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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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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식용을 목적으로 호두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해당묘목을 재배하는 토지는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식용을 목적으로 호두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해당묘목을 재배하는 토지는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은 소유하고 있는 A농지에 호두나무를 심고 가꾸어서 호두를 생산할 예정임
○ 질의내용
- 호두를 생산할 목적으로 A농지에 호두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호두나무를 식재한지 8년이 경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③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 2.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 경우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 제66조제4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해당 농지등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이하 생략)
○ 부동산납세과-39, 2014.01.21.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을 적용할 때 식용을 목적으로 매실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해당묘목을 재배하는 토지는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367, 1996.02.09.
[ 회 신 ]
식용을 목적으로 감, 대추, 밤 등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해당묘목을 재배하는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됨
[질의내용]
- 밤나무, 감나무, 대추나무를 집단으로 경작할 경우 과수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재산세과-3212, 2008.10.10.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소액부징수대상 포함)이 되는 토지”라 함은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잣나무”를 식재한 토지를 휴경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임야”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