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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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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고객이 편의점에서 특정 제품을 구입하면서 정상 가격에서 해당 쿠폰에 기재된 할인액을 차감하여 결제할 때 제조사가 편의점에 쿠폰할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해당 쿠폰할인액은 제조사 및 편의점의 특정 제품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제조사업자가 판매사업자 본사, 판매사업자(이하 “편의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제조사업자의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발급함에 있어, 고객이 편의점에서 특정 제품을 구입하면서 정상 가격에서 해당 쿠폰에 기재된 할인액(이하 “쿠폰할인액”)을 차감하여 결제할 때 제조사업자가 편의점에 쿠폰할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해당 쿠폰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제조사업자 및 편의점의 특정 제품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질의법인과 편의점 본사간 약정에 따라, 고객이 질의법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전자담배기기 할인쿠폰으로 편의점에서 할인 구매(쟁점할인)시 질의법인이 편의점에 할인쿠폰 상당액을 지급(보전)하는 경우
- ① 쟁점할인액이 편의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 ②쟁점할인액이 질의법인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담배제조업체로 전자담배 매출의 대부분이 편의점에서 발생함에 따라 편의점 본사와의 약정을 체결하여
- ‘○○○○’(이하 “전자담배기기”)를 편의점 본사에 00,000원에 공급*하고, 편의점 본사는 이를 각 편의점에 동일한 금액으로 공급하여 최종적으로 각 편의점은 고객에게 000,000원에 판매함
* 질의법인은 전자담배기기를 벤더사로부터 00,000원(VAT 0,000원)에 매입
○ 고객은 질의법인으로부터 전자담배기기 할인쿠폰(00,000원)을 발급받아 편의점에서 가격을 할인받아 00,000원(부가세 별도)에 구매함
○ 질의법인은 편의점 본사, 편의점과의 약정에 따라 고객이 할인쿠폰으로 할인받은 금액을 편의점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편의점에 지급함으로써 전자담배기기 구매시 할인금액을 부담함
○ 위 할인쿠폰 등 거래구조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음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3호, 제61조제1항제9호·제10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5 【판매장려금의 과세】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과세한다. 다만, 해당 재화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취득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하지 아니한다.(2019. 12. 23. 개정)
출처 : 국세청 2022. 05. 23. 서면-2022-법규부가-1286[법규과-15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