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거래소시장(KRX)에서 거래되는 미국달러선물(USD Futures)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해외(유렉스)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 과세대상에 해당함
소득세법 제102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별로 구분하여 양도소득금액 계산(통산)하는 것으로, 비과세대상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은 차가감하지 않음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미국달러선물은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렉스에서 거래되는 미국달러선물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제1항 제4호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소득세법」제94조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제102조 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되,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차손을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기해석사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5. 02. 05., 부동산거래관리과-0735, 2011. 8. 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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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서면-2025-자본거래-0724(2025.5.09.) |
[세목]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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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자본거래관리과-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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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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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간) 달러선물과 유렉스(Eurex)야간선물에서 발생한 손익이 합산 과세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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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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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시장(KRX)에서 거래되는 미국달러선물(USD Futures)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해외(유렉스)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 과세대상에 해당함 소득세법 제102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별로 구분하여 양도소득금액 계산(통산)하는 것으로, 비과세대상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은 차가감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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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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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미국달러선물은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렉스에서 거래되는 미국달러선물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제1항 제4호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소득세법」제94조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제102조 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되,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차손을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기해석사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5. 02. 05., 부동산거래관리과-0735, 2011. 8. 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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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파생상품등의 범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파생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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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본인은 주간(국내)거래소(KRX)에서 달러선물(USD Futures)과 해외(유렉스)거래에서 파생상품 거래를 하고 있음
- 양도소득세 신고시 주간(국내)거래소(KRX)에서 거래한 달러선물과 해외(유렉스)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에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
○주간(국내)거래소(KRX)에서 거래한 미국달러선물(USD Futures)과 해외(유렉스) 거래소에서 발생한 파생상품 손익 합산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및제4호에 따른 소득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파생상품등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5호에서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파생결합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파생상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파생상품(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상품을 포함한다)
가.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계약에 따른 약정을 소멸시키는 반대거래 약정가격 간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계약 종료시점을 미리 정하지 않고 거래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이 종료되는 상품일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초자산의 가격과 연계하는 상품일 것
1) 주식등(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
2) 제26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로서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3)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상장지수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증권을 포함한다)
3.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으로서 경제적 실질이 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상품
②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가 장내파생상품시장을 개설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2조에 따라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의 변경 승인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파생상품의 유형, 품목, 기초자산 등 주요명세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8조의2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법 제118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외에 있는 자산으로서 법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과 법 제118조의2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 양도자산을 말한다.
⑤ 법 제118조의2제5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파생상품】
① 이 법에서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다만,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유통 가능성, 계약당사자, 발행사유 등을 고려하여 증권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2.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3.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② 이 법에서 "장내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2. 해외 파생상품시장(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3.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③ 이 법에서 "장외파생상품"이란 파생상품으로서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중 매매계약이 아닌 계약의 체결은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매계약의 체결로 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해외 파생상품거래】
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런던금속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밖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이루어지는 금속거래
2. 런던귀금속시장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귀금속거래
3.미국선물협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4. 삭제
5.선박운임선도거래업자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박운임거래
6. 그 밖에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조건이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금융투자업 규정」
제1-3조(해외 파생상품거래)
영 제5조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대륙간 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거래
2.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 거래
3. 유럽연합의 금융상품시장지침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4. 영국 금융감독청의 업무행위감독기준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4. 관련예규
○양도,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5. 02. 05.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1항제4호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에 해당하며, 그 양도소득은「소득세법」제94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 서면-2023-자본거래-1758, 2023. 8. 25.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제1항 제5호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소득세법」제94조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0735, 2011. 8. 22.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별 과세대상 소득금액과 과세대상 결손금을 같은법 제102조 규정에 따라 서로 통산하는 것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은 차가감하지 않는 것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거래소시장(KRX)에서 거래되는 미국달러선물(USD Futures)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해외(유렉스)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 과세대상에 해당함
소득세법 제102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별로 구분하여 양도소득금액 계산(통산)하는 것으로, 비과세대상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은 차가감하지 않음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미국달러선물은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렉스에서 거래되는 미국달러선물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제1항 제4호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소득세법」제94조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제102조 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되,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차손을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기해석사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5. 02. 05., 부동산거래관리과-0735, 2011. 8. 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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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서면-2025-자본거래-0724(2025.5.09.) |
[세목]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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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관리과-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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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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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간) 달러선물과 유렉스(Eurex)야간선물에서 발생한 손익이 합산 과세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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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시장(KRX)에서 거래되는 미국달러선물(USD Futures)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해외(유렉스)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 과세대상에 해당함 소득세법 제102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별로 구분하여 양도소득금액 계산(통산)하는 것으로, 비과세대상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은 차가감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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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미국달러선물은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렉스에서 거래되는 미국달러선물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제1항 제4호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소득세법」제94조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제102조 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되,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차손을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기해석사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5. 02. 05., 부동산거래관리과-0735, 2011. 8. 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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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파생상품등의 범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파생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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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본인은 주간(국내)거래소(KRX)에서 달러선물(USD Futures)과 해외(유렉스)거래에서 파생상품 거래를 하고 있음
- 양도소득세 신고시 주간(국내)거래소(KRX)에서 거래한 달러선물과 해외(유렉스)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에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
○주간(국내)거래소(KRX)에서 거래한 미국달러선물(USD Futures)과 해외(유렉스) 거래소에서 발생한 파생상품 손익 합산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및제4호에 따른 소득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파생상품등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5호에서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파생결합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파생상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파생상품(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상품을 포함한다)
가.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계약에 따른 약정을 소멸시키는 반대거래 약정가격 간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계약 종료시점을 미리 정하지 않고 거래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이 종료되는 상품일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초자산의 가격과 연계하는 상품일 것
1) 주식등(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
2) 제26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로서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3)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상장지수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증권을 포함한다)
3.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으로서 경제적 실질이 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상품
②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가 장내파생상품시장을 개설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2조에 따라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의 변경 승인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파생상품의 유형, 품목, 기초자산 등 주요명세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8조의2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법 제118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외에 있는 자산으로서 법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과 법 제118조의2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 양도자산을 말한다.
⑤ 법 제118조의2제5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파생상품】
① 이 법에서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다만,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유통 가능성, 계약당사자, 발행사유 등을 고려하여 증권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2.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3.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② 이 법에서 "장내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2. 해외 파생상품시장(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3.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③ 이 법에서 "장외파생상품"이란 파생상품으로서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중 매매계약이 아닌 계약의 체결은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매계약의 체결로 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해외 파생상품거래】
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런던금속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밖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이루어지는 금속거래
2. 런던귀금속시장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귀금속거래
3.미국선물협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4. 삭제
5.선박운임선도거래업자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박운임거래
6. 그 밖에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조건이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금융투자업 규정」
제1-3조(해외 파생상품거래)
영 제5조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대륙간 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거래
2.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 거래
3. 유럽연합의 금융상품시장지침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4. 영국 금융감독청의 업무행위감독기준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4. 관련예규
○양도,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5. 02. 05.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1항제4호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에 해당하며, 그 양도소득은「소득세법」제94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 서면-2023-자본거래-1758, 2023. 8. 25.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제1항 제5호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소득세법」제94조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0735, 2011. 8. 22.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별 과세대상 소득금액과 과세대상 결손금을 같은법 제102조 규정에 따라 서로 통산하는 것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은 차가감하지 않는 것임