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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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의 입주사 세금계산서 발행범위 유권해석

서면-2016-부가-4369[부가가치세과-699]  ·  2017.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사를 위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입주사에게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월합계 세금계산서로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사를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는 입주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 때 관리단은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월 합계 세금계산서도 발행 가능합니다. 또한, 비경상적 고액 지출(특별수선충당금 등)로 발생한 매입세금계산서 역시 각 소유자의 지분에 따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 #관리단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입주사 #실소비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4369[부가가치세과-699]  ·  2017. 03.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4369(2017.03.27) 유권해석.
  • 집합건물 관리단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한도 내에서, 실제로 공사 용역을 공급받은 입주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리단이 입주사를 위해 재화 또는 용역(예: 전기료, 건물 공사비 등)을 공급받고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령했다면, 당해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실소비자인 입주사에게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는 관리단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날짜로 하여야 하며, 월합계 세금계산서도 교부 가능합니다.
  • 비경상적 고액 지출(특별수선충당금, 엘리베이터 수리비 등)로 인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각 입주사의 지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자치 관리단이 비용을 입주사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그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처리는 세법에 맞춘 교부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진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 위탁판매 또는 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공급자가 아니어도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 전력 등 실제 소비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명의자가 세금계산서를 재교부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5항: 조합 등 유사 단체도 위 전기·가스 공급 사례에 준해 세금계산서 재발급 허용.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5(2008.04.17): 공급가액 내에서 실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월합계분 포함.
사례 Q&A
1.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사에게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공급가액 내에서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은 입주사에게 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와 유권해석에 따라 관리단이 공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범위 내에서 입주사에게 교부 가능합니다.
2. 전기료 등 공용비용에 대해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관리단이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로 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입주사에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5 해석에 기초해 관리단 명의 월합계 세금계산서 허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비경상적 고액 수선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지분에 따라 나눌 수 있나요?
답변
네, 특별수선충당금 등 자본성 지출은 각 입주자의 지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개별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부가46015-584 해석에서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각 소유자 지분별로 교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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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관리단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제로 공사의 용역을 공급받은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5, 2008.04.17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5, 2008.04.17
집합건물 관리 단이 입주 사를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 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관리 단이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584, 1998.03.30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자치관리와 관련하여 관리단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를 실제 부담하는 입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특별수선충당금 등(귀 질의의 관리기금)을 재원으로 비경상적인 고액 및 자본적 지출 등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수선비와 관련하여 관리단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구분소유자들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각 소유자의 지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 입주자운영관리단은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공장)의 관리단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에 의하여 설립됨

  - 고유업무는 주택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관리비를 책정하여 이를 각 입주사 에게 부과징수하는 업무를 주요업무로 하고 있으며, 그 부대사업으로 공동 주차장의 운영, 회의실 및 공동창고의 임대 등을 영위하고 있음

  - 당 관리단은 ’07.9.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를 수령하고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황임

2. 질의내용

○ 집합건물관리단의 경우 전기료 등의 매월 말일 기준 검침량에 의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근거에 의해 계산한 전기료 등을 입주사에게 매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입주자 부담으로 공사가 이루어져야 할 건물도색비 또는 엘리베이터수리비 등을 주차장업 등 수익사업의 잉여금으로 집행하고 교부받는 세금계산서를 입주사에게 재교부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5 , 2008.04.17

집합건물 관리 단이 입주 사를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 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관리 단이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46015-584, 1998.03.30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자치관리와 관련하여 관리단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를 실제 부담하는 입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특별수선충당금 등(귀 질의의 관리기금)을 재원으로 비경상적인 고액 및 자본적 지출 등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수선비와 관련하여 관리단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구분소유자들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각 소유자의 지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27. 서면-2016-부가-4369[부가가치세과-6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