 정산방식이라도 음원 유통사 등과 정산하여 권리가 확정된 날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정산방식(월별, 분기별, 반기별)과 무관하게 실제 권리가 확정되는 날에 귀속시킨다고 해석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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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음원 관련 저작권 등을 보유한 법인이 음원 유통사 등으로부터 음원 유통실적에 따라 음원 수익을 정산함으로써 지급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음원 수익은 음원 유통사 등으로부터 지급 받을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음원 관련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을 보유한 법인이 음원 유통사 및 신탁관리단체(이하 ⁠“음원 유통사 등”)에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음원을 유통할 수 있는 복제・배포권을 부여하고, 음원 유통사 등으로부터 음원 유통실적에 따라 월별・분기별・반기별로 음원 수익을 정산하여 지급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음원 수익은 음원 유통사 등으로부터 지급 받을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이하‘질의법인’)은 저작권・저작인접권 권리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임

  -현재 약 000여곡의 음원 관련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을 보유함

 ○질의법인은 음원 유통사 등*에게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음원을 유통할 수 있는 복제・배포권을 부여함

    *음원 유통사: CJ ENM, 카카오엔터 등, 신탁관리단체: 음반산업협회, 음악저작권협회 등

  -음원 수익은 음원 유통사 및 신탁관리단체에 따라 월별・분기별・반기별로 정산하고 있으며, 질의법인은 음원 유통사 등으로부터 정산서를 수취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수입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임

    *다단계로 이루어지는 유통구조, 이원화된 수익배분방식(비례배분제도, 이용자별 정산방식) 등으로 인해 중간 도매상 역할을 하는 음원 유통사 및 신탁관리단체도 정산절차 마감 전에는 질의법인에게 지급할 정확한 음원 대가를 알 수 없음

 ○질의법인은 기업회계 상 「K-IFRS」 제1115호의 문단 B63에 따라 음원 유통사 등이 음원을 유통(공급)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음

  -실무적으로는 수취한 정산서를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되, 대략 2월 중순까지 정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기말 미정산 수익(통상 4분기)에 대해서는 위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추정매출을 수익으로 인식*

    *월별 정산: 미정산 시기와 가장 근접한 시기에 발생한 확정매출을 추정매출로 계상,

     분기별・반기별 정산: 당기 중 매출이 확정된 월의 평균 매출액이나 직전 1년의 월 평균 매출액을 추정매출로 계상

 ○질의법인은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인식한 기말 미정산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음

2. 질의내용

 ○음원 저작권 등을 보유한 법인이 음원 유통사 등에게 음원을 복제・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해당 음원의 유통실적에 따른 수입금액을 정산 받는 경우, 정산금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40-0-1【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판매기준 로열티나 사용기준 로열티

   B63 문단 56~59의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의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약속된 판매기준 로열티나 사용기준 로열티의 수익은 다음 중 나중의 사건이 일어날 때(또는 일어나는 대로) 인식한다.

      ⑴ 후속 판매나 사용

      ⑵ 판매기준 또는 사용기준 로열티의 일부나 전부가 배분된 수행의무를 이행함(또는 일부 이행함)

출처 : 국세청 2023. 11. 29. 서면-2022-법인-5234[법인세과-18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